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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2026년 학교 체육관 청소 및 바닥 정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7. 23.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6년 학교 체육관 청소 및 바닥 정비 용역
용역현장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초등학교 외 20교(총 21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일간
용역내용태백 관내 21교 체육관 청소 및 바닥 정비 용역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사 업 량작업면적 13,842.02㎡(21교 합계)
※ 학교별 작업면적 및 정비내용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부터 2026. 7. 29.(수) 10:00까지
개찰일시2026. 7. 29.(수) 11:00개찰장소태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4,609,400원40,554,000원4,055,400원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

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

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

minfo.mss.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

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주무관 박태수, 033-580-5552)

5. 견적 참가 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

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

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

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태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과업지시서 내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과업지시서 내 서식)와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합’이 아닌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

습니다.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

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견적 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재정팀(☎033-580-5533 이재인)

◦ 용역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033-580-5552 박태수)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

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

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