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목포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
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목포해양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2】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입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목포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목포해양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
(
증빙자료
)
이체영수증
1
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3】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목포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감독자: (서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