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 사업화』
중 시제품제작 건 ]
과과과 업업업 이이이 행행행 요요요 청청청 서서서
㈜한국지중정보
1. 과업명칭
본 과업명은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사업
화 중 시제품제작 용역”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사업화
중 시제품 제작에 관한 건으로 (주)한국지중정보가 현장에 설치하여
사람이 맨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맨홀 내부의 정보를 원활하게
취득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제품의 제작이 목적
이다.
3. 과업개요
❍ 과 업 명: 고위험 밀폐공간 재난예방형 맨홀 무인조사 시스템
사업화 중 시제품제작 용역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5길 9-3
❍ 대상 시제품: 하수도 맨홀 조사 및 촬영을 위한 3축 지지형
조사장비 및 구성품 일체
4. 과업기간
과업기간: 2026. 계약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5. 과업범위
❍ 맨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조사 및 촬영할 수 있는 경량 3축
지지형 본체
❍ 조사 및 촬영장비가 안정적으로 맨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크힘을 가진 모터 및 컨트롤러
❍ 맨홀 깊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연장봉
❍ 조명을 거치할 수 있는 조명 프레임
❍ 장애물이나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센서
❍ 심도가 깊은 맨홀에 대비할 수 있는 흔들림 방지장치
❍ 맨홀 밑바닥의 토사, 퇴적물, 물등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스타프
❍ 측정스타프용 카본 연장파이프
❍ 조사장비의 이용시간이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 조사 및 촬영장비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승/하강 할 수 있는
와이어
6. 과업의 세부내용
제품제작의 기본 사항 ❍
- 삼각대 본체의 경량화
-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조사장비가 맨홀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웜기어드 모터 구성
- 가이드 연장봉의 경우 탈·착이 용이하도록 구성
- 전체 셋팅 무게의 경량화
- 배터리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구성
- 맨홀 내부의 환경에 대응 가능한 센서 탑재
- 맨홀 내부의 물, 퇴적물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스타프의
내구성 강화
- 승하강 속도조절 기능 탑재
시제품 항목 ❍
| 항 목 | 내용 |
| 경량 삼각대 본체 | 조사, 촬영장비 및 기타 구성품을 지지 할 수 있는 3축 지지형 삼각대 |
| 웜기어드 24V 모터 | 전원이 끊어진 응급상황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웜기어드 모터 |
| 가이드 연장봉 | 최대 8m 깊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연장봉 |
| 조명 프레임 | 1000lx led조명을 거치 할 수 있는 조명 프레임 |
| 배터리 |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용량 |
| 흔들림 방지 장치 | 심도가 깊은 맨홀에 대응이 가능한 흔들림 방지장치 |
| 충돌방지센서 | 맨홀내의 돌출부, 급작스럼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센서 |
| 측정스타프 | 맨홀하부에 있는 물, 퇴적물등의 깊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타프 |
| 연장용 카본파이프 | 맨홀깊이에 따라 스타프를 연장할 수 있는 연장용 카본파이프 |
| 와이어 | 조사 및 촬영장비의 무게를 지탱하며 승/하강 할 수 있는 와이어류 |
7. 소유권 사항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제3자나 타인에게 양도할 ❍
수 없음.
8. 대가의 지급
용역 대금은 선금(50%), 잔금(50%)으로 나누어 지급 ❍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용역수행사항 및 대금청구서
- 발주부서: 청구일로부터 7일(주말제외) 이내 지정계좌 입금
9. 계약의 해지 및 책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정상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 안할 경우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0. 계약의 변동
❍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상호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 본 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11.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사항이나 용역료 청구 ❍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12. 손해배상 책임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함.
13. 관할법원
❍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14. 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날인 ❍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