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020호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건축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상기 배치계획은 실제 착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고기간 : 2026. 7. 23.(목) ~ 2026. 7. 29.(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4. 총괄감리원 면접접수
2. 사업내역 가. 접수기간 : 2026. 7. 31.(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전자우편) 접수 (이메일 주소: hjm1126@korea.kr)
범천동 희망더함아파트 신축공사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종철 (☎02-3443-9321)
1) 면접신청서 [별첨6 서식]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나. 시 공 자 : 에이치에스화성(주) 대표이사 이종원, 김기영 (☎053-760-3763)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접수일자로 기재) 각 1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3) 총괄감리원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다. 설 계 자 : (주)지디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태현 (☎051-637-7420)
라.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11층(부전동, 금융프라자)
1)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은‘범천동 희망더함아파트 신축공사’감리 면접 접수, (회사명)○○, 라. 사업개요
(총괄감리원 성명)△△△’으로 통일합니다. 회사명은 공식명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8-6번지 외 7필지
○ 대지면적 : 6,481.1㎡ 2) 직접 방문, 우편접수, 팩스접수는 불가하며, 접수기간 외 접수분은 무효입니다.
○ 연 면 적 : 115,727.037㎡
※ 마감시간 18:00 는 이메일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규 모 : 지하6층/지상49층, 2개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
※ 접수확인 요청 전화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본 업무수행으로 실시간 확인 불가)
활시설
○ 세 대 수 : 아파트 614세대 3) 면접대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응모서류 중 감리자지정 신청서 상의 감리자
○ 공사기간(예정) : 2026. 9. 1. ~ 2031. 1. 31.(53개월) 배치하는 총괄감리원과 일치(불일치 시 실격 처리)하여야 하며, 면접에 참여하는 감리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최초) : 2022. 6. 16.(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88호) 및 총괄감리원은 11. 감리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상의 응모자격을 갖춘 자이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 2025. 5.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5-76호) 어야 합니다.
마. 사 업 비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으며, 도면 열람은 별도 실시하지
○ 총사업비 : 583,656,000천원 않습니다.
○ 대 지 비 : 150,756,000천원
4) 면접 접수와 관련된 질의 문의 전화 등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본 업무수행으로 불가)
○ 총공사비 : 234,539,061천원
5) 면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면접 접수한 이메일로 안내문 송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건축감리대상 공사비 : 197,558,135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 36,980,926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5. 면접 일시·장소 및 방법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가. 일 시 : 2026. 8. 5.(수) 09:30 ~ 18:00 ※ 면접 접수분의 따라 변동 가능 바. 감리대가 산출내역 ※원단위 미만 절사
○ 감리대가 : 4,545,220,011원(건축공사비의 2.3007% 적용)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10층 예술학교 문학실
○ 기초금액 : 4,408,863,410원(감리대가의 97% 적용)
※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면접을 진행하오니 면접 당일 경력증명서 사본 4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여야 함(경력증명서는 현재 소속회사의 업체명을 삭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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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접장소에 주차공간이 별도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상기 장소에 안내문 부착) 7)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
다. 순서 : 당일 대기장소 내 면접등록부 작성 순으로 번호 추첨하여 면접순서 결정
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라. 유의사항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면접으로서 심사위원이 개인의 인적사항(현 근무처 등)을 알 수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면접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작 시까지 대기장소 미도착 시 실격 처리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장소: 부산진구청 15층 다복실(변경 시 상기 장소에 안내문 부착) 9)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
업체가 입찰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3)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이메일 등)할 예정입니다.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4) 면접 접수, 면접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10)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당사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6. 면접결과 통지 및 방법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가. 일 시 : 2026. 8. 7.(금) 16:00 이후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방 법 : 면접접수 이메일로 개별 통지
※ 면접결과 통지 일시 이전, 결과 관련 전화상담은 일절 금지합니다. 8. 개찰일시
다. 유의사항 가. 일 시 : 2026. 8. 12.(수) 16:00 이후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1) 면접평가 총괄 집계 결과 면접점수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 감리수행 능력, 공사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전반 전문지식, 인성 및 청렴성 점수 우선순으로 등급 결정함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7.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가. 일 시 : 2026. 8. 10.(월) 09:00 ~ 2026. 8. 12.(수) 14: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
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하여 제출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 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3)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4.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과에 대한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
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 9.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가. 일 시 : 2026. 8. 13.(목) 09:00 ~ 2026. 8. 18.(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2) 신청서 제출서류(14.가항의 서류)를 미첨부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8층)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다. 유의사항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습니다.
- 자기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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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다. 비상주감리원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하시기 바람.
2) 등급 미만은“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0”점 처리합니다.
10.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가. 기 간 : 2026. 8. 19.(수) 09:00 ~ 2026. 8. 21.(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
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8층)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감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1) 사업주체“대한토지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2) 시공자“에이치에스화성(주)”의 행정처분 이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이의신청 방법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1) 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반드시 서면(문
※ 벌점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서)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전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없음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자문서 가능) 12.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 ⇒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합니다.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통보)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 11.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위가 아닙니다.
가. 감리자 응모자격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4.10.8.)에 따라 평가
-529호,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2) 상기“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으며, 예비순위 상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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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
니다. 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합니다.
7)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0점 처리)
(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
14. 응모서류 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출)
※ 평가 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등급만 표시)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인감날인)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별첨5 참조)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4)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세무사 확인)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
적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감리지정권자 등이 발급한 서류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서류임을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서류 중 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급기관(관인 포함), 발급일자 및 해당 실적이 표시된 부분(장)만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
8)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출시 우측 하단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
9) 업무중첩도 관련 :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부표 제2호가목(8) 업무중첩도에 따름
만 제출 가능함]
10) 교체빈도 :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부표 제2호가목(6) 교체빈도에 따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1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2) 확인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3)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3)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14) 기타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등본(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인감증
- 7 - - 8 -
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5.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다. 유의사항
다.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신청 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지정권자)
1) 위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포함]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도 됩니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일정기간 내(휴일
제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실격”처리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합니다.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
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 분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
자지정기준 별표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 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
4)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5)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및“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 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조치합니다. 확인서를 동 공고문 14.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으로 봅니다.
6) 행정제재 평가 관련
마.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 감리자 행정제제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3]에 따른 건설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
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동기준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
부칙 제2조 제1항)
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
격 처리함. 사.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8)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아.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0”점 처리합니다.
- 9 - - 10 -
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차.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카.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 기준에 맞지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 표시),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및 후
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재합니다. 거.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 기준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 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 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3인 이하인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인 이상인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건축, 토 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목, 기타설비)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 제출된 사실확인서류의 경우 감리자로 지정된 업체의 서류만 우리 구에 보관하고 그 외 서
명은 부분 배치 가능 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
(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 ※ 기타 문의사항 : 부산진구청 건축과(☏051-605-4601)
(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첨부 1.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2)
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6)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
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
인․월수에 포함합니다.
7)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
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자 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
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
- 11 - - 12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분야 접수번호 (앞 쪽)
1. 공사개요
건축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층, 동, 세대 | ㎡ |
㎡
사업계획
준공일
내용
성 명 상 호
설 계 자
주 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사업명 : 범천동 희망더함아파트 신축공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 용역참여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2026. . .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감 리 회 사 명 )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
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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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표 (뒤 쪽)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 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 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 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 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 기 평 가 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행정제재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교육훈련 | 0.5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교체빈도 | 7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
| 지역가점 | (1)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
| 업무중첩도 | 적ㆍ부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적ㆍ부 | |||||||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면접(발표) | (3)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토목 | 2 | |||||||
| 기타설비 | 2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토목 | 7 | |||||||
| 기타설비 | 7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토목 | (0.1) | |||||||
| 기타설비 | (0.1)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토목 | (-1) | |||||||
| 기타설비 | (-1)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토목 | (-0.5) | |||||||
| 기타설비 | (-0.5) | |||||||
| 소 계 | 27 | |||||||
| 비상 주감 리원 | 등급 | 2 | ||||||
| 경력 및 실적 | 4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6 | |||||||
| 계 | 60 | |||||||
| 100 |
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예) 100(억원)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 예) 특허 0건
예) 00(%)
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예) 건축 0명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예) 00(%)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자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예 ) 건 축 감 리 원 0명 추가 배치
사실확인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예 ) 특 급 건 설 기 술 자
서류 예) 00(년)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예) 00(건)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유의사항
예) 00(년)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3. 대한건축사협회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15 - - 16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2)감리업무 12 ○ 평가 및 산정방법
가. 감리자(감리회사) 수행실적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
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
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평가점수
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
권자 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
소계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1) 재 무 5
○ 평가 및 산정방법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상 태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건실도 따라 적용함.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
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
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 ×365일)] = 1,750,684,931(원)
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급으로 평가함.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
4. 참여 감리자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365일)] = 1,599,452,054(원)
처리.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 배점기준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점수 신용평가등급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AAA - 에 준하는 등급)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
AA+, AA0, AA- A1
AA0, AA-에 준하는 등급) 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
5.0 A+ A2+
에 준하는 등급) 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
A0 A20
에 준하는 등급) 정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배점기준
A- A2-
에 준하는 등급) (단위 : 억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BBB+에 준하는 등급)
4.2 BBB0 A30 ( B 회 BB0 사 에 채 준 에 하 는 대 등 한 급 ) 신용평가등급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 2 5 5 0 0 미 이 만 상 2 1 5 5 0 0 미 이 만 상 1 7 5 0 0 이 미 상 만 70미만
BBB- A3- ( B 회 BB- 사 에 채 준 에 하 는 대 등 한 급 ) 신용평가등급 1 1 , , 5 0 0 0 0 0 세 세 대 대 미 이 만 상 250이상 2 1 5 5 0 0 미 이 만 상 1 7 5 0 0 이 미 상 만 7 5 0 0 미 이 만 상 50미만
BB+, BB0 B+ ( B 회 B+, 사 B 채 B0 에 에 준 대 하 한 는 등급 신 ) 용평가등급 1 8 , 0 0 0 0 세 0세 대 대 이 미 상 만 150이상 1 7 5 0 0 이 미 상 만 7 5 0 0 미 이 만 상 5 3 0 0 미 이 만 상 30미만
3.4 BB- B0 ( 에 회 준 사 하 채 는 에 등 대 급 한 ) 신용평가등급 BB- 8 5 0 0 0 0 세 세 대 대 미 이 만 상 70이상 7 5 0 0 미 이 만 상 5 3 0 0 미 이 만 상 3 1 0 0 미 이 만 상 10미만
B+, B0, B- B- ( B 회 0, 사 B- 채 에 에 준 대 하 한 는 등 신 급 용 ) 평가등급 B+, 5 3 0 0 0 0 세 세 대 대 미 이 만 상 50이상 5 3 0 0 미 이 만 상 3 1 0 0 미 이 만 상 1 5 0 이 미 상 만 5미만
10미만 7미만 5미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00세대 미만 10이상 3미만
2.6 CCC+ 이하 C 이하 7이상 5이상 3이상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17 - - 18 -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 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 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만은 1월로 간주)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배점기준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1.50%미만 1.25%미만 1.00%미만 0.75%미만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구분 1.5%이상 1.25%이상 1.0%이상 0.75%이상 0.50%이상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 점수 2.5 2.0 1.5 1.0 0.5
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 교육 훈련(0.5점)
따라 감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수) × 0.5점
기준에 따라 감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산출근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산출근거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평가 및 산정방법 (5) 신규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감리원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배치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
(4)기술개발 5 부여 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및 투자실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 ∘평가방법
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 (단위 : 세대)
적
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구분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미만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 0명 2.0점 0점 0점 0점
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1명 2.0점 1.5점 1.0점 0점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3년 이상 6년 이상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구 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6)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특 허 100% 80% 60%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
- 19 - - 20 -
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 배점기준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설계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교체빈도율(%) = × 100 용역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수행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
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가점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
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배점 7 5 3 1 0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
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 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0.1점
다.
산출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근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
(8)적격여부 (적․부)(적 : 적합, 부 : 부적합)
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 평가방법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
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3 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 평가 및 산정방법
한다.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적․부) 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7) 가점 감리 치하여야 한다.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
(1) 원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
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감리 배치 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
∘평가방법
원 계획 게 하여야 한다.
추가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배치, 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1명 1.0점 0.7점 0.5점
총괄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2명 1.0점 1.0점 0.7점
감리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
3명
원 이상 1.0점 1.0점 1.0점 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상향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
산출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근거
근거
○ 평가방법
(1)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지역 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가점 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적․부)
가산점 부여 업무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중첩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
- 배점기준
도 격(평가대상에서 제외)
배점 주택건설지역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
- 21 - - 22 -
나. 감리원
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
외) 나-1. 총괄감리원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평가점수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
권자
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
소계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
○ 평가 및 산정방법
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 등급 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
산출 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
근거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평가대상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 산출근거 - 등급 :
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 및 산정방법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자격요건>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
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 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
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
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
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
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분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나)경력 18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배점기준 적용 >
및 실적 (15)
(적․부)
감리 ○ 평가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원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추가
의무 행령」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배치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공무원 등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구분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추가인원 1명 2명 3명 100%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외한다.
산출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해당사항 없음
근거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23 - - 24 -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산출근거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 (-3) ○ 평가 및 산정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의 20%로 한다. 산출
(마)감점
근거
- 배점기준 (-2)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행정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18 16.5 15 13.5
배점 (15) (13.5) (12) (10.5) 제재 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
12년 미만 10년 미만 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8년 미만
10년 이상 8년 이상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10년 미만 8년 미만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8년 이상 6년 이상 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3) - 면접(발표)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산출 업무정지기간 등 : (월)
근거 합산벌점 : (점)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 평가 및 산정방법
배점 3 2.7 2.4 2.1 1.8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교체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빈도 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
○ 평가 및 산정방법 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
(다)감리업무 3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 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수행 계획 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서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
∘감점 : 최대 0.5감점 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한다.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산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근거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500 이상 1,500 이상
구 분 500 미만 2,500 이상
1,500 미만 2,500 미만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1. 사업 개요
부 문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
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산출근거 -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라)자격 (0.2) ○ 평가 및 산정방법
가점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
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
하는 기술사
- 25 - - 26 -
나-2. 분야별감리원 < 비 고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 주택건설공사 규모 | 평가대상 감리원수 | 분야별 감리원수 | 비 고 |
| 300세대 미만 | 2명 | 토목 1명, 설비 1명 |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 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4명 |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 5명 |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3,000세대 이상 | 6명 |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1 | 2 | 1 | 23 | 2 | 5 | 9 | 5 | 2 | ||
| 5 | 1 | 2 | 1 | 1 | 24 | 2 | 5 | 10 | 5 | 2 | |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 자 | |||||||
| 소계 | 9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 ||||||
| (가)등급 | (2)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 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 ||||||
| 공사규모 | 점 수 | |||||||
| 1천세대 이상 | 특급건설기술자 | 고급건설기술 자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1.6 | ||||||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
| 300세대 미만 |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 |||||||
| 2 | ||||||||
| 산출근거 | 2 | - 건축 : 등급 | ||||||
| 2 | - 토목 : 등급 | |||||||
| 2 | - 설비 : 등급 | |||||||
| (나)경력 및 실적 | (7) ×3 |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 |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4
※ 업체수가 8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80개 업체수까지 1차 평가등급 배분하고 나머지 업체수로 2차 평가등급 배분 후 합산
- 27 - - 28 -
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분야 감리원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 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배점기준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공사규모 점 수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10년 미만 8년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 토목분야 감리원 7 6.3 5.6 4.9
6년 미만
1천세대 미만 6년 이상 2년 미만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2년 이상
300세대 이상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7 6.3 5.6
2년 이상 2년 미만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7 6.3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
7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산출근거 7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 7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다)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 ×3 - 자격배점 : 0.1점
한 경력 : 40%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
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
- 설비분야 감리원
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0.1) - 건축 : 자격사항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산출근거 (0.1) - 토목 : 자격사항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0.1) - 설비 : 자격사항
(-1.5)○ 평가 및 산정방법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3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
행한 경력 : 40% (-1)
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3
(라) 감점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 공무원 등 행정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
제재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100%
(-1) 건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산출
(-1) 토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근거
(-1) 설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29 - - 30 -
○ 평가 및 산정방법
10년미만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경 력 10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
(-0.5) 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 배 점 4점 2.5점 1점
×3 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
교체 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으로 평가하여야 함
빈도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산출근거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
(-2) ○ 평가 및 산정방법
함한다.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0.5) - 건축 :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산출
(-0.5) - 토목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근거
(-0.5) - 기타설비 :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1)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나-3. 비상주감리원 행정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평가점수 제재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지정권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신청자
자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소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다)감점 산출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평가 및 산정방법
(가) 등급 2 근거 - 합산벌점 : (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
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1)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
교체 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 등급배점기준
빈도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산출근거 -등급 :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
(나)경력 및 4 ○ 평가 및 산정방법 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
실적 - 건축분야 감리원 한다.
산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근거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31 - - 32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감리비 입찰서
1. 공사개요
| 상 호 | 대표자 | |||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사업승인일 |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일 |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일 | ||
| 사업승인번호 |
사업주체
| 건 명 (공고번호) | |||
| 금 액 | |||
| 상 호 |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입찰내용
사업계획
내 용
입찰자 2. 감리자(감리회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주 소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 공동도급 ※ 공동도급인 경우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 비 율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
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 시․군․구)장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 33 - - 34 -
[별첨 1] [별첨 2] (우선순위 3개업체)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기간 및 일수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적용기간 환산금액
연번 용 역 명 최근3년간
감 리 중 지 총 감 리 중 지 해 당 적 용 요율(%) 주택 건 설 (억원)
해당 중지 건축공사 공사종류요율 기 간 기 간 일 수 일 수 일 수 일 수 공 사
일수 일수
□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
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
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펑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
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
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합 계
대 표 자 : (인)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 해당일수 : 총감리기간 - 중지기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 적용일수 : 최근3년간 해당일수 – 최근3년간 해당중지일수
※ 적용기간요율 : 적용일수 ÷ 해당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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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우선순위 3개업체) [별첨 4] (우선순위 3개업체)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경력사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등급 평점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분 일 수 일수
사 업 명 기 간 감리원
분 야 해당시점 평 점
자격명 해당시점 이후 성 명
현재등급 취득일 (초급 또는
(학력명) 경력 및 실적
중급건설기술자)
총
괄
감
리
원
일
소 계
년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경 력 사 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비 고
분 사 업 명 기 간 일 수 일수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신
및
규
감
비
리
상
원
주
감
리
원
(1명)
일
소 계 일
소 계 년
년
- 37 - - 38 -
[별첨 5] [별첨 6]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투 입 기 간 총괄감리원 면접신청서
구 분 개
성명 등 급 2026 2027 2028 2029 2030 환산비 인월수 비고
분 야 월
3 4 . . 11 12 1 2 . . 11 12 1 2 . . 12 1 2 . . 12 1 2 . . 12
총괄건축○○○
건축○○○ ○ 사 업 명 : 범천동 희망더함아파트 신축공사
건축○○○
분
○ 감 리 자 : (인) 야 ○○○ 특급 전반기
별 토목
○○○ 특급 후반기
○ 총괄감리원 성명 :
설비○○○
건축○○○
비
○ 총괄감리원 생년월일 : 년 월 일 상 15%이내
주 ○○○○○
건축○○○ ○ 총괄감리원 연락처(스마트폰 연락처 1개 이상 기입.)
○○○○○
신
규 1)
○○○○○
2) ○○○○○ (비상연락처) :
건축○○○
○ 총괄감리원 이메일 :
설비○○○
비
평 토목○○○
가
○○○○○ 신청일 : 2026년 월 일
○○○○○
신청인(총괄감리원) : (서명)
건축○○○ -
추가
배치
건축○○○ -
총배치 인월수
부산진구청장
귀하
※ 감리대상공사비 :
작성 시 유의사항
- 법 정 인․월 수 : 인․월 1)‘감리자’란에는 회사명을 기입하고, 제출하는 사용인감계와 동일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투 입 인․월 수 : 인․월 2)‘총괄감리원 이메일’은 면접접수번호 부여, 결과통보 시 활용되므로 면접서류를 제출하려는
이메일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3)‘신청인(총괄감리원)’란은 면접에 참여하는 총괄감리원의 성명과 자필서명을 기재하여야 함
4) 면접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재된 사항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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