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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000톤급 노후대체 경비함

설계지침서

제 1 장 개 요

1.

본 설계지침서(이하 “지침서”)는 3000톤급 노후대체 경비함 건조를 위한 설계

작성기준, 적용지침 및 요구성능 등이 기술되어 있다.

2. 본 지침서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설계 계약을 체결한 설계업체를 뜻하며, 발주 기관이라 함은 주무관청(해양경찰청)을 뜻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내용 중 설계진행과정에서 발견되는 기본요구성능 향상 또는 기술적인 오류, 모순의 수정을 위하여 지침서 내용을 수시로 수정, 보완 할 수 있으나 수정되는 사항이 지침서에 명시된 본 함의 기본요구성능을 저하 또는 저해 시켜서는 안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래양식에 의거하여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변경 사항

다. 본 함 성능에 미치는 영향

4. 본 함의 설계진행은 지침서 요구성능 및 발주기관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검토 후 발주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본 함의 특성에 적합한 추진체계 및 분야별 세부 설계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임무 및 운용개념

1. 임무

본 함은 경계미획정 해역의 실효적 관리 및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본 함의 임무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가. 임 무

1) 경비 및 순찰

나. 주요성능

1) 내항성능 및 복원성 우수

2. 운용개념

가. 계획만재배수톤수에서 최대속력 28노트(정수중) 이상이어야 하고 순항속력(15노트)으로 6,000마일 이상의 항속거리를 확보한다.

나. 항해일수는 30일∼40일 기준으로 설계과정에서 결정하며, 필요 시 해상에서 보급품을 지원받아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SEA STATE 6 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목적지 항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색구조활동은 SEA STATE 5 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헬기갑판은 해양경찰청 보유 전기종(S-92 등)이 이착륙이 가능해야하며 격납고는

전장(23m)x전폭(4.5m)x전고(5m) 이상의 내부공간이 확보되어 경비 순찰 및 수색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교류(AC), 직류(DC) 사용)

이 가능하도록 기종별 호환 가능한 헬기 시동장치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마.

임무수행 중 해상에서 선박간 연료 및 생필품 등을 수급 및 공급할 수 있도록 동급 함정 시설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조난 및 고장선박을 해상에서 수리할 수 있는 제한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갖추며, 조난된 선박을 예인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화재선박을 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난자 수용시설, 의무실 등 구조임무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 기본방향

임무 및 운용개념 만족을 위하여 설계기본 방향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한다.

가.

최근 건조중인 동급 함정을 참고하여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형으로 설계

되어야 하며, 상부구조물의 외형은 최근 건조함정의 외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최적의 복원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위해 필요 설비를 갖추고 안전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충분한 항속거리 및 관련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거주 설비는 거주성이 안락하도록 구비되어야 하며 각종 회의실 등 필요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분야별 장비ㆍ부대시설은 동급 경비함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본 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함의 주요도면은 기본설계 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

목록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후 설계반영되어야 한다.

도면검토 및 공정검사를 수행하여

함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한다.

제 3 장 기본 요구 사항

1. 주요 제원

주요 제원은 설계기준치를 참고하여 기본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후 최적 선형으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주 요 항 목

설 계 기 준

비 고

계획 만재 배수톤수

약 3,000톤급 (설계시 결정)

전 장(LOA)

120.0m ± 설계 허용치(5%)

함정 크기

설계시 결정

폭 (B)

15.0m ± 설계 허용치(5%)

깊 이 (D)

7.0m ± 설계 허용치(5%)

흘 수 (d)

4.5m ± 설계 허용치(5%)

최 대 속 력

28노트 이상

항 속 거 리

6,000해리 이상

주 기 관

디젤엔진 × 4대

설계시

추 진 방 식

가변피치 프로펠러(CPP) × 2기

승 조 원

50명 이상

설계시 결정

항 해 일 수

30일 ∼ 40일

설계시 결정

무 장

76mm함포

사격통제장치 연동

선 체 재 질

설계시 결정

고 속 단 정

10m급 2척(40노트 이상)

헬 기 설 비

헬기갑판(S-92)

격납고

(전장(23m) x 전폭(4.5m) x 전고(5m) 이상)

2. 선 형

가. 주요제원의 범위 내에서 전산유체해석(CFD)을 통해 2개 이상의 유사선형을

검토하여 본 함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선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모형(수조)시험 및 전산유체해석(CFD)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선형이론해석, 내항성능해석, 조종성능해석, 모형시험결과서)를 작성 제출하고

최종선형을 선정한다.

나. 본 함의 선형은 속력 감안 저항 측면 선형과 우수한 내항 성능을 보유한 선형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거친 해상상태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 선형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선체 외부형상은 최신형 경비함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 3차원 형상 파일(전자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기본설계 과정에서 작성된 선도에 따라 모형 선박을 제작하고 국제수조협회

(ITTC) 회원 수조에서 명시한 요구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수조시험 계획 및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한 후 발주기관측 입회하에 모형 수조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론해석(저항)에 의한 최적선형 결정

- 모형선(8M 이하, 1척)

-

저항시험(부가물 부착기준), 유선조사시험, 프로펠러

단독시험

- 프로펠러 설계는 추진기 제작사 업체 표준에 따른다.

3. 기본성능

가. 속 력

1)

최대속력은 계획만재배수톤수에서 정수중 28노트 이상으로 설계하여 경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최저 속력은

계획만재배수톤수

에서 7노트 이하로서 구조 및 예인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항속 거리 및 항해 일수

1)

항속거리는 계획만재

배수톤수

에서 순항(15노트)속력으로 6,000해리 이상을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항속거리에 대한 연료소모량 산출은 관련 선박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함의 항해일수는 30일 ∼ 40일을 기준으로 설계과정에서 결정한다.

다. 복원성능

1) 충분한 복원성을 갖추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손상 및 손상복원성 기준은 관련 선박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내항성능

1)

아래의 해상 상태별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내항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수 행 임 무

수색 및 구조

헬기 이착륙

순찰 및 경비(이동)

생존 가능

해 상 상 태

SEA STATE 5

SEA STATE 5

SEA STATE 6

SEA STATE 8

침 로

무제한

최 적

최 적

최 적

2) 설계 과정에서 임무 수행 능력 및 승조원의 안락성 향상을 위해 횡동요

감쇄를 위한 만곡부용골(BILGE KEEL), 횡동요감쇄탱크(ART)를 전산유체해석

(CFD)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만곡부용골(BILGE

KEEL)

선형 검토 과정에서 최대한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한다.

3) 우수한 항해성능을 얻기 위해 함 외력에 의한 대응능력을 종합 분석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횡동요(ROLL), 종동요(PITCH), 상하동요(HEAVE), 수직가속도 등)

바. 조종성능

1)

우수한 조종성능(직진성, 선회성, 기동성 등)을 갖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조중인 동급함정을 참고하여 함수

미에 스러스트를 각각 설치하여 보침 및 선회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진동

승조원 거주성과 작업성 향상, 선박의 구조피로 파괴 발생방지 및 시설장비 보호를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 선체진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진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동 전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 소음

1) 승조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락한 거주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격실별 소음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소음 허용치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부적 불가구역이 있을 경우 방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설계단계에서 본 함의 격실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적절한 방음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적용법규

대한민국 정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규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급

규정(한국선급규칙 등))에

가능한 한 적합하도록 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국제 해사기구(IMO)협약 등을 참조하여 설계토록 한다.

제 4 장 선체구조 설계

1. 선체재료

선체와 상부구조물의 주재료는 강도 및 작업성이 우수한 고장력강 또는 경합금으로하며 종강도, 횡강도, 국부강도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해 선체 구조강도가 본 함 특성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선체구조 형식

구난, 예인작업 및 검문검색 등 빈번한 타선과의 접촉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구조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해상 임무수행에도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부재치수 결정(SCANTLING)

본 함 구조 부재 치수 결정(SCANTLING)은 본 함 특성을 고려한 설계 하중을 적용하여 관련 선급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하며 실적선 현장 실사를 통해 제반 개선사항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 수선하부 부가물

가. 고정식지지구조물

(SKEG) 양단은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

하여야 하며

고정식지지구조물

(SKEG) 내부는 수밀이 되어야 하고 입거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만곡부용골(BILGE KEEL) 형상은 “V"형으로 수밀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추진축 지지대(

SHAFT STRUT) 설치시에는 캐비테이션, 저항 및 진동을 줄일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늑골, 격벽 등 구조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받침대

경량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보강을 하더라도 선체구조 부재를 가능한 활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생존 및 본 함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장비나 기기는 침수에 의한

격벽 변형으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격벽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6. 방현대

선체 현측 손상 및 선체 구조강도 보강을 위해 현측 2개소 이상 적정 위치에

선체붙이용

방현대(HALF PIPE)를 2열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관의장 설계

1. 일 반

가. 각 계통의 장비들은 가능한 기존 동급 함정과의 표준화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 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나. 함정 건조를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기관계통 장비는 계획정비제도(PMS) 및 지침에 따라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주추진계통을 포함한 모든장비는 소음 최소화 대책을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라.

주기 및 전ㆍ보기류는 정비유지 및 수리가능토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취외가 가능하도 조양장치 및 소프트패치(SOFT PATCH) 설비를 검토 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관실 내 모든 기기의 연소공기량을 공급해 주고 기기에서 나오는 열량을

흡입하여 함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풍시설를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송풍량은 기관실내 모든 기기의 소요 연소공기량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주추진계통

가. 주추진계통은 주기관, 감속기 및 추진기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각 계통 구성은 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가능한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 구성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추진 계통은 동급함정에 설치되어 있는 4기 2축 하이브리드형 체계를 기준으로 경제성 및 정비 유지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라. 추진 계통(주기관, 추진기) 선정은 설계 진행 과정에서 본 함 특성에 따라 충분한 비교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기관실 배치 및 설치

가. 함 성능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와 기관은 손상과 해수 침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배치를 하고, 다른 보조기기와 장비 운용에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나.

기기배치 및 배관설비 등은 정비, 운용 및 검사에 필요한 접근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정비에 지장을 주는 간섭물이 가능한 없어야 하고 다른 시스템의 요소를 해체하지 않고 정비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관과 장비는 정비수리 시 함외 취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취외 경로 공간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기관조종실

가.

주추진, 발전기 및 보기 제어감시와 경보계통은 조종통제가 용이하도록

통합계통으로 구성하며 주요계통의 조종과 통제는 장비에서 직접 조정할수

있고 기관조종실과 조타실에서 원격제어감시, 경보 및 조종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회의실 및 당직실에서 원격감시 및 경보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기관조종실에서 주추진 및 발전기, 각 보기류, 연료유 및 윤활유, 청수적재량

등의 감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통합주보기 감시제어장치 모니터상에 전시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관실구역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카메라(CCTV)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관조종실, 조타실,

치안상황실, 회의실 및 당직실 등에서 감시토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주추진기관 통제 시스템에 의해 통제와 모니터링되는 기관장비와 시스템은 추진기관, 발전기, 독립된 보조기관, 연료시스템, 항공유 시스템, 손상통제 시스템과 발라스트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5. 해수 계통

가.

해수흡입상을 필요한 각 구획에 두어 함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여 주ㆍ보기

및 감속기, 펌프 등 각 기관의 냉각 계통과 해수로 냉각되는 모든 장비,

선내의 공급 배관(SERVICE LINE), 소화계통 배관(FIRE LINE)에 해수를 공급

하여

원활한 장비작동은 물론

본 함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나.

해수흡입 입구에는 기기보호를 위하여 거름망(STRAINER)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해수계통 밸브류 부식 및 파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루미늄청동(ALBC)재질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6. 윤활유 계통

가. 윤활유 저장탱크의 용적은 제반기기 조건을 고려해서 설계 시 결정한다.

나. 기타 기기용 윤활유, 유압유, 잡유 등의 보관 탱크용량과 설비는 설계 진행 과정에서 기기 소모량을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흡기 및 폐기시스템

가. 압력저하와 배압, 난류,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각종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상 응력과 진동 전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각의 단위장비 별로 함외로 폐기 배출이 가능토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폐기구 끝단은 폐기가 통풍장치 또는 연소 공기 흡입구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마.

폐기시스템은 거주성에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압축공기 계통

주기관의 시동, 보조기기의 조절용 공기, 그 외 잡용공기용으로 공급토록 설비하며, 압축공기 저장탱크 용량은 주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연속시동 가능한

용량으로 하고 감압밸브를 사용하여 용도별 구분 공급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연료유 계통

가. 연료유 저장탱크 용적은 제반기기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 저장탱크는 여러개로 분산하여 함 안전성과 선체 손상 시 오염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소모에 따른 트림변화가 작도록 하며, 차단변 등으로 자함 화재 시 비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연료유계통 저장탱크는 수면하부에 배치하여 외부의 충격 및 기타 위험에 의한 화재와 폭발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연료유 저장탱크 내부로는 배관이 통과하지 않고 연료유 PIPE도 이종의 유체

탱크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연료유 저장탱크에 불가피하게 배관이

통과하는 경우 설치방안에 대하여하여 발주기관측과 협의 후 설치 할 수 있다.

마.

헬기용 연료저장탱크와 공급탱크는 별도로 설비하고 이송 및 공급은 본 함용

연료유 장치와 별개로 설비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모든 항공유탱크는 선체측을 제외한 모든 면에 코퍼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0. 평형수(BALLAST) & 빌지(BILGE) 계통

가. 빌지(

BILGE) 소화겸용 펌프 및 이젝터의 설치로 함내 빌지의 배출 및 평형수

공급(BALLASTING)

과 평형수 배출(DEBALLASTING)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평상 시 빌지배출은 이젝터를 사용하여 배출토록하며, 기름이 포함된 빌지의

배출은

유수분리기를 통하여야 하며, 오염한계치를 초과 배출될 시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비토록 하여야 한다.

다.

유수분리기를 통한 폐유탱크를 설비하여 저장 및 함외로 이송이 가능토록 한다.

라.

위생펌프에 의해 위생구역에 세척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펌프

고장시

소화주관으로부터 해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함은 대형 선박화재의 소화 및 침수선박의 배수를 위한 적정한 용량의

소화펌프를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FIRE 모니터를 설비토록 한다.

11. 청수계통

가. 청수계통은 적정 탱크용량을 산출 배분하여 필요 개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검토 반영하여야 하고 배관 재질은 STS316L급 이상의 재질로 한다.

나. 청수

탱크 내부로는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수 PIPE도 이종의 유체

탱크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청수탱크에 불가피하게 배관이 통과하는

경우 설치

방안에 대하여하여 발주기관측과 협의 후 설치 할 수 있다.

12. 냉난방계통

가.

본 함에 적당한 용량의 전기 온수가열기를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압력과 유량으로 함 내 온수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나.

함정 내 전 구역의 냉․난방은 설계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운용효율 등을

감안하여

공랭식 냉・난방설비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척식)를 적용하여

공기청정기능(CA 또는 CAC 인증된 제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냉동계통

냉동 식량 및 기타 주ㆍ부식은 본 함의 항해일수를 감안하여 적정량을 적재, 보관

가능토록 한다.

14. 소화계통

가. 해수 소화계통은 소화주관 및 살수계통, 발라스트 및 빌지계통, 위생계통, 해수 냉각 계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타함 유류화재 소화를 위해 오존지수가 낮은 친환경 소화약재 내알콜-수성막포형(AR-AFFF)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한다.

다. 기관실, 보기실 및 페인트 저장고 등은 원격으로 화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이동식 화학소화계통은 기관실, 페인트 창고 등 각 격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5. 해양오염 통제 계통

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제반 오염방지 시설(유수분리기, 오수처리장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오수저장탱크 용량은 건조 중인 동급함정을 참고하여 설치공간 및 승조원 사용량(하계 기준) 감안 최대선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 용량으로 검토 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장 구난 설비

1. 타선 예인 계통

선박조난사고에 대비하여 조난선박을 예인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의 예선설비(비트, 초크 등) 및 예인속구 설치를 검토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속 단정

가. 수색 및 인명구조작업과 불법조업 선박 검문검색 임무수행을 위한 10m급 고속단정(40노트 이상) 2척을 탑재하여야 한다.

나. 고속 단정 양하강 설비는 구조작업 시 단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용가능 하도록 전동유압식 다점파지 데비트(DAVIT)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조 중인 동급 함정을 참고하여

단정 가이드줄 조정장치를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헬기관련 설비

가. 헬기관련 설비는 해양경찰청보유 동급 함정 부대설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함정 특성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수집, 검토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전기종 헬기(S-92 등)가 이ㆍ착함 할 수 있도록 헬기

갑판이 설계 되어야 하며, 격납고는 내부 공간이 전장(23m) x 전폭(4.5m) x 전고(5m) 이상으로

검토 설계 하여야 한다.

다. 헬기갑판에서 격납고까지 이동할 수 있는 헬기이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헬기의 주,야간 운용을 위해 각종 조명 설비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비행

갑판 작업등(FLOOD LIGHT) 설치 시 조종사 빛 차단 방지를 위한 방안(작업등

상부 커버 설치 등) 및 야간 이착함시 조종사의 비행갑판 식별을 위한 테두리

등 설치를 검토 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조타실과 항공관제실에는 비행갑판 및 선미부, 피예인선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 카메라(CCTV) 시설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바. 항해 관계자 및 조종사의 이착륙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제설비를 검토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사.

헬기 안전망은 유압원격 조정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프레임재질은 강재로

하고 경첩부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아. 헬기 시동장치 및 항공유 저장 및 급유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응급의료시스템

의무실에 원격의료설비를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응급처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감염환자 격리수용을 위한 음압 및 별도의 통풍계통을 검토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체의장 설계

1. 의장 일반

가.

모든 장비와 의장품들은 부분손상에 의한 연속적인 연쇄손상이 되지 않도록

손상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일수내에 필요한 함수품을 구비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창고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항해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구비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조타장치 계통

함정 최대 전후진 속력을 포함한 모든 속력에서 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조타

설비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타기실 내 조타기 유압계통 발열 등을 고려

적절한 냉각 수단을 설계 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속방향타 적용이 가능하도록 모형시험(수조) 등으로 검토 후 설계

반영해야 한다.

3. 갑판설비 계통

가.

부두, 부이 또는 타 함에 계선할 수 있도록 필요 설비를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계선, 계류 설비는 계선기, 양묘기, 쵸크, 볼라드, 페어리드 등을 적절한 개소에 설비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하며 함수 양현에 설치되는 양묘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예인설비는 최근 건조한 동급함정 예인설비를 검토하여 조난ㆍ사고선박을 예인할 수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함수 양묘기 및 함미 계선기는 계류 상황을 직접 보면서 조종할 수 있도록 원격조정기를 함수미 좌 우현에 각각 설치한다.

4. 통풍 계통

가.

공기조화가 되지 않는 모든 구역에는 강제통풍 및 자연통풍으로 함내 공기가

순환되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하며, 기관실 통풍은 모든 기기의 연소공기량과

기관 냉각량을 산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강제통풍 및 루버 입구측에는 해수의 직접적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유입 방지필터 및 스커트(SKIRT) 등의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5. 보수계통

함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 비품 소모량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정비와 수리

1) 야간수리를 위한 적절한 등화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난 및 사고선박지원을 위해 제한된 최소한의 수리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수통제

1) 화재, 구조적 손상, 연기 등에 의한 교통로 차단시 비상통행을 위한 통행체계를 고려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온, 연기 및 발열에 대한 적절한 경보체계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6. 해상보급 계통

가. 해상보급은 주ㆍ야간 가능토록 등화 설비를 갖추며, 계류 중 타함에 유류, 청수 및 전기의 제한된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입항 계류 중 해수, 청수 및 전기 등를 양현에서 공급과 수급이 가능토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해상에서 연료수급이 가능토록 현측 또는 함수미에 최소한의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7. 구명계통

구명장구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규정에 의거 필요설비를 설계 반영

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 정수량 등을 고려 적정수량의 구명동의를 함 내에 분산

보관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8. 화물취급계통

가. 해난 구조용 각종 장비의 취급 및 인명구조작업을 위하여 적정 갑판상에 하역설비(크레인 등)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나. 항해 일수 내에 필요한 함수품을 구비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창고설비와 선수미 갑판 상에 계류 속구를 보관 할 수 있는 갑판 창고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구조요원 및 해상특수기동대 대기실을 배치하여 개인장구류 보관 및 환복

가능한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장구류 건조를 위하여 기계식 건조장비 설치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9. 무인 헬기(MPUH) 지원 계통

가.

해상용 경비, 수색용 무인멀티콥터 탑재, 운용이 가능토록 관련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무인헬기 격납고 내 배터리, 공구가방, 충전기 보관용 캐비넷등

설치공간 확보

및 내부는 방습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일반배치 설계

1. 개 요

일반배치는 임무수행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간확보, 구획 및 장비배치가 되어야하고, 승조원들이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설비를 하며, 각종 장비의 신속한 작동과 정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갑판 간 높이는 통행 및 거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되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역배치 및 안내표식

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해양경찰청 유사함정

승조원 구성 및 구역 등을 분석하여 설계하고, 향후 위성통신체계 등의

운영을 감안하여 추후 장비탑재를 위한 설치공간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임무수행능력, 안전성, 거주성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시 인체공학을

고려한 구획 및 장비 배치를 하여 안락한 거주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각 구획별 진동소음 기준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긴급상황 대비 신속한 대피를 위해 침실ㆍ복도 등에 비상구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모든 탈출로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만족하는 긴급탈출 발광유도장치(Low Location Lighting)를 설비하여야 한다.

3. 거주구 설계

임무수행능력, 안전성, 거주 편의성 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여 거주공간의구획 및 배치를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4. 의료 및 편의설비

가. 의료 시설은 사고ㆍ조난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 간이수술 및 회복 등 응급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원격응급의료설비 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타 편의시설은 동형급 함정 기준으로 설비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치안상황설비

조타실 뒤쪽 공간은 치안상황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설비 및 레이다, 전자해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종합전시 될 수 있는 대형모니터를 설치

하고, 육상 상황실 등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 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9 장 전기, 항해, 통신의장 설계

1. 일 반

가.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발전기의 댓수, 용량, 위치 및 전기

기기 등은 배전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침수를 대비하여 분리 혹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기기기는 운용 및 보수에 편리하도록 반영하여 과도한 열이 발생 되는 곳을피해야 하며, 선체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전기ㆍ전자 장비간의 전파간섭으로 인한 운용 불가능 장비가 없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2. 전력계통

가. 함 운용상태에 따른 전력조사표를 작성 분석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체 전원의 육상 및 타선박과의 급전 및 수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비상전원계통이 설비될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라.

통신장비 및 주요부하의 긴급 직류전원의 공급을 위해 직류 축전지 충방전반이

설비될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3. 조명계통

가. 모든 구역 조명 조도 기준은 관련 선박조명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함내 조명은 LED 타입으로 설치한다.

나.

상황에 따라 야간에 함내조명이 외부로 세어 나가지 않도록 등화관제 시설을

하고 문이나 해치를 열었을 때 관련 격실내의 등구류가 꺼지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조명을 갖추고 조명회로의 전류가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예비조명이 점등되도록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라. 구조 시 해상감시를 위한 원격 조종식 탐조등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4. 통신계통

가. 함내통신은 함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교환, 명령의 전달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각 구획에서 원하는 임의의 구획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청 보유 동급함정 설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함외통신은 해양경찰청 통신 정수규정에 따라 통신장비체계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 정박 시 부두와 본 함 행정실의 컴퓨터(PC)간 근거리 통신망(LAN)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내 컴퓨터(PC)간에도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경비ㆍ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정에 인터넷(IP) 전화기를 설비하여야

한다.

마. 경찰, 소방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국가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재난통신망을 설치하고 함내 통신성 개선을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해양경찰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 구축관련 해양정보융합플랫폼

(MDA) 활용이 가능토록 관련 운용설비(컴퓨터, 모니터 등)를 설계 반영하여야

하며, 항해통신장비(항해레이더(NAV. RADAR), 자동조타장치(AUTO PILOT), 자이로콤파스(GYRO COMPASS), 전자해도, 음향측심기, 위성항법정보시스템(DGPS), 전자광학추적장치(EOTS), 항해선박 자동식별 장치(AIS), 항해정보 기록장치(VDR), 원거리 감시추적 시스템(VMS), 멀티빔 음향측심기(MBES),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등 발주기관과 협의) 대상 시스템 연계 가능토록 설계 반영하여야한다.

사.

해양경찰 인공위성 사업 연계 신규 위성통신안테나(Ka-Band)가 기존 위성통신안테나에 추가 설치가능

하도록 안테나, 안테나제어장치, 위성모뎀 등 설계 반영하여야한다.

아. 스마트 함정 구현을 위하여 상황실에는 스마트 통합 지휘 체계(DIGITAL CHART TABLE)을 건조 중인 동급 함정 참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한다.

자. 조타실 내 각종 시스템 보관함(RACK)이 다수 설치될 것을 감안하여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춘 별도의 격실이 배치될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로(600mm)x높이(1,900mm) 서버 보관함(4개)을 통합하여 격실에 배치

하며, 향후 추가 장비 탑재를 위해 여유공간확보(1개)토록 반영되어야한다.

5. 항해장비 계통

가.

항해 및 탐색이 용이하도록 동급 또는 건조 중인 함정에 탑재된 최신형

장비로 구성하여야 하며 항해기록저장을 위한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등 해양경찰청 보유 동급함정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음속측정센서(SOUND VELOCITY SENSOR)를 포함한 멀티빔 음향측심기

(MULTI-BEAM ECHO SOUNDER)를 수심과 해저의 지형을 취득할 수 있도록 건조 중인 동급 함정 참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한다.

6. 감시계통

가.

조타실, 기관조종실, 회의실 및 당직실 등에서 기관실 및 본 함 내ㆍ외 상황을

인지가능하도록 폐쇄회로카메라(CCTV) 모니터를 설비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카메라(CCTV)는 외부갑판 구역을 감시ㆍ녹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하며, 고정 물표 간 접근거리 (함수·미, 좌·우현 등 최소 4개소 이상)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나.

경비순찰 및 수색구조 등 효과적인 야간임무 수행을 위하여 건조 중인 동급

함정 야간감시장비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적에 대한 정밀도 향상과 야간 표적 및 항해 식별능력을 향상키 위해

전자광학추적장치(EOTS)를 건조 중인

동급 함정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사격통제장비(WCS)와 연동하여 사격이 가능토록 설계 반영 하여야 한다.

라. 함내 적정위치에 화재경보감지기(ADDRESSABLE TYPE)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함내 각 지역에 경보신호가 울리도록 하고 치안상황실, 기관제어실 및 당직실에

화재경보반을 두어 해당 격실을 식별할 있도록 하며 기관조종실에 대형

전시화면(LARGE SCREEN DISPLAY)에도 경보가 지시되도록 한다.

기관구역 화재발생 시 폐쇄회로 카메라 체계(CCTV SYSTEM)와 연동하여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화재구역을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호를 외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장 무장 계통

1.

무장 구성

가. 본 함은 유사시 전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격통제장비와 연동 운영되는 주포 76㎜ 1문과 부포 20㎜ 발칸포 1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병기, 개인화기 및 각종 탄약은 해양경찰청 정수기준으로 설비토록 한다.

다. 76mm 함포 갑판 하부는 함포 무게 지지를 위해 충분한 구조보강을 하여야하며 구조보강 검증을 위해 국부강도해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동 전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포 주위에 탄피 확산방지와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망를 설치하고,

탄피에 의한 선체손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구조보강이 이루어져야하며, 별도의

탄피받이용 고무판을 지급한다.

2. 사격통제 체계

가. 사격통제체계는 주․야간 작전 환경하에서 레이다 표적을 자동추적, 획득된

표적자료, 자함자료 및 환경자료를 이용하여 포 사격을 통제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격통제체계는 운용 검증된 장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 함에 설치되는 무장

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11 장 선형개발 및 장비선정

1. 선형 개발

설계단계에서 본 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보고서(선형이론해석, 내항성능해석, 모형(수조)시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선정

본 함의 설계 요구조건(최대속력 등)을 만족하는 주요장비(주기관, 추진기, 발전기)는

2개 이상의 선정대상 장비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2 장 기타사항

1.

설계 진행과정에서 설치성, 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 아래 임무장비중 가용

건조예산 범위내 탑재할 수 있는 장비를 종합 검토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횡동요감쇄장치(자이로 스태빌라이저)

- 자동 작동식 단정양하강 토잉 붐대

- 헬기 격납고 도어 개선

☞ 기존 상하 셔터형 → 좌우 슬라이딩 또는 접이식 타입 및 출입문 설치

2. 본 함의 설계용역 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설 계 도 면 목 록 (총 90건)

1.

기본설계도면 (54건)

가. 기본분야 (8건)

연번

국문 도면명

영문 도면명

승인기관

공인기관

발주처

1

선체선도 및 선체치수표

LINES & OFFSETS

X

O

2

일반배치도

GENERAL ARRANGEMENT

X

O

3

비손상 복원성 및 트림 계산서

INTACT TRIM & STABILITY CURVES AND CALCULATION

O

O

4

손상 복원성 계산서

DAMAGED STABILITY CURVES AND CALCULATION

O

O

5

배수량 등곡선표

(정역학적 계산표)

HYDROSTATIC TABLE

(WITH TRIMMED HYDRO.)

X

O

6

탱크 용적도

TANK CAPACITY PLAN

X

O

7

경사시험 계획서

(횡동요 주기 측정 포함)

SCHEME OF INCLINING EXPERIMENT

(INCLUDING ROLLING PERIOD MEASUREMENT)

O

O

8

총톤수 계산서

GROSS TONNAGE CALCULATION SHEET

O

O

나. 선체분야 (4건)

연번

국문 도면명

영문 도면명

승인기관

공인기관

발주처

1

중앙단면도

MIDSHIP SECTION

O

O

2

강재배치도

CONSTRUCTION PROFILE & DECK PLAN

O

O

3

외판전개도

SHELL EXPANSION

O

O

4

상부구조물 구조도

SUPERSTRUCTURE CONSTRUCTION

X

O

다. 의장분야 (7건)

연번

국문 도면명

영문 도면명

승인기관

공인기관

발주처

1

타 및 타두재 강도 계산서

RUDDER, RUDDER STOCK CAL

O

O

2

구명 및 방화 설비도

LIFE SAVING & FIRE FIGHTING PLAN

O

O

3

공조장치 계통도

HVAC DIAGRAM

O

O

4

공조장치 용량계산서

HVAC CAPACITY CALCULATION

X

O

5

거주구 배치도

ARRANGEMENT OF ACCOMMODATION(EACH DECK)

X

O

6

통로 및 폐쇄장치 배치도

ARRANGEMENT OF ACCESS & CLOSURE

X

O

7

헬리콥터 운용 및

격납고 배치도

ARR'T OF HELICOPTER HANDLING & STOWAGE

X

O

라. 기장분야 (25건)

연번

국문 도면명

영문 도면명

승인기관

공인기관

발주처

1

기관실 기기 배치도

MACHINERY ARRANGEMENT IN E/R

O

O

2

해수 냉각 계통도

MAIN & AUX. S.W. COOLING SYSTEM DIAGRAM

O

O

3

청수 냉각 계통도

MAIN & AUX. F.W. COOLING SYSTEM DIAGRAM

O

O

4

기관실 배관계통도

PIPING SYSTEM DIAGRAM(E/R)

O

O

5

축계장치도

SHAFTING ARRANGEMENT

O

O

6

연료유 서비스 및 이송 계통도

F.O. SERVICE & TRANSFER SYSTEM DIAGRAM

O

O

7

윤활유 서비스 및 이송 계통도

L.O. SERVICE & TRANSFER SYSTEM DIAGRAM

O

O

8

압축 공기 계통도

COMPRESSED AIR SYSTEM DIAGRAM

O

O

9

청수 및 온수 계통도

F.W., HT W. SYSTEM DIAGRAM

O

O

10

배기가스 계통도

EXHAUST GAS SYSTEM DIAGRAM

O

O

11

가변피치 프로펠러 유압 계통도

CPP HYD. OIL SYSTEM DIAGRAM

O

O

12

비상 차단 밸브 제어 계통도

EM'CY SHUT-OFF V/V CONTROL

SYSTEM

DIAGRAM

O

O

13

선체 및 선실 배관계통도

PIPING SYSTEM DIAGRAM

(HULL& ACCOMODATION)

O

O

14

소화 주관 및 빌지 계통도

FIRE MAIN & BILGE SYSTEM DIAGRAM

O

O

15

소화 주관 살수계통도

FIRE MAIN SPRINKLING SYSTEM DIAGRAM

O

O

16

고정식 분무 소화 장치 계통도

FIXED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

O

O

17

국부 분무 소화 장치 계통도

LOCAL WATER MIST SYSTEM

O

O

18

선내 압축공기 공급 계통도

SHIP SERVICE COMP. AIR SYSTEM DIAGRAM

O

O

19

공기 배출 및 측심관 계통도

AIR VENT, OVERFLOW & SOUNDING

SYSTEM DIAGRAM

O

O

20

각 오일 배수 계통도

EACH OIL DRAIN SYSTEM DIAGRAM

O

O

21

오수 배수계통도

SOIL DRAIN SYSTEM DIAGRAM

O

O

22

응결수 배수계통도

SWEAT DRAIN SYSTEM DIAGRAM

O

O

23

선저폐유 계통도

BILGE SYSTEM DIAGRAM

O

O

24

노출갑판 배수 계통도

WEATHER DECK DRAIN SYSTEM DIAGRAM

O

O

25

해수 흡입 및 선외 배출 밸브 배치도

ARRANGEMENT OF SEA SUCTION & OVERBOARD VALVES

O

O

마. 전기통신분야 (10건)

연번

국문 도면명

영문 도면명

승인기관

공인기관

발주처

1

전력 계통도(주요배전도)

KEY DIST PLAN OF ELEC. SYSTEM DIAGRAM

O

O

2

동력 결선도

POWER SYSTEM E.W.D.

O

O

3

비상 동력 결선도

EMERGENCY POWER SYSTEM E.W.D.

O

O

4

조명장치 결선도

LIGHTING SYSTEM E.W.D.

O

O

5

항해 장치 결선도

NAVIGATION SYSTEM E.W.D

O

O

6

항해등 배치도

ARRANGEMENT OF NAVIGATION SIGNAL LIGHT

O

O

7

화재감지 경보 결선도

W.D.OF FIRE DETECTION & ALARM SYS

O

O

8

기관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결선도

MACHINERY CONTROL & MONITORING SYSTEM E.W.D.

O

O

9

전력 부하 계산서

ELECTRIC LOAD ANALYSIS

O

O

10

무선 통신 장치 결선도

RADIO SYSTEM E.W.D.

O

O

*상기 목록 중 설계사 내부 기준에 따라 설계감독관과 협의 후 유사도면 통합 및상세도면 분리 작성될 수 있음.

2.

기본설계보고서 (36건)

가. 기본분야 (11건)

연번

제목

1

3차원 외부형상도

2

설계종합보고서(DESIGN SUMMARY)

3

경하중량 추정 계산서(ANALYSIS OF LIGHT SHIP WEIGHT ESTIMATES)

4

속력-출력 추산서(SPEED POWER ESTIMATION)

5

항속거리 연료유 계산서(ENDURANCE CALCULATION)

6

중량보고서(WEIGHT REPORT)

7

기동성 및 타 해석 보고서(MANEUVERING & RUDDER STUDY)

8

내항성능 및 갑판 침수해석 보고서(SEA KEEPING & DECK WETNESS STUDY)

9

선형개발 보고서(HULL FORM DEVELOPMENT)

10

인원배치 분석보고서(MANNING STUDY)

11

모형(수조)시험 보고서(선저부가물 부착기준)

나. 선체분야 (10건)

연번

제목

1

선체구조 설계 기준(HULL STRUCTURE DESIGN CRITERIA)

2

선체중앙 부재치수 도면(MIDSHIP SCANTLING)

3

헬기갑판 부재치수 도면(HELIDECK SCANTLING)

4

격벽 부재치수 도면(BULKHEAD SCANTLING)

5

갑판 및 상부구조물 부재치수 도면(DECK AND PLATFORM SCANTLING)

6

상부구조물 부재치수 도면(SUPERSTRUCTURE SCANTLING)

7

선체 횡부재 강도보고서(HULL TRANS STRENGTH REPORT)

8

선체 종부재 강도보고서(HULL GIRDER LONGITUDINAL STRENGTH REPORT)

9

76mm 함포 하부 국부구조강도검토 보고서

10

진동·소음 해석 보고서(76mm 함포 사격 시 진동해석 포함)

다. 기관분야 (3건)

연번

제목

1

기관배관 설계 기준(MACHINERY OUTFITTING DESIGN CRITERIA)

2

추진계통설계도(PROPULSION SYS DESIGN)

3

기관실 통풍 계산서(E/R VENTILATION DESIGN)

마. 의장분야 (4건)

연번

제목

1

공기조화시스템 보고서(HVAC STUDY)

2

거주성 검토보고서(HABITABILITY STUDY)

3

예인 계선 계류 검토보고서(TOWING, MOORING & ANCHORING STUDY REPORT)

4

헬리콥터 설비 검토보고서(HELICOPTER FACILITY REPORT)

바. 전기통신분야 (4건)

연번

제목

1

항해등 검토 보고서(NAVIGATION LIGHTING STUDY)

2

전력 부하 분석표(ELECTRIC PLANT LOAD ANALYSIS)

3

전기의장 설비기준(ELECTRIC COMM, NAV. OUTFITTING DESIGN CRITERIA)

4

상부 안테나시스템 설계 보고서(TOP SIDE ANT SYSTEM DESIGN REPORT)

사. 기타분야 (4건)

연번

제목

1

건조사양서(SHIP BUILDING SPECIFICATION)

2

장비사양서(PURCHASE ORDER SPECIFICATION)

3

자재내역서(MATERIAL LIST)

4

건조선가 추산서(COST ESTIMATION)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