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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공고제2026-5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7월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재무관

1.입찰에부치는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기초금액
입찰접수시작일2026.7.22.(수)입찰접수마감일
개찰일시2026.7.28.(화)11:00개찰장소

2026.7.28.(화)10: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2.입찰및계약방법

가.단가계약및전자입찰대상이며,청렴계약이적용됩니다.

나.업종제한및적격심사대상입니다.

*상세내역은과업지시서참조

다.입찰가격서는가격투찰시반드시첨부하여야합니다.

*누락시사전판정부적격처리됩니다.

라.「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제2조에의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하국가계약법)이적용됩니다.

3.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제21조에의한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받지않는자.

나.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업체이어야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3612)으로입찰참가등록한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내에있어야함)를소지한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하며 확인이되지 않을 경우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

법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은입찰참가가능합니다.)

다.공동계약은허용하며하도급은불가합니다.

1)공동이행방식으로만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전체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하여야합니다.

3)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

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

수없습니다.

5)공동계약으로참여할경우제출안내

가)제출기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시까지

나)제출방법:나라장터를통해전자문서로제출

다)대표사는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6)기타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따릅니다.

4.입찰및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제출확인은전자입찰시스템의웹송신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나.입찰서제출기한:2026.7.22.(수)∼2026.7.28.(화)10:00

다.개찰일시및장소:2026.7.28.(화)11:00/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낙찰자가비영리법인등부가

가치세면제대상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5.예정가격

예정가격은기초금액을기준으로±2%범위내에서전자입찰시스템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6.낙찰자결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6.245%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일반용

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추정가격5억 미만)을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선(86.245%)이상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85점이상인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나.이행실적평가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1)동등용역:근해어선 해체처리 원가산정 용역

2)유사용역:근해어선외연안어선 등 기타 어선·선박 해체처리 원가산정 용역

3)해당용역의추정가격:36,755,455원

4)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

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

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

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

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2개회사이상의회사가입찰금액이동일할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용합니다.

7.입찰보증금및귀속

가.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참가신청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보증금

납부를확약하는내용이포함된입찰서제출로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

38조에따라세입조치하여야하며,기타사항은동법제37조및제38조의적용을받습니다.

8.입찰서제출의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입찰은무효로처리됩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전원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

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

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9.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가.본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

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관련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입찰자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하며,이를위반할

입찰․낙찰을 해제․해지하는 민․형사상 때에는 취소하거나 계약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10.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불이익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따라낙찰자선정통보이전에수

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이의제기나그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라.계약시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1조에의해수산공단과분담납부하여야합니다

마.선금및대금지급시정부정책에따라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지급될수있습니다.

바. 이공고문에 특별히언급되지 아니한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계약예규,기타공

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등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준용합니다.

사.문의처:용역에관한사항 손성규(051-718-2402)

계약에관한사항권해영(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관한사항조달청콜센터(1588-0800)

이상과같이공고합니다.

2026.7.28.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청렴계약특수조건은한국수산자원공단과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청렴계약을위한내용을특별히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①물품․용역․공사등의입찰에서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고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상대자는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준공이후도포함)과관련하여어떠한명분으로도공단관계자

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공단에서

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2년동안입찰에

참가하지못한다.

2.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자

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6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②입찰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경우에는제1항과병행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공

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③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포함)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

등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

라조달청및관련건의공단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2억원이상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1억원이상2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입찰에참

가하지못한다.

3.1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6개월동안입찰에

참가하지못한다.

4.1천만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3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

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처분을받은자는공단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

나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4조(계약해지등)①입찰,낙찰,수의시담,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준공이후도포함)과관련하여공단관계

자에게금품,향응등을제공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약에대한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이후착공전의경우에는해당계약을해제한다.다만,공단의사업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계약 이행이후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한다.다만,계약대상물의성격,진도,규모,

이행기간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3.계약상대자는제1호부터제2호에따른공단의처리에대하여민․형사상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자사의임․직원(하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와직․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자

를포함)과대리인이공단관계자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

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적극노력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