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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군사경찰용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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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PRD 2340-0001

재고번호

: 234037X177198

제정일자

: 2016. 3. 4.

개정일자

: 2026. 7. 2.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경호작전, 군기순찰, 행사용으로 운용하는 군사경찰 오토바이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૬ Ā 국방부 표지

2.3 지침 및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오토바이는 계약 이후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3.2 엔진부

3.2.1 엔진 배기량 : 1 800 cc 이상

3.2.2 최대 출력 : 85 hp 이상

3.2.3 최대 토크 : 180 N·m 이상 / 3 000 r/min 湯湷 이상

3.2.4 압축비 : 10.0 : 1 이상

3.2.5 연료보급 : 전자연료분사장치(EFI)

3.2.6 클러치 : 유압식다판

3.2.7 구동방식 : 벨트 구동식

3.2.8 변속기 : 수동6단, 발조작식

3.2.9 냉각방식 : 공랭식 또는 수랭식

3.2.10 연료주입방식 : 인젝션 방식

3.3 차체(차대)

3.3.1 엔진 가드 : 엔진과 차체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바 원형 바 직경

/ 32 ㎜(전) 이상, 22 ㎜(후) 이상

3.3.2 전체 길이 : 2 350 ㎜ ∼ 2 550 ㎜

3.3.3 축간거리 : 1 615 ㎜ ∼ 1 670 ㎜

3.3.4 최소 지상고 : 130 ㎜ ∼ 145 ㎜

3.3.5 너비(핸들바 기준) : 940 ㎜ ∼ 1 070 ㎜

3.3.6 건조중량 : 360 ㎏ ∼ 395 ㎏

3.3.7 타이어 : 튜브리스 타이어

3.3.8 연료탱크 용량 : 22 ℓ 이상

3.3.9 경사각 : 좌(31 ˚)이상, 우(31 ˚)이상

3.3.10 보호 덮개 : 전면 윈드실드

3.3.11 구성 : 강철프레임

3.3.12 서스펜션(현가장치) : 전/ 43 mm 이상 Forks, 2중 완충장치,

湯湷 후/ 유압식 Shocks(조종가능)

3.3.13 브레이크 : 전·후 연동식 ABS브레이크

3.3.13.1 앞 : 유압 듀얼 캘리퍼(피스톤 32 ㎜ 이상, 4개 이상)

3.3.13.2 뒤 : 유압 단일 캘리퍼(피스톤 27 ㎜ 이상, 2개 이상)

3.3.14 브레이크 디스크 크기

3.3.14.1 앞 : (300 ㎜ × 5 ㎜) 이상

3.3.14.2 뒤 : (290 ㎜ × 7 ㎜) 이상

3.3.15 휠테(앞 / 뒤) : 검정 케스팅 알루미늄

3.3.16 좌석(시트) : 레자 재질, 2인승 시트

3.4 군사경찰 키트

3.4.1 싸이렌, 경적, 확성기 키트, 키트 라이팅 레드/블루 스트로브

3.4.1.2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3.4.2 전방, 측방, 후방 led추격등

3.4.3 포크에 부착된 덮개 및 윈드실드

3.4.4 계기판 : 속도계, 회전 속도계, 주행거리 LCD, 연료계량기, 전압계량기, 연료고갈

경고등, 중립 표시등

3.4.5 오토바이에 “군사경찰, MILITARY POLICE ”, “수방사 부대 마크”, 측면에 “군사경찰”,

야광 표식을 부착한다.

3.5 기타

3.5.1 후방 좌·우 플라스틱 적재 가방(흰색)

3.5.2 수동 스위치(생활 방수, 완제품 스위치)

3.5.3 GP 스탠드 연장

3.5.4 사용자 설명서(한글 번역본), 정비메뉴얼, 부품카달로그

3.6 옵션사양

3.6.1 깃봉브라켓 장착(전방 추적등 옆 좌·우 탈부착 가능)

3.6.2 열선 손잡이 조립체(가열 그립 키트)

3.6.3 동승자용 등받이 세트(탈부착 가능)

3.6.4 동승자용 시트손잡이

3.6.5 오토바이 전용 스마트폰 거치대 (상·하부 분리, 관절형, 볼트 고정식)

3.6.6 오토바이 전용 블랙박스 (2ch, 자이로센서 내장 및 Full HD 이상, 64GB 이상)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6.7 오토바이 상호 간 통신장비(헬멧 부착형, 블루투스 인터콤 통신거리 최대 2km,

동시 연결가능 대수 8대 이상)

3.7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에 충족하는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3.8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 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1.1 제출서류: 차량 제원표, 기타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 를 확인한다.

4.2.1.1 검사는 특장부분은 군사경찰실, 차량은 차량 인수부대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4.2.1.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 1형으로 결정된 품목은 품질보증증빙서류(품질보증서)를 제시하고 품질검사관은 품질보증증빙서류(품질보증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2.2 4.2.1항에 의해 품질 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운용부대 기능시험을 통해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시험은 4.2.3항에 따른다.

4.2.3 기능시험

4.2.3.1 기능시험은 운용부대(인수부대) 주관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운용

부대는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4.2.3.2 기능시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용부대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능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상용포장에 따른다.

5.1.2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제조사명, 중량 등을 포함하며,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 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형상

漠杳

(위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湰灧 桤灧 潴景

湰灧 桤灧 潴景

湰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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