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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신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기준
5. 과업의 수행방법
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7. 원고심사
8. 기술검토
9. 보안사항
10. 용역성과물
11. 기타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적송리에 위치한 “신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 및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급자(이하 ‘을’이라 함)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 수행 중 ‘갑’이 심의위원회, 경북도청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2-2 감독원의 지정
◦ ‘갑’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2-3 과업수행 참여 기술자
◦ ‘을’은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4 계약의 의무
◦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갑’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을’은 용역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검사 및 평가, 감독 등의 목적으로 ‘을’의 시설에 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6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7 기타
◦ ‘을’은 ‘갑’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업무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세부목차 등을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시행 시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전 관련기관 내방 시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직원이나 용역감독원과 같이 방문하여야 하며, 특히 성과품에 대한 인식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와 적극 협조하에 작성되므로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해(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등)시킨다.
3. 과업의 내용
3-1 과업의 규모
◦ 사업명 : 신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적송리 일원
◦ 사업계획내용
- 사 업 비 : 1,410,000천원
- 수혜면적 : 30ha
- 주요공사(용수원, 용수공급시설, 농로 등)
ㆍ신규 암반관정 3개소, 저수조 4개소, 송수관로
4조 1.350km, 급수관로 9조 4.100km, 경작로 1조 0.200km
◦ 기타사항 : 상기 과업량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 될 수 있음.
3-2 과업의 범위
◦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기본계획보고서 사업계획에 의하되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와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과업의 기간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3-4 과업기간 연장조건
‘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기타 ‘갑’과 ‘을’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5 과업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갑’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기준
4-1 본 설계는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설계기준 및 수리시설개보수공법 지침, 농림사업시행지침, 토목공사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2 주요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 답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시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4-3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4-4 용역비는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농어촌정비법요율에는 도서인쇄비, 측량비가 포함되어 있다.
5. 과업의 수행방법
5-1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2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3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규정된 과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5-4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전체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원 투입계획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하되, 반드시 분야별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5-5 ‘을’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갑’과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 용역비 신청 및 수령
◦ ‘을’의 내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5-6 성과물 세부내용 작성
◦ 제출 성과물에 대한 목록, 내용, 형식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각종 제출도서에 사용되는 S/W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S/W를 사용한다.
5-7 중간성과 및 최종성과의 보고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5-8 진도보고
‘을’은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
1)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공정계획이 실공정계획과 불일치시는 설계용역 관리지침에 의거 조치한다.
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주무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하며 만회대책을 수립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9 과업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6-1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6-2 재료의 운반 및 채취장소는 사전 ‘갑’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 운반거리를 산출하고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6-3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강도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6-4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에 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5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6-6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 내업 착수시
◦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 수문조사 결정시
◦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 설계에 계상될 각종 재료단가 결정시
◦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6-7 본 과업 수행시 지역주민의 여론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6-8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 주요자재는 녹색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 반영한다.
6-9 현장 사진은 드론(Drone) 등을 이용하여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7. 원고심사
가. 검토된 기본계획에 의거 내업 설계를 착수하여 사업계획도서(원고)가 작성되면 각 분야별 용역감독원 경유, 계약종료 3일전에 발주주무부서의 사전 원고 심사를 받아 유인(프린트, 트레스, 청사진)한다.
※ 심사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기간 포함
나. 회의소집 및 조사책임자 참석
1) 주무부서의 장은 용역시행에 대한 제반업무 및 설계에 대한 성과품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지시할 수 있다.
8. 보안사항
가.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 열람할 수 없으며 ‘을’은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원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용역성과물
9-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을’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갑’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 중간성과물은 용역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중간성과물 제출시 주요 수원공시설의 수문분석 결과 및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3일전에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제출 성과물
◦ 성과물 완료후 모든서류, 보고서, 도면은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중 제출서류 목록
氠瑢
번호
항 목
제 출 목 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3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2
계약후 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및 승인용
A4
2
50%진행시점
4
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용역감독원 요청 즉시
◦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氠瑢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량
1. 측량 성과물
- 현장조사측량(조사공종별)
기준점, 선정․선점, 종․횡단, 보상물 조사, 지반조사 등
일체
2. 사진첩
지구전경, 주요구조물 등
1식
3. 사업계획도
- 사업계획위치도(1:25,000)
원 도
칼라복사
1
10
현황카드용
- 1:5,000 지형도
- 1:3,000 수혜구역도
- 용지매수도(1:1,200지적도)
- 기타도면등
원 도
텐더(축소도면)
텐더(축소도면)
1
5
5
별도요구
4. 사업계획서
- 공사비명세서
- 재료집계표 및 산출내역서
- 단가표
- 기타 참고자료등
원 고
복 사
1
4
5. 시방서
원 고
복 사
1
4
6. 기타
- 사업계획도서 일체
CD원본
5
주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설계도서사양 (세부설계)
氠瑢
종 별
사 양
1. 지구평면도
-사업계획위치도(1/25,000)
1. 도면규격 : A3(노선, 주요구조물 등) 기입 범례 부착 채색
2. 사업계획도
1. 도면규격 : A3
3. 사업계획서
4. 시방서
5. 기타
1. 규 격 : A4횡으로 상철한다.
2. 인 쇄 종 : 복사
3. 표 지 종 : 모조지 120L/B(색은 별도지시)
10. 기타
가.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기술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제 설계기준과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도서와 동일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이 조건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일부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다른 계약과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른 계약조건과 서로 상충될 때에는 본 특수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조건은 신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①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한 용역의 착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현장대리인계 2부
3. 토목기술자 종사자 명단 2부
4.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5. 예정공정계획표 2부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① 계약상대자가 조사설계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토록 하여야 한다. 대가지급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일반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5., 2016.11.1., 2018.10.4., 2025.1.4.>
② 제1항에 의한 용역 대가지급시 조사설계 승인확정기관의 승인이 안되어 정산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우선 80%까지 지급하고 최종 확정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4.>
③ 조사설계 용역의 최종완료는 과업에 대한 최종 계획승인 기관으로부터 확정승인을 득한때로 한다. <개정 2018.10.4.>
④ 조사설계 용역이 최종 완료된 후 지급하는 용역정산금은 대가기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라 정하며, 용역 대가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2.5., 2018.10.4., 2021.11.8., 2025.1.4.>
⑤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한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4항의 용역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1.4.>
⑥ 용역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가는 대가기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4.>
제5조【용역기간의 변경 등】발주자는 천재, 지변과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어구의 해석】이 계약서 어구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