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제출 공고문(전자소액수의)
한국공공조직은행 공고 제2026-10호
전자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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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2026년도 하반기 계측 장비 통합 검·교정 용역」
나. 수요기관 : 한국공공조직은행
다. 사업예산 : 금11,302,510원(금일천일백삼십만이천오백일십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0,275,009원(금일천이십칠만오천구원정 / 부가가치세 불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계약 및 견적제출 방법 : 전자견적(전자소액수의), 단가총액(각 품목 단가×예정수량의 합계) 투찰,
공동계약 불허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사. 과업내용(상세수량) 및 수행장소 : 과업지시서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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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견적)서 제출 : 2026. 07 23.(목), 10:00 ~ 2026. 07. 29.(수), 10:00 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07. 29.(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기 전에 규격서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비용 산출 후 수행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재안내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하
시기를 바랍니다.
②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④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 가격입찰낙
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 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재무회계팀 김남윤(☎02-3785-1892)
③ 사업추진 관련 등(수요 부서) : 품질관리팀 기영선(☎031-606-3904)
3.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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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제출은 단가총액(각 품목 단가×예정수량의 합계) 방식입니다.
나. 견적금액은 산출내역서(규격서)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액으로 하며, 각 품목 단가에는 부
가가치세·운반비 등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견적금액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입력 불가(절사))
다. 계약문서 간 해석상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이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https://www.g2b.go.kr)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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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교정기관으로서, 본 과업 대상 계측기의 교정분야
및 범위가 해당 기관의 유효한 인정범위에 포함된 자
- 교정 완료 후 해당 계측 장비에 대한 교정성적서 원본 및 교정필증 제출이 가능한 자
- 계측 장비 소재장소 출장 및 교정이 가능한 업체
사. 하도급 : 본 공고는 하도급 가능합니다.(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내)
아. 공동계약 : 본 공고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단독입찰만 가능)
- 본 용역은 복수 수행주체에 의한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시 교정기준, 수행일정, 성적서 발급,
사후조치 및 보안관리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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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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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예정가격의 88%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안내공고(재견적제출) 실시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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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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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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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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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본 용역 수행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책
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자가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자는 수행하는 교정항목에 대하여 KOLAS
(한국인정기구)의 유효한 인정범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검·교정 등 일부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공인교정기관 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수행을 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해
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최종 납품되는 목적물의 품질, 성능, 하자보수 및 계약이
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 최종 납품되는 계측장비 통합 검·교정 용역의 품질 및 계약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으며, 제3자 수행을 이유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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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용역 계약으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사
업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급보증, 서면교부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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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2호·제
3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 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 공고서, 계약일반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①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②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이용자 등록절차
2026. 07. 23.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