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소액 설계용역 전자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대부고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 착수일로부터 90일 | 2026. 7. 23.(10:00) ~ 2025. 7. 29.(10:00) | 2026. 7. 29.(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33,158,000원 (추정가격 30,143,636원 +부가세 3,014,364원) |
◦ 용역현장 : 경기도 안산시 대부고등학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의 착수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견적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 견적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 전자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및 인접시(시흥, 안양, 군포, 의왕, 화성, 수원) 내인 업
체.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을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 보유 입증서류(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
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교육이수증 및 건축사면허,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을 요청기한 내에 담당
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위 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61%), 건축설계(39%)입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을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및 인접시 (시흥, 안양, 군포,
의왕, 화성, 수원)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7. 28.(수) 18:00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내용 열람 (설계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은 설계작성지침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이선영 ☎ : 031-412-467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교육시설과]
6.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을 견적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하며 한번 제출
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 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
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412-4677, 교육시설과 담당자 이선영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12-4646, 재무관리과 담당자 심재용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
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eas.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2026. 7. 2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 |||||||
| 발주기관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
| 주 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 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 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 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2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 [ ] 예 [ ] 아니오 |
| 13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경우
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허위·위조
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3개월이지나지아니
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공사수행능
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이때
‘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이상
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어
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
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
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일시정지
중인계약은제외)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
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