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 공고번호 | 입찰건명 | 물품설명회 일시및장소 | 규격검토서 제출 | 규격합격통보 | 입찰등록 | 입찰일시 |
| 총무 제26-177호 | 펩타이드사업 일반장비 22종 구매 | 생략 | 2026. 7. 28.(화) 10:00까지 펩타이드첨단신약사업단 | 2026. 7. 29.(수) 16:00까지 총무팀 | 2026. 7. 30(목) 10:30까지 총무팀 | 2026. 7. 30(목) 11:00까지 총무팀 |
*문의사항:물품규격및규격검토서제출(062-608-5799)/입찰및계약(062-230-6313)
2.예산금액:금104,786,550원(부가세포함) 7.입찰보증금의납부및귀속
가. 입찰금액의100분의10 이상에해당하는입찰이행보증
3.입찰등록장소:조선대학교총무관리처총무팀(본관1층) 보험증권을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제출하여야함
나.입찰당일(예비)낙찰자로결정된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으
4.입찰방법:2단계일반경쟁입찰[규격서입찰(검토)에 면입찰보증금은본교에귀속되오니입찰등록시신중을기
합격한자에한하여가격입찰] 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유념하여주시기바람
5.입찰참가자격 다.접수방법:직접제출,등기접수,메일접수택1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의
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 8.입찰의무효:본교구매입찰유의서(2단계경쟁)제12조에의함
야하며본교물품구매규정제12조에의한유자격업체
나.입찰공고조건에부합하고,소정의기일내등록을필한
9.입찰등록서류
자
가.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1부.
다.본대학교규격검토에합격한자[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 나.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한함)1부.
자는구매입찰유의서(2단계경쟁)제2조에따름] 다.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발행)1부.
라.인감증명서1부및인감도장.
6.규격검토및서류제출기한 마.사용인감계(해당자에한함)1부.
(입찰등록시인감또는사용인감지참) 가.제출서류
바.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부.
1)규격검토신청서
사.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본교소정양식)1부.
2)규격비교표
아.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소정양식)1부.
3)카탈로그(또는물품사진및설명)
자.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참석시)1부.
-규격과상이할경우필수제출
차.신분증(본인확인용이므로사본제출불필요).
나.접수처
*등록서류중‘가,마,사,아’의양식은공고문하단에첨부
※문의전화:062-608-5799
*‘사’에서동의한항목외의개인정보는미기재혹은삭제후제출
※메일주소:soojin22@chosun.ac.kr
다.규격검토결과통보:유선(전화또는FAX)으로통보함
라.공고규격은기준규격이며동등이상제품이면규격심
사합격후가격입찰참여가능함
마.접수방법: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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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낙찰자결정
가.예정가격이하의유효한입찰로최저가입찰자를낙찰자
(예비낙찰자)로결정함
나.낙찰자(예비낙찰자)는입찰당일,입찰장소(공개된장소)
에서결정하여발표하며별도낙찰자에대한통지를생략
11.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보증
가.하자담보책임기간은검수완료일또는그이후로부터2년으로
한다.
나.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계약금액의100분의5이
상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며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본교
에제출하여야한다.
다.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은무상A/S를제공한다.
12.기타사항
가.입찰공고→규격검토서제출→규격심사및합격
여부통보→가격입찰→낙찰자선정→계약체결
나.낙찰자는낙찰일로부터10일이내에소정의서류를갖추
어계약을체결하여야함
다.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본교에서정한입찰공고
조건,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등),구매입찰유의서,구매
계약 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
라.공고문및규격서등에기록되지않은사항또는불명확
하다고생각되는점에대하여는규격검토서제출전반
드시수요부서에확인바람
마.입찰보증보험증권발급관련사업자등록번호안내
:408-82-00516
바.당해입찰에입찰등록을한후정당한사유없이응찰하지
않을경우입찰일로부터1년간본교의입찰에참가자격을
제한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람
사.기타입찰및계약에관한사항은총무팀(062-230-6313),
규격과관련한사항은(062-608-5799)로문의바람
2026. 7. 22.
조 선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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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품목 내역서
| 순번 | 물품명 | 수량 | 비고 |
| 1 | 볼텍스 믹서 | 10 | |
| 2 | 미니 원심분리기 | 10 | |
| 3 | 교반 가열기 | 3 | |
| 4 | 건식 가열기 | 1 | |
| 5 | 미세저울 | 1 | |
| 6 | 일반 저울 | 1 | |
| 7 | 쉐이커 | 2 | |
| 8 | 원심분리기 | 2 | |
| 9 | 다목적 원심분리기 | 1 | |
| 10 | 콘컬튜브 원심분리기 | 1 | |
| 11 | 냉장고 | 2 | |
| 12 | 양문형 냉동고 | 1 | |
| 13 | 열풍건조기 | 1 | |
| 14 | 초순수 증류장치 | 1 | |
| 15 | 펌프 시스템 | 1 | |
| 16 | 멀티파이펫 | 3 | |
| 17 | 파이펫에이드 | 2 | |
| 18 | 적외선 기반 운동 활성 분석 시스템 | 1 | |
| 19 | 초음파 분쇄기 | 1 | |
| 20 | 초음파 세척기 | 1 | |
| 21 | 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증폭기 | 1 | |
| 22 | 유전자 도입 장치 | 1 |
해당 모델은 기준규격으로 동등 이상 제품이면
규격심사 합격 후 가격입찰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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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
제1조(목적) 이유의서는조선대학교가행하는물품의 ③입찰전에상호또는대표자의변경(법인의경우에는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기준으로한다)이있는경우에는
참가하고자하는자가유의해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으로한다. 찰에참가하여야한다.
제2조(규격입찰:규격검토및판정)①입찰에참가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규격검토에필요한서류를규 (제2조 규격입찰에 합격한 상사)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격검토일시까지제출하여야한다(입찰공고문참조). (본교의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본
② 물품설명 시 안내규격은 구입 물품의 기준규격으로 교에제출하여입찰참가신청을하여야한다.
치수,외형,성능,기능적인면에서한치의오차없이안 1.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1부
내규격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2.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발행)1부
회사제품의특성에따른성능의증감을인정하고본교 3.인감증명서1부
에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고 본교에서 사용하는 기존 4.사용인감계(해당자에한함)1부
제품과호환가능하며성능면에서동등이상의 제품으로 5.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한함)1부
판단되는 등 제품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격여부 6.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부
를판정한다. 7.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본교소정양식)1부
③ 규격검토제출상사는 본 대학교의 판정에 이의를 제 8.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소정양식)1부
기할수없다. 9.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④ 수요부서의 규격검토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시)각1부
입찰(제3조이하적용)에참가할수있다. 10.기타입찰공고문에기재되어있는서류
②제4조제1항각호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및제5조
제3조(입찰장소)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입찰 제1항 입찰참가를 위한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
실(본관북쪽1층) 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서상의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제출하여야한다.
는다음각호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
1.본교물품구매규정제12조에의한유자격자 제6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입찰공고조건에부합하고,소정의기일내에입찰등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록을필한자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
3.기타입찰공고문에기재되어있는자격 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
전히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자는 참가자에게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본교의입찰등록마감일시)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 제7조(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
지하여야하며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계속 유지하여 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금액의100분의10이상
야한다. 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까지제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24조에따라지역제한경쟁입찰을부치는경 ②보증서등에의한입찰보증금의보증기간은다음각
우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기준일은입찰공고일전일 호를충족하여야한다.
로하며계약체결일까지계속유지하여야한다. 1.보증기간의초일:입찰등록일이전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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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기간의만료일:입찰서제출마감일다음날로부터 는한추가금액을본교에청구할수없다.
30일이후일것
③낙찰자가소정의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으면 제11조(입찰서의제출)①입찰자는입찰서를봉합하
입찰보증금은본교에귀속한다. 여1인1통만을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제8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
에참가할수없다. 음을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자가입찰서의변경의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 우에는변경이가능하며,이때금액은변경할수없다.
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 ③최초공고(1차공고)의유찰로인하여재공고입찰을
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실시하는경우에최초공고에서규격입찰(1단계)에합격
수있다. 한업체는재공고 시별도의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
③제2항에의한대리인의자격은입찰참가자가법인인 서)를제출하지않아도가격입찰(2단계)에참가할수있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해당 법인은 다. 다만, 재공고로 진행되는 입찰에 있어 최초 공고에
위임장과대리인의재직증명서를본교에제출하여야 한 제출했던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와다른규격의물
다.다만,2개이상법인의임·직원인자는1개법인의 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
대리인만입찰에참가할수있다. 서)를다시제출하여야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의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고있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는자는제2항에의한대리인이될수없다. 무효로한다.
⑤입찰에사용하는인감은입찰참가신청시제출한인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감으로한다. 없는자가한입찰
②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입찰서(본교 소정 한입찰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 제출한입찰
하여야한다.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
②입찰자는입찰서에기명날인을함에있어반드시입 상을대리한입찰
찰자성명(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을기재하고입찰참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가신청서제출시신고한인감으로날인하여야한다. 정정한후정정날인을누락한입찰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 을방해한자의입찰
야한다. ⑦입찰자의기명날인이없는입찰(입찰참가신청서제출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시신고한인감과다른인감으로날인된경우포함)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⑧본교의예상치못한사정(예산삭감,설계변경등)으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로낙찰자선언을취소하는경우는입찰의무효로본다.
아라비아숫자로병기할수있으며,이경우에아라
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2인이상의유
차이가있을때에는한글로기재한금액에의한다. 효한입찰로써성립한다.
제10조(입찰금액 및 제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14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금액은본건과관련된모든제반비용(부가가치세등)이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 인정할때에는견품을제출하여야한다.이때에는,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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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품명,입찰자의주소,성명(또는상호)및입찰공고번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서
호등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의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제한을 받지 아니한
②본교는견품을반환하지않음을원칙으로하나낙찰 다.
자 선정 후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 ②본교는제1항에의한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
할수있으며.이때견품을반환받고자하는자는낙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자 선정(입찰마감일) 후 7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에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③재공고입찰에부하였으나1개업체만규격검토에합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격한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재공고 규격
아니하며,반환에따른경비는낙찰자또는입찰자의부 검토서 제출일시까지 1차 공고에 합격한 상사 이외에
담으로한다. 규격검토의뢰상사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격 입찰서 제
출마감일이후에수의계약을할수있다.
제15조(입찰의연기)①본교는다음각호의경우입찰
공고에기재된입찰서제출마감일을연기할수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
1.본교의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정된일시에입찰 일이내에소정의서류를갖추어계약을체결하여야한
또는개찰을실시하지못하는경우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 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유와 기간을 본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공고하 는관계법령및본교가요구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
여야한다. 다.
②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2조 각호에 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때에는낙찰을취소할수있
해당되는사유가없는자로서본교예정가격이하의유 다.
효한입찰중최저가입찰자를낙찰자로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 제19조(계약의성립)본교와낙찰자가계약서에기명·
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언후미처발견되지않은무효등의사유가추후발견 포함)함으로써계약은확정된다.
되었을때는당해낙찰을무효로할수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우 본교는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 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를낙찰자로결정할수있다. 시행령」제76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마감일로부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 1년간본교에서시행한모든입찰(전자견적공고시스
가2인이상있을때는가격입찰서를다시제출하게하 템포함)에대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게된다.
여최저가업체를낙찰자로선정한다.
⑤ 제1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본교에서 배부받은
(가격입찰서재제출)을실시할수있다.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⑥본교는낙찰자로결정된자가계약체결이전에입찰 은정보를해당입찰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
무효등부적격자로판명되어낙찰자결정이취소된경 니된다.
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
이성립되어있는때에는차순위자순으로필요한심사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및해당유의서에명
등을실시하여낙찰자를결정할수있다. 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
는바에의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본
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경우에는같은 장소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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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
제5조의2(규격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물품의규격을변경할수있다.다만,이경우계약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를이행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감독)①본교는계약의적정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입찰품
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
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입찰등
타제조공정에대하여감독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
록시승낙한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구매입찰유의
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서,구매계약일반조건등의문서는계약서에따로첨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부하지않더라도계약문서의효력을갖는다.
하며, 본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
자의업무를부당하게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 본교와 계약상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수량변경으로
대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을 결정할
인한 경우 및 제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수있다.
한하며, 물가(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을조정할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
약상대자는 본교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해당하는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계약체결일까지제
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을
출하여야한다.
본교가지정한장소에납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이조건에따라계약금액이증액된
②물품의용기는본교의소유로하고스티로폼,박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스, 포장지와 같은 포장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
납부해야한다.다만,계약이행보증증권을제출한경
을납품한후수거해가는것을원칙으로한다.
우로서계약금액의증액이있는경우에는증가된계
③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
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지발주기관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물품
한다.
의망실·파손·훼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④본교의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
경우계약보증금은본교에귀속한다.
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
④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을할수없다.
“을”이납부한계약보증금은본교에귀속한다.
제8조의2(납품완료) 제8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
제5조(수량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
은본교의검사(검수)에합격함으로써납품완료된것
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
으로 보며, 납품된 물품(성과물)의 소유권은 납품완
다.다만,본교가해당물품의수급상황등을고려하
료와동시에본교에귀속된다.
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제9조(사용및취급주의서)①계약상대자는사용
변경할수있다.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사용,보관,수리등의요령과주의사항을명
- 7 -
기한주의서를본교에제출하여야한다. 구를받았으나이에불응한경우당해하자보증금은
본교에귀속한다.
제10조(검사)①본교는계약상대자가납품하는물
품을검사하여야하며,검사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 제14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
상대자가부담한다. 완료한후제10조에의한검사에합격한때에는본
② 본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 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완비하여 소정
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 절차에따라대가지급을청구할수있다.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②제8조제4항에따라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
있다. 외하고는분할납품에대하여는대가를지급할수없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 다.
기간이연장될때에는본교는제15조에의한지체상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금을부과한다.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는 대가의 지급을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협력하여야 연장할수있다.
한다. ④본교는제1항의청구를받은후에그청구내용의
전부또는일부가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계약상대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해당 계 자에게해당청구서를반송할수있다.
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
허권등을사용할때에는그사용에관한일체의책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
임을져야한다. 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물품구매규정제31조제1항에따라지체상금을
제12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사와는별도로본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
교의 인수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징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한다. 야한다.
②본교는납품후2년이내에납품한물품의규격 ②본교는제16조제1항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납
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품이지체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해당일수를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 1항의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
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각 호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에는계약기간종료전에지체없이본교에서면으로
이경우에모든대체물품가격과이에따르는경비는 계약기간의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1.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④제3항의대체물품에대하여는제1항을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
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제13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증기간은검사완료일또는그이후로부터2년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단, 관련서류의 누락
②계약상대자는계약물품의하자를보증하기위하 또는 지연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간은제외한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본교에제출하여야한다. 나.계약상대자가본교의시험·검사를위해필요한
③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은무상A/S를제공한다.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본교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 지연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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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계도서승인후본교의요구에의한설계변 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교와
경으로인하여제작기간이지연된경우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
라.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는한지분은균등한것으로한다.이와관련한자세
중단되었을경우 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및제35조의4를준용한다.
제17조(해제및해지)①본교는계약상대자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계 제20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
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설치비용 포함)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 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한때 제21조(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동의
2.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 없이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없다.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4조에 의한
해당계약의계약보증금상당액에달한경우 제22조(기타) ①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4.계약의수행중뇌물수수또는정상적인계약관 때에는본교의해석에의하며,명시되지않은사항은
리를방해하는불법·부정행위가있는경우 일반상관습에의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②물품계약의수행중계약당사자간에발생하는분
으로제출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할때에는법원의판결또는「중재법」에의한중재에
7.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의하여해결하며,계약에관련된소송의관할법원은
못했을때 광주지방법원으로한다.
8.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
를제출하지못할때 약의수행을중지하여서는아니된다.
②본교는제1항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 ⑤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2부를작성하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여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
한다.이때,기납부분검사를필한물품을기납부분 관한다.
으로서인수한경우에도제14조제2항에따라대가를
지급하지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계약상기한내에해당물품을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교에 공식
적인문서로써통지하여야한다.
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
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1년
간본교에서시행한모든입찰(전자견적공고시스
템포함)에대하여입찰참가자격이제한될수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
- 9 -
규격 검토 신청서
-공고번호:총무제2-호
-입찰건명:구매
-회사명:
-회사전화:()-()-()
FAX:()-()-()
-담당자:,직위:,H.P:--
-첨부서류:①규격비교표②카탈로그(또는물품사진및설명)등
위와같이규격검토를신청합니다.
202년월일
대표자(인)
------------------------------------------------------------------------------------------
입찰 전 규격검토 결과
| 규격검토자 | 소속 | |
| 성명 | (인) | |
| 규격검토의견 (최종종합판정 사유를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
| 최종판정 (해당항목에∨표시) | 합격()/불합격() |
- 10 -
규격 비교표
공고번호:총무제2-호
품명:
순번 입찰공고규격 응찰상사규격 수량
*각품목별로상세히작성할것
(낙찰자로선정시납품할모델명기입)
1
- 11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해당되는경우에만기재하시기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시 | |||||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입찰일자 | 년월일 | ||
| 입찰건명 | |||||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 *보증금율:% *보증액:일금원정(\원) *보증금납부방법: | |||
|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 *사유: *본인은낙찰후계약미체결시귀대학교에낙찰금액에해당하는 소정의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 ||||
| 대 리 인 위 임 | 본입찰에관한일체의권한을다음의자에게위임합니다. (해당란을작성하였더라도위임장및재직증명서는별도로제출하여야함.) 성 명: 생년월일: | ||||
| 본인은위의번호로공고한귀대학교의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참가하고자귀대학교에서정한공사(물품 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및입찰공고사항을모두승낙하고,붙임서류를첨부하여입찰참가신청을합니다. 붙임공고에서정한서류각1부.끝. 대표자(인) (법인인감또는사용인감날인) |
- 1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
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조선대학교가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협정,결의,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
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가.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있어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조선대학교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2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나.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을한사실이드러날경우조선
대학교가시행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참여하지않고
다.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한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조선대학교에서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경우입찰금액의100분의5,계약상대자의경우100분의10의금액)을부과토록하는데일절이의를제기하지않겠으며
라.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하여과징금등
을부과토록하는데일절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교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
가.이를위반하여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교직원에게금품,향응등을제공함으로써입찰에유리하게되어계약
이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편의를받아부실하게시공또는제조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조선대학교에서시행하는입찰에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나.입찰및계약조건이입찰자및낙찰자에게유리하게되도록하거나,계약목적물의이행을부실하게할목적으로관계교직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조선대학교에서시행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참가하지않겠
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가.이를위반하여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교직원에게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
는계약과관련된특정의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의사실이드러날경우조선대학교에서시행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참가하지않겠습니다.
4.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위사항이발생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계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계약이행
전에는계약취소,계약이행이후에는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
습니다.
5.회사임·직원이관계교직원에게금품,향응등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될시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
약하여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등조선대학교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조선대학교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
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
서약자00회사대표000(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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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동의하지않음□해당사항없음
*동의하지않거나해당사항없음으로처리시,입찰참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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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대리인)의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위와같이수집·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202년월일
입찰등록자생년월일:년월일
대표자:(인또는서명)/입찰등록자:(인또는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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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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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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