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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 사업화』

중 시제품제작 건 ]

과과과 업업업 이이이 행행행 요요요 청청청 서서서

㈜한국지중정보

1. 과업명칭

본 과업명은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사업

화 중 시제품제작 용역”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사업화

중 시제품 제작에 관한 건으로 (주)한국지중정보가 현장에 설치하여

사람이 맨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맨홀 내부의 정보를 원활하게

취득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제품의 제작이 목적

이다.

3. 과업개요

❍ 과 업 명: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

사업화 중 시제품제작 용역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5길 9-3

❍ 대상 시제품: 하수도 맨홀 조사 및 촬영을 위한 3축 지지형

조사장비 및 구성품 일체

4. 과업기간

과업기간: 2026. 계약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5. 과업범위

❍ 맨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조사 및 촬영할 수 있는 경량 3축

지지형 본체

❍ 조사 및 촬영장비가 안정적으로 맨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크힘을 가진 모터 및 컨트롤러

❍ 맨홀 깊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연장봉

❍ 조명을 거치할 수 있는 조명 프레임

❍ 장애물이나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센서

❍ 심도가 깊은 맨홀에 대비할 수 있는 흔들림 방지장치

❍ 맨홀 밑바닥의 토사, 퇴적물, 물등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스타프

❍ 측정스타프용 카본 연장파이프

❍ 조사장비의 이용시간이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 조사 및 촬영장비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승/하강 할 수 있는

와이어

6. 과업의 세부내용

제품제작의 기본 사항 ❍

- 삼각대 본체의 경량화

-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조사장비가 맨홀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웜기어드 모터 구성

- 가이드 연장봉의 경우 탈·착이 용이하도록 구성

- 전체 셋팅 무게의 경량화

- 배터리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구성

- 맨홀 내부의 환경에 대응 가능한 센서 탑재

- 맨홀 내부의 물, 퇴적물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스타프의

내구성 강화

- 승하강 속도조절 기능 탑재

시제품 항목 ❍

항 목내용
경량 삼각대 본체조사, 촬영장비 및 기타 구성품을 지지 할 수 있는 3축 지지형
삼각대
웜기어드 24V 모터전원이 끊어진 응급상황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웜기어드 모터
가이드 연장봉최대 8m 깊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연장봉
조명 프레임1000lx led조명을 거치 할 수 있는 조명 프레임
배터리최소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용량
흔들림 방지 장치심도가 깊은 맨홀에 대응이 가능한 흔들림 방지장치
충돌방지센서맨홀내의 돌출부, 급작스럼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센서
측정스타프맨홀하부에 있는 물, 퇴적물등의 깊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타프
연장용 카본파이프맨홀깊이에 따라 스타프를 연장할 수 있는 연장용 카본파이프
와이어조사 및 촬영장비의 무게를 지탱하며 승/하강 할 수 있는 와이어류

7. 소유권 사항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제3자나 타인에게 양도할 ❍

수 없음.

8. 대가의 지급

용역 대금은 선금(50%), 잔금(50%)으로 나누어 지급 ❍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용역수행사항 및 대금청구서

- 발주부서: 청구일로부터 7일(주말제외) 이내 지정계좌 입금

9. 계약의 해지 및 책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정상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 안할 경우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0. 계약의 변동

❍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상호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 본 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11.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사항이나 용역료 청구 ❍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12. 손해배상 책임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함.

13. 관할법원

❍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14. 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날인 ❍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