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7. 설계도서(시방서 등)
8. 물량내역서
9.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입찰공고 담당: | 경영지원실 김택현 | ☎ 064-802-2153 |
| ○ 공사시행 담당: | 주 택 실 이재우 | ☎ 02-560-2792 |
|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 ||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3
나. 공 사 명 : 부천상동 입주자 편의시설(헬스장) 조성 전기 공사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기초금액 : 금 98,252,000원
(단위 : 원)
| 추정금액(①+②) | 추정가격① | 부가가치세② | 관급금액 | |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 89,320,000 | 8,932,000 | - |
마. 현장위치 : 설계도서 참고
바.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조(확인 요망)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7. 22.(수) 7일간
현 장 설 명 - 입찰설명서 열람
입 찰 서 제 출 2026. 7. 27.(월) 09:00 ~ 7. 30.(목) 10:00 24시간 제출가능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입찰보증금납부 2026. 7. 29.(수) 18:00까지
미해당
개 찰 일 시 2026. 7. 30.(목) 11:00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의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라.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전기공사업
(0037)”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인 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은 공사시행 담당(☎ 02-560-27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등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에 관한사항은 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낙찰하한율은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각각 제외한 금액으로 A값은 본 공고문 `12.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다호의 합계(4,443,408원)입니다.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82,000,90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또는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 산정 시≫ ※ 조달청 공고 제2025-308호 기준
업체평균 부채비율 업체평균 유동비율
124.41% 142.58%
2) 시공경험은 입찰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실적계수
산출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98,252,000원입니다.
a. 시공경험의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b.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등록방법은 조달청 문의) 평가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실적총괄집계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평가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이전까지 보완
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자가 공동수급 협정 시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계 |
| 1,742,120 | 173,252 | 1,209,527 | 0 |
12. 적격심사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나. 적격심사 평가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관계 서류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3.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계 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안전관리계획서
나. 위험성평가결과서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및 성과공유제 관련 사항
가.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에 따라 납품대금 1억원 초과, 거래
기간 90일 초과인 물품등의 제조·공사·수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붙임4】 또는 미연동 약정서【붙임4-1】를 착수계 접수 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과공유제) 수·위탁기업 간 공동 혁신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참여【붙임5~5-2】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6】기업성
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7】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8】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 또는 입찰 관련 서류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
선하며, 해당 해석은 입찰 및 계약절차 전반에 적용됩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공공구매론
m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기재사항 |
| 1. 물품등의 명칭 | |
| 2. 주요 원재료 |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비교시점: |
| 5. 조정요건 | |
| 6. 조정주기 | |
| 7. 조정일 | |
| 8. 조정대금 반영시점 | |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 10. 기타 사항 |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원재료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기준가격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4-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붙임5】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
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
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
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
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
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
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
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
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