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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2. 용역개요

부산대학교 연구실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와 관련서류를 본교에 제출한다.

3. 산출금액 : 총 54,670천원

4. 계약기간 : 착수일 ~ 2027.02.28.

5. 용역범위

가. 처리대상 : 부산대학교 부산, 양산캠퍼스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나. 용역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포장, 상차, 운송 등 적법한

처리

다. 입찰참가자격: 분담이행(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업)

라.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가능

6. 폐기물 종류별 발생 예상량

(단위: 톤/년)

위치폐기물 종류성 상배출형태계약기간 내
총 발생예상량
배출주기
폐시약
(액상, 고상)
시약 원액 등20L HDPE,
용기 째 , 말통 등
3.2ton
폐유독물
(액상, 고상)
산, 염기, 폐유,
실리카, 페인트 등
20L HDPE,
용기 째 , 말통 등
5.0ton
폐시약
(액상, 고상)
시약 원액 등20L HDPE,
용기 째 , 말통 등
0.1ton

* 작업 및 운반은 부산대학교에서 지정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야 함

** 학교 특성 상 발생량과 배출주기는 변동성이 크므로 적극 협조해야 함

*** 폐시약 및 폐유독물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협의 시 폐유독물

항목 중 일부는 폐페인트, 폐산, 폐알칼리 등으로 신고하여 처리가능

7.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대상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착수일과 변경신고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

해야 하며,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처리하고, 계량 결과는 인계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내역을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전자관리시스템

을 통해 대장과 인계서를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한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감독관이 계약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할 경우 7일 이내 요구한

시간에 맞춰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은 최소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단가에 부가세와 상차비, 처리비, 운반비 등

처리제반비용을 포함하며 6항의 배출주기와 발생예상량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아. 위 사항(가~사 항목)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문제로 수집․운반,

처리하는데 지장(사고발생, 환경오염, 수거지연 등)을 초래한 경우

또는 환경오염문제 등을 야기했을 경우 감독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대가의 지급

가. 부산대학교는 계약된 지정폐기물의 단가에 따른 금액 외 수집·운반·

계량 등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나. 수집․운반, 처리된 폐기물에 대하여 대금지급은 계약자의 요청(용역검사원)에

따른 폐기물처리내역서와 계량증명서, 폐기물전자관리시스템 인계서를

검토하여 용역검사조서에 의거 지급한다.

다. 폐기물처리량은 폐기물 운반자용 인계서와 계량전표를 통해 증빙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량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계량을 실시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폐기물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계약변경 및 정산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정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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