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용역 공고 제2026-33호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026년 7월 23일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토목)(6208)을 등록한 업체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교육을 이수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용역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中 중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나. 사 업 량: 지방하천 배수문 14개소, 육갑문 1개소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다. 용역내용: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90일간
미제출 및 부적격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초금액: 금4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 투찰전과업지시서를반드시확인하시고응찰하시기바라며, 확인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책임은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투찰자에게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천공원관리과(☎031-590-695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4)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단독 이행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본입찰은변경공고, 취소공고, 재입찰, 재공고시별도로통보하지않으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 찰 장 소 |
| 2026.07.27.(월) 09:00 | 2026.07.29.(수) 10:00 | 2026.07.29.(수) 11:00 |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지역제한, 단가계약입니다.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07.28.(화)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10. 기타(유의사항)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제출에 참가한 자, 입찰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붙임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8521) 또는 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하천공원관리과(☎031-590-6956),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8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 예 ( )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 아니오 ( )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차.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서식]
감독공무원
경 유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11조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일반현황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사업부서명) (계약일자)
도급·용역 사업명 도급·용역 업체명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사업기간 대표자 (계 약 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종사자의 구성 및역할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단체 [ ] 기타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확인인) 연락처 주소
- 연락처 :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법령상·사실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제출)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비상조치 계획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예시)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위험성 평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가. 가.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나. 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8
2. 작업명 2. 작업명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해당없음
◯2 ◯3
가. 가.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나. 나.
해당하는가?
□ 재해발생 수준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합니다. -
-
2026년 월 일
남양주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