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에서 발주하는
“매헌시민의숲 과밀수목 정비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① 토목, 건축, 전기, 조경,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② 예산 회계법상의 관련규정
③ 건설업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④ 한국공업규격
⑤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술
⑥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시행청의 해석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를 말한다.
2)
본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매헌시민의숲 과밀수목 정비”
의 시공자를 말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
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 해석
1)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감독조치
1) 시방서,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도급자 의무
1)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도면에 의한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일체를 자비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
3) 도급자 의무에 의거 감독관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서로 10일 이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제1 내지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중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 간에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시공 상 감독원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때는 필히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6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1) 도급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인원 동원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1.7 재료검사
내용없음
1.8 자재검사 및 반입
내용없음
1.9 시공검사
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리 검사(공사중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10 시방서 비치
1)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1.11 제 보고
1) 도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출력인원 및 자재 등의 부책을 비치하고 자재의 수불 및 노무자의 출력사항과 공정실적을 감독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시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지연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전반에 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3 책임시공
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경제적이면서도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4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1)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④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⑤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⑥ 기타 필요한 사항
1.15 공사의 일시 또는 전부 중지명령
1)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도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때
④ 관련 타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설계의 변경 또는 관련하여 공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⑥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
⑦ 당해 공사가 도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상황 발생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다.
1.16 사진제출
1) 도급자는 공사 진척을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위치에서 시공 전․중․후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게 촬영하고 공사 시공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공동부분) 및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공사 중간 공사의 진척 파악 및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진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제출토록 한다.
1.17 시정사항의 처리
1) 감독관과 발주처에 의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사기간 지연, 재시공 등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8 이의신청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되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2)
만약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1.19 작업시간
1)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편익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0 기타 일반사항
1)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 구조물 또는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 또는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 할 때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4)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21 공사장 정리
1)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 및 준공검사 전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2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촬영하여 준공사진을 작성하고 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사진첩은 2부를 제출하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사진첩 제출을 요구할시 도급자는 사진첩을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1.23 하자보수
1)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 혹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하자기간 내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규격대로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유지관리
식재기반조성
일반식재기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 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 다.
배수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인공식재기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자연지반이 아닌 건축물 옥상, 지하구조물 상부 등에 식재공사를 위한 인공식재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일반토양:토양재료는 본 장 2-4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혼합토양: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인공토양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암거배수자재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준비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 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인공지 식재기반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방수
시공 전 구조물의 방수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수공사를 시행하되,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각종 관 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고 완전 방수처리되도록 하며,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배수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 을 사용한다.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식재토양
식재토양의 단면은 N. 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한다.
그림 2-1 인공식재기반의 토양단면도
방수층과 자갈층 사이의 보호층 부재로 인한 방수층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 방수층 보호를 위해 두께 100mm 내외의 무근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도입하도록 하며, 슬래브 보호를 위한 방근시트 혹은 복합방수방근시트를 도입할 수 있다.
인공토양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하고 2-3 식재기반조성의 3.1 토양의 심도 기준에 따른다.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인공토양은 시공 시 분진발생 및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와 피복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수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별도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량은 1회에 30mm 이상, 살수강도 10mm/h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지주목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식재 일반
식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비탈면 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
비탈면 복원의 시방을 따른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표준
한국산업표준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 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 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 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 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 재는 제1장 총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표 4-1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 지역
식재 적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 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남해안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5월 10일, 10월 10일~12월 20일
제주지역
제주
2월 10~5월 5일, 10월 20일~ 1월 10일
1.6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 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 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 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 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 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 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 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 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 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 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 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 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 를 수고로 한다(단위: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 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 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 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 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수목이식
수목굴취
일반사항
적용범위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일반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 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보호 및 결속재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 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 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굴취 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 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 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팽이분(심근성수종)
보통분(일반수종)
접시분(천근성수종)
그림 4-1 뿌리분의 형태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 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 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 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 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 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 다.
시공
시공일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 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재료
재료일반
가지주재는 본 장 4-2-1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 다.
시공
시공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일반 식재기반 식재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 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 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 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 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 택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 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 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 흉고직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 (m)×근원 직경R(c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 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 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①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 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 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 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 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 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 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 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 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 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 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 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 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 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 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 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비료·농약 등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 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 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 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 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식재 후 관리
식재 후 관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 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 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 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 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관수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 또는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는 일소 피해, 동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 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 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 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 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 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 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 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 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 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 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 입하여야 한다.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
유지관리 일반
유지관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 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 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관련규정
제2장 기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제4장 식재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장
제7장 생태복원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 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 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 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식생유지관리
수목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용어 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 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 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 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 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 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 결속은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수목이 완전활 착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 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재료일반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설계 도서에 따른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 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 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전정
전정의 종류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 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전정의 시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 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 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 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 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 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가로수 전정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 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 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 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⑥
⑩
⑧
③
②
⑤
①
④
⑦
⑧
⑨
그림 8-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⑩ 평행지
제초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 회~6회 실시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 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 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 야 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비방법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 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 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 로 넣고 복토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충해 방제
예방 및 구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 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 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 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 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 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 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 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 기처분한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 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 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 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④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⑥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⑦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 정시킨다.
⑧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⑨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압력식 제품
①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 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②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 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르고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관수 및 배수
관수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 정도의 물받 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 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지주목 재결속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 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 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줄기 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 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 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 시킨다.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 겨 등을 덮어준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 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다.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 랭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잔디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잔디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용어 정의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는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재료
재료일반
비료의 종류는 본 장 8-2-1 수목유지관리 2.1.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농약은 본 장 8-2-1 수목유지관리 2.1.2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잔디깎기
깎기 시기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0.03~0.06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 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 잔디는 생육이 왕 성한 6~9월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깎기 방법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키가 큰 잔디는 한 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 주고 상태를 보아가 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 준다.
잔디깎기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잔디시비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 디는 하절기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m2당 30g씩 살포한다.
시비방법
가능하면 제초작업 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 후 관수한다.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 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 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뗏밥주기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 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mm 정도로 시행한다.
제초 및 병충해 방제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 시한다.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 올 때마다 제거한다.
잔디밭 내 잡초 및 병충해 방제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 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 포하여야 한다.
관수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 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 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