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4907
주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의거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사오니,본입찰공고서의규격서및계약관
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일반용역공고제R26BK01646043-000호
|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 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한상용(☎070-4056-8961) |
| -주소: | 54907,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
| ○수요기관: | 산업통상자원부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리과송사라☎:063-464-0703 |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646043-000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공고명: 군산자유무역지역내도로재포장공사폐기물처리용역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및구성방식:(없음)공동수급불허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114,557,000원
○납품기한: 계약후90일이내
○추정가격: 104,142,727원(부가가치세제외)
○수요기관: 산업통상자원부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납품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자유로482인근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기타사항: 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포함)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646043-000 참조번호
공고명 군산자유무역지역내도로재포장공사폐기물처리용역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추정가격2억원미만인용역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
-본공고의낙찰하한율은87.745%입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계약이행능력심사
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낙찰자결정기준속성(0003):「(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관련
특수조건,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적격심사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추정가격2억원미만인용역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조회사또
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완료후3일이내에
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약체결
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할수있으니유
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행정
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를제
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95점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능력의당해용역금액(기준금액)
·중간처리:80,286,045원(부가세별도)
·수집운반:23,856,682원(부가세별도)
*동등이상용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은중간처리와수집·운반으로구분제출)
*유사용역:해당사항없음
*본건의최종처리평가요소에대해서는별도의평가없이만점처리함.
*적격심사시업체별분담비율에의한평가기준
·중간처리:77.1%
·수집운반:22.9%
*건설폐기물배출현장대표주소지: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자유로482
*시설,장비확보등용역수행능력의평가기준
·중간처리의당해용역기간대비1일평균처리량:27.73t
·수집운반차량의당해용역기간대비1일평균수집‧운반량:27.73t
*본입찰건의적격심사시당해용역수행능력중‘당해용역1일평균수집운반량대비1일수집운반용량’평가에서‘1일수
집운반능력’의“운반횟수”는본평가기준[별표5]의4)수집·운반능력평가를적용하고,운반거리는수요기관설계서에의
해배출현장으로부터처리업체사업장소재지까지의거리를적용하며GPS,GIS또는위치정보처리장치등으로실측한최단
거리를기준으로평가합니다.
○기타심사기준:
*[별표2]평가항목및배점기준Ⅲ.신인도3.기타.“바.소기업또는소상공인과“공동수급체(10%이상)을구성하는경우
"의평가는공동수급체허용여부와관계없이소기업또는소상공인이단독으로입찰에참가한경우를포함합니다.
*[별표2]평가항목및배점기준Ⅰ.당해용역수행능력의1.이행능력중나.당해용역수행능력의중간처리에서‘시설의
우수성및기술성’평가에서환경·건설분야인·검증기술개발자또는사용협약자중현장평가를받지않는자(현장평가확인서
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인증기술개발자에해당하는배점(사용협약자는인증기술개발자에해당하는배점의80%)를적
용합니다.
○본용역의폐기물처리에대한운반거리정산은불가합니다.그리고입찰설계서의운반거리는설계변경조건이아닙니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국제입찰비대상(고시금액이하또는대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상기관아님)
동입찰낙찰자자동추첨
재입찰여부 허용 사용
프로그램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투찰제한
법인사업자
해당없음
지역판단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가능지역
ㆍ본공고에입찰참여하는경우,입찰참여자의주된영업소재지(법인인경우본사소재지)가참가가능지
역에있어야합니다.
업종제한 투찰제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업종또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업종제한사항
업종을등록한업체
·업종명을클릭시관련근거법령을조회하실수있습니다.
·[]안의업종제한은시스템상에입력된제한사항으로공고서와상이할수도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시기전에반드시공고서를숙지하여정확한제한업종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래는제한된업종에대해투찰가능한허용업종상황을보여줍니다.확인하시기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입찰참가제한하지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공고서상물품분류가공급또는제조물품으로등록되어있어야함)
입찰참가자격및참가자등록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
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업종또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업종을등록한업체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관련된
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가입찰공고일전일부터개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까지계속전북특별자치도에소재한자
※영업대상폐기물에내역서상폐기물이모두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다만[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업종을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및중간처리업의허가기준’의장비기준을충족한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업종으로입찰참가등록을하지않아도입찰이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
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
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본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
외사유로서같은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
제3호에해당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1 공고게시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7/3018: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7/3018: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7/2610:00:00 2026/07/3112: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5 개찰 2026/07/3113:00:00
터)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또는서면제출
①서면제출주소:‘제출서류의담당자정보등’참조
②서면제출시에는반드시구매담당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적격심사신청서류및관련증빙자료
①업종별허가증사본1부.
*영업대상폐기물이확인가능하여야합니다
②장비보유현황입증서류1부.
*수집ㆍ운반차량을보유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대하여공동수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합니다.
③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입찰에참여한자는‘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영업대상폐기물로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갖추어야하며,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생산시설보유여부와순환아스콘을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확인할수있는아래의서류(①,②모두)를적격심사서류제출시함께제출하여확인을받지않은경우에는
부적격자로처리됩니다.(제출서류는‘적격심사서류제출시’이전에발급된것으로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제출서류:①생산능력:직접생산확인증,GR,단체표준인증중1개
②환경성: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GR중1개
*위서류외공신력있는기관에서발급한생산능력및환경성[환경마크에서정하고있는환경관련기준(폐재사용률)을
만족하는서류또는분석결과서등을제출하는경우입찰참여가능하며,생산능력및환경성에대한다툼발생시입증책임
은제출업체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④수행거리측정서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제공하는GIS기반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을이용합니다(지역제한입찰의경우만점처리합니다.)
⑤수탁처리능력확인서1부.
*수탁처리능력미달시낙찰대상에서제외합니다
⑥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관한증빙서류1부.
⑦기술인력보유현황및기술인력보유증빙서류(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현재)각1부.
*기술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등)를제출하여야하고,등록요건에미달될경우부적격처리합니다
⑧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관련확인서1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직접‘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대한확인문서를받아제출하여야합니다
⑨구성원의업종별분담비율을명시한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1부.
*공동수급체인경우에해당합니다.
○제출서류의담당자정보등:
*담당자: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한상용(전화:070-4056-8961,팩스:0505-480-2017,이메일:hansy0507@korea.kr)
*주소:우)54907,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팩스및이메일전송시에는반드시구매담당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우편발송분은제출기한까지조달청문서접수처에접수된것에한하여유효하며우송중분실,훼손또는지연에대한책
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고,제출서류가위변조임이확인될경우부정당업자로제재를받습니다.
*사본제출시‘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ㆍ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부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114,557,000원
가세)
배정예산 115,737,630원추정가격 104,142,727원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
출을할수없습니다.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
예정가격결정및입찰금
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
액정보기타
합니다.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
에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한상용(☎070-4056-8961)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군산자유
1 관리과 송사라 063-464-0712 063-464-0703
무역지역관리원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51468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18034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90 군산시자유로
482인근
1 1
건설폐기물처
1 식 114,557,000 7612159801 21361908 리서비스,수요 과업내역에따름
기관규격
공고안내
1.청렴계약(서약제)적용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합니다.
2.(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획
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계
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3.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
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
해당)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
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
합니다.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
출하여야합니다.
○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입찰참여자는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확인및입
찰공고내용을숙지하시어불이익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본입찰에참여하는업체는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물품,업종등자격제
한사항)을필히확인해야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대상자는반드시납부해야하며,미납시입찰무효로처리됩니다.
4.불공정행위금지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
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
다.
5.하도급에관한사항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
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
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
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
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
수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
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
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
여야합니다.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
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6.「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재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
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
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7.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
의3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
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
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기타사항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한상용(0632406531))및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제조입찰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
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한편,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공고)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일반용역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