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 6호선 전동차 내 냉난방 기준 안내문 제작 및 부착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금6,853,200원
라.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2개월(2%)]
마. 전자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 2026. 07. 23. 13:00 ∼ 2026. 07. 23. 14:00
2) 개찰일시 : 2026. 07. 23. 15:00
3)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 汫╨ www.g2b.go.kr 汫h )
4) 시담절차 :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명 검색 → ③ 공고내용 확인 및 입찰진행 클릭 → ④ 전자시담 ‘제출’ 클릭 → ⑤ ‘수의시담’ 클릭 → ⑥ 투찰금액 입력 및 우측 견적금액 제출 클릭
5)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사.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 예정가격(계약처 별도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합니다.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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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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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 계약관련문의 : 계약처 최문경 ☏ 6311-9318(cara0902@seoulmetro.co.kr)
※ 서울교통공사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이행서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붙임 1】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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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湰灧 湰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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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