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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漠杳
농업용수 물절약 교육 홍보 영상 및 리플렛
제작 용역
2026. 7.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농업용수 물절약 교육·홍보 영상 및 리플렛 제작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 과업목적
1) 최근 가뭄발생 빈도 및 강도의 증가로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 및 홍보 컨텐츠 제작
2) 물절약 영농기법, 가뭄 시 행동요령,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 활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농업인 맞춤형 물절약 교육 컨텐츠 제작으로 물절약 현장 적용성 확대
4. 소요예산 : 금 21,45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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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안내
1. 과업범위 및 내용
1) 농업용수 물절약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가. 10분 이내의 농업용수 물절약 교육 및 홍보 동영상
나. 영상 형태: 아나운서 활용 교육 타입의 영상, 총 길이 10분 내외
인포그래픽, 가뭄관련영상, 현장사진 등 삽입
다. 公社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자료를 추가하여 영상 기획, 시나리오, 녹음, 편집, 자막 등 영상 제작 진행
2) 농업용수 물절약 교육 및 홍보 및 농업가뭄센터 안내 리플렛 제작
가. 리플렛 기획 구성 및 디자인 작업 수행
◦ 규격 및 재질 : A4 3단 접지 리플렛 2종, 총 32,300부
- 농업인 대상 물절약 교육 및 홍보 리플렛: 30,300부
- 농업가뭄센터 안내 리플렛: 2,000부
氠瑢
<콘텐츠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
1. 물절약 교육·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피해 현황
· 농업용수 현황과 중요성
· 농업용수 손실 원인 및 물절약 효과
· 논·밭 물절약 방안 및 가뭄 단계별 행동요령
·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 활용 안내
·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지원제도
2. 농업가뭄센터 안내 리플렛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현황 및 업무 등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연혁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수행용역현황
·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 기능 및 역할
2. 콘텐츠 제작 요건
1) 제작 및 운영진 구성: 제안업체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전담
2) 제작 및 운영 진행
가. 영상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구성 등에 대한 공사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제작
나. 실제 촬영 외 동영상 제작에 특정 화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송사 및 타 기관에서 자료를 구입하여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다. 영상콘텐츠의 제작방향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름
라. 용역에 소요되는 기술, 인력, 장비, 교통, 숙식비용 등 비용 일체를 포함함
마.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스튜디오 대여, 유명 인사 섭외, 스톡 구입 등) 일체를 포함함
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 중간 보고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음
사. 리플렛 기본 디자인, 간지, 목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며 최종 교정본은 담당자의 최종 승인이 통보된 후에 성과품을 납품한다.
아.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인쇄상태나 제본 불량 등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하여 재납품하고 소요경비는 인쇄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제작 품질
가. 제작물의 품질 및 규격은 명시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하며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함
나. 영상물의 음질은 공연 현장성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제작
다. 각종 대내외 행사 및 방송, 포털사이트, SNS, 동영상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3. 성과품 납품
1) 최종 성과품의 납품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진행 과정 및 자료는 전산화해 함께 제출해야 함
2) 성과품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결과 보고를 사업준공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A4 규격) 3부
다. 과업 기간 제작 콘텐츠(동영상, 리플렛)
- 동영상 2본, 리플렛 32,300부
라. 영상, 사진, 이미지, 음악, 폰트 등 저작권이 확보된 각종 소스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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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내 역
결과보고서
- 동영상제작 등 과업진행 및 결과
- 제출서식: A4용지
동영상
파일형식: mov, mp4 등
해상도: FHD급 이상(1920×1080)
외장하드장치(USB 등)에 납품파일 첨부
리플렛
A4 사이즈, 3단 접지 형식 리플렛 2종, 총 32,300부
- 물절약 교육 및 홍보 리플렛
·수량: 30,300부, 재질: 스노우 180g
- 농업가뭄센터 안내 리플렛
·수량: 2,000부, 재질: 랑데뷰 1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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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농업용수 물절약 교육·홍보 영상 및 리플렛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公社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公社와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과업의 수행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다음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公社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제작사항 및 기획·편집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실제 운영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및 촬영, 편집, 기획, 구성, 음악 등 홍보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다. 제작 진행 중 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라. 기타 公社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용역수행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의뢰자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 과업 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 시키지 말아야 한다.
5) 제작 과정상 상영시간, 해상도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 용역의뢰자의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의뢰자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으며, 만약 중도에서 용역계약을 임의로 포기할 경우 이로 인한 용역의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제작 과정 중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2)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제작을 연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의 진행
1) 영상관련 과업은 구성안 – 시나리오 – 스토리보드 – 촬영- 디지털 편집 – 특수효과 - 성우 더빙 – 음향 – CG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하여야 한다.
2) 촬영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公社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편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인쇄관련 과업의 품질은 내용확인 및 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양질의 원료 및 기계를 사용하여 인쇄용 파일의 선명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예정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 등 과업 변경 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6) 납품 전에 업무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제작 내용상 조정이 있을 경우 公社 방침에 따라 과업을 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公社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公社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최종 제작계획서를 제출,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계획서에는 용역수행 세부 일정표 및 세부추진항목, 자료 수집현황, 시놉시스 및 스토리보드, 제작진 명단 및 투입 장비 목록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수시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 : 용역수행자는 결과 보고를 사업준공 3일 전에 제출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公社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성과품의 변형, 변동된 자료는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영상에 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무상 수정을 지원한다.
4) 최종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용역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지원한다.
5. 성과품의 소유
1)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公社의 소유로 귀속한다.
2) 성과품에 사용된 영상, 사진, 이미지, 폰트, 음악 등 일체의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준공 후 활용까지 확보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준공 후 활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수행자가 저작권을 재확보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저작권이 확보된 영상, 사진, 이미지, 폰트, 음악 등을 공사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초상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公社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