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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목포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것을 확약합니다.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목포해양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2】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입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목포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목포해양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

(

증빙자료

)

이체영수증

1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3】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목포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감독자: (서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