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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26 - 806호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무 주 군 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설 계 자 ㈜도화엔지니어링, ㈜국성건설엔지니어링

다. 시 공 사 ㈜성림건설 대표 김종민

라. 건설사업관리 ㈜동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상규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 대불, 미천리 일원

○ 내 용: 오수관로 신설 L=11,695m 등,

가설구조물(높이2m이상 흙막이 지보공)

마. 사업규모

○ 공사기간: 2026. 06. 26. ~ 2028. 12. 11

○ 공 사 비: 6,085,102천원

금3,190,000원(부가세 미포함)

바. 안전점검비용

- 정기안전점검 2회(흙막이 지보공 1차, 2차)

사. 기초금액 금3,094,3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부가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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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대상: 가설구조물(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다. 점검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준용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시, 감리자의 검토·확인후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무주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무주군 공고 제2025 - 921호(2025.9.17.)로 공개)

※ 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의거 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

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회사인 건설

안전점검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가.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에 응한 자의 입찰가격만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사 이상일 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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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나. 세부평가기준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 나라장터 가격순위(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100점

미달일 경우 88%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토목) 적용

1) 「무주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7. 24.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7. 30. 10:00

다.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2026. 7. 30. 11:00 이후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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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 시: 2026. 7. 31. ~ 2026. 8. 7. / 근무 시간 내

2) 장 소: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16, 1층)

3)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서 1부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서류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각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무주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인·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

으로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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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 상하수도과(063-320-2527)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무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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