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자 입찰공고 장난감도서관 제2026-2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개찰장소) | 입찰방법 |
| 2026. 7. 23.(목) 12:00 ~ 2026. 7. 31.(금) 10:00 | 2026. 7. 31.(금) 11:00 (입찰 진행관 PC) | Ÿ 제한경쟁(지역) Ÿ 총액입찰 Ÿ 적격심사 |
|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은 2026. 7. 30.(목) 16:00에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가. 건 명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 2차
나. 기초금액 : 금275,000,000원(금이억칠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다. 물품내역 및 수량 :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897종 3,381점(입찰품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구미점-2026년 9월 12일(토), 신흥점-2026년 10월 10일(토)
※ 신규 장난감도서관 개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 구미아이사랑놀이터, 신흥장난감도서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총액계약,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대리인의 자격은「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라. (관련 규정 등의 숙지)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과업
지시서, 품목서, 입찰유의서, 입찰관련 법령,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기타 입찰 관련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
하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성남시 소재)있으며,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이전까지 운송놀이장난감(세부품명번호
6014101001) 물품을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에 따라 전자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
4) 부정당업자 참가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5.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전자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기준(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물품납품이행능력은 이행실적과 경영상태를 심사합니다. 이행실적의 세부심사항목
으로는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이 해당합니다.
-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국가기관,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영유아용 장난감 또는 교재교구를 납품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
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서류제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출기한은 별도 통보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자격에서 정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는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을 허용합니다.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
시고 재입찰(재공고)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6. 입찰의 무효 및 입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품목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계약 구비서류 (사본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계약보증보험증권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 90조, 시행규칙 제 75조의 2에따라 계약된 품목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은 최종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일괄 지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게재됩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업체의 전산 장애, 연락불가,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남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신고의 경우,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물품납품 및 과업지시서(시방서)에 관한 사항과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 및 문의가
있는 경우,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판교아이사랑놀이터(031-8017-16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성 남 시 육 아 종 합 지 원 센 터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특수조건 포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 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팩스
전송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팩스 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투찰)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
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자 2인 이상인 경우 유효입찰이 성립되며, 이 경우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가격을 개찰할 수 있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적격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격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유찰될 때,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장난감도서관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점별 납품기한까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액
귀속된다.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첨부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특수조건포함)”를 작성·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
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등의 입찰참가 및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
월 미만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
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발주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사 하도급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하도급 내역과 원하도급 대비표를 행정정보 공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위반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세터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추추정정정가가가격격격이이이 111000억억억원원원 미미미만만만 고고고시시시금금금액액액 이이이상상상인인인 물물물품품품의의의 평평평가가가기기기준준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계 | 100 | |||
| 1.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이행실적 |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10 | |
| 나.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3.신 인 도 | 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나.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 * 적격심사의 세부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행실적은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을 심사하며,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 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는 [별표 1]1. 물품납품이행 능력 가. 주1)부터 주9)까지를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영유아용 장난감 또는 교재교구를 납품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