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물품 제조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7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23.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설치

나.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다. 물품내역: 무정전전원장치 (20kVA)

라. 기초금액: 257,158,000원(추정가격 233,780,000원, 부가가치세 23,378,000원)

마.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납품장소: 대전도시공사 지정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284번길 191)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율 : 3%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일 시 (기 간)장 소비 고
입 찰 공 고 일2026. 7. 2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2026. 7. 30. 18: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2026. 7. 27. 09:00
~
2026. 7. 3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개 찰 일 시 및 장 소2026. 7. 31. 11:00 이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시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시까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

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무정

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 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

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

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물품설명 : 구매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7)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

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

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품 명평가 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해당입찰 추정가격
유 사 물 품해당없음해당없음
비 고실적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으로 납품완료 된 실적에 한합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내용

이 확인되어야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

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

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

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건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

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여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23,972---1,117,8801,006,092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

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

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해야합니다. (문의처: 환경에너지사업소 ☎ 042-930-8027)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

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6.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

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4)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042-930-802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

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

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