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하수처리장
가스저장탱크 점검
지 침 서
2026. 07
일반사항
제1장 가스저장탱크 점검내용
제1장 가스저장탱크 점검내용
적용범위
본
‘2026년 슬러지1처리장 가스홀더 점검 용역’
은 가스홀더 내 저압의 메탄가스를 저장하는
포스트타입 건식
가스 저장 탱크이다. 가스홀더의 취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보수를 철저히
행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므로
장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 후 2026.9.30.까지로 한다.
용어 정의
“발주처”라 함은 난지물재생센터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작업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씰라바의 작동
저장가스가 지정압력에 이르면 피스톤은
부상하고 씰라바는 가스의 저장량에 따라서 루프 방향으로 이동한다.
씰라바의 펼침
최초에 가스를 넣을 때 또는 가스압력이 0(대기압)이 된 후 다시 가스 넣을
경우 가능한 빨리 피스톤의 최고 위치까지 가스를 넣어서 실 막이 펼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압력이 0일 경우 씰라바는 늘어져서 밑으로 쳐져있고 내부압력이
상승하면 실은 피스톤에 눌려서 붙게 되고 하단이 구부러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면 이부분에 무리가 걸려 실의 수명을 단축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피스톤이 최고위치에 도달하면 실은 올라가고 구부러졌던
부분은 펴져서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 실의 펼침은 상부의 압력제거 밸브가 오픈
될 때까지 상승시키면 실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내부압력이
0으로 되지 않는 한 피스톤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실은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
씰라바의 보호
가스홀더의 실은 내후성, 내가스성 등에 양호하고 -40℃~70℃의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므로 특별한 보수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다음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
가. 날카로운 물건을 떨어뜨려 실위에 방치하지 않은 것
나. 실의 부근에서 용접을 하지 말 것
다. 지붕 멘홀을 열어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비가 들어가게 하지 말 것
라. 하부 쉴 도어는 운전 중 절대 열지 말 것
안전기구
가. 안전밸브는 피스톤이 Full Volume에 도달하면 기계적인 안전밸브의 레버를
밀어서 밸브를 개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 통풍은 가스홀더의 내부는 피스톤 상부의 가스 비 접촉부와 피스톤 하부의
가스접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피스톤의 상하 작동직전에 가스의 비 접촉부분을
대기압으로 유지하도록 통기를 하여야 하고 운전 중에 점검 등으로 부득이 피스톤
상부로 갈 경우 안전을 위해 지붕과 쉴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계기
가. 압력게이지는 쉴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작동압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압력 게이지는
미압계이므로 충격을 가하면 고장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나. 레벨지시계는 부착환경을 고려하여 아날로그 현장지지계(용량계),
아날로그 발신기는 내압방폭형으로 되어 있다
(1) 아날로그 현장 지시계는 피스톤 Deck에 와이어를 넣어 직결된 측정
타입을 계기본체 내부의 스프라켓에 부착해서 계기판의 지침을 회전시켜
피스톤의
이동을 나타낸다. 계기판은 높이와 용량이 같이 나타나며 피스톤
Deck의 부상높이를
나타낸다.
(2)
지시계 스프라켓의 회전을 Potention Meter로 받아서 R/I변환기에
의해 4~20㎜A의 전류로 변환해서 출력된다.
가스퍼지
가스
퍼지의 목적은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며, 폭발(연소)은 연소의
3요소(가연물, 산소, 착화원)가 만족할 경우에 일어나고 어느 것이든지 1개가
결함된다면 폭발할 수 없다. 가스홀더 주위는 상시 화기 엄금지역이므로 착화원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했던 가스홀더 또는 파이프 내부에는 가스중의
유화수소에 의해 유화철이 생성되어 있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폭발방지를 위해서
질서제거를 행하여 가연물 또는 산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홀더 내부
압력이
0이 되어도 공기 또는 소화가스가 남은 공간이 있으므로 이공간의 공기를 제거하는
것을 공기제거. 잔류가스(소화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가스제거라고 한다.
가. 질소 인입라인을 드레인 노즐 또는 스페어 노즐에 연결한다.
나. 가스삽입, 토출노즐을 막는다.
다. 안전밸브를 오픈하여 내부 압력을 0 상태로 하고 압력게이지로 확인 후
안전밸브를 닫는다. 압력식 안전변의 경우, 또는 기계식 안전변의 개폐가
곤란할
시는 질소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드레인 노즐, 안전변 배관 드레인
노즐 등으로
방산시켜야 한다.
(가스퍼지의 경우 특히 화기에 주 의할 것)
라. 질소가스를 공급한다. 공급가스량은 Dead Space와 같은 용량정도이고
공기 또는 잔류가스와 믹싱 된다. 피스톤 Deck은 공급된 가스량 정도 부상된다.
개방점검
유지관리에서 개방점검은 가스저장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접촉 가스부의 점검은
할 수가 없다.
소
화가스는 탈류 후 일지라도 부식인자인 유화수소가 미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저장이 장기간 되면
가스접촉부 도장의 열화 등으로 인하여 Bottom
플레이트 부식 등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
장기간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스홀더를 개방하여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가. 반드시 잔여가스를 치환후 진행한다.
나.
예비노즐을 이용하여 브로워로 공기를 넣고 피스톤을 부상시킨다
다. 쉴 멘홀, 피스톤 멘홀을 개방한다.
점거시의 안전대첵
점검시의 안전대책은 가스홀더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는 유화수소를 함유한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홀더 내로 출입을 할 때에는 1인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게
필히 감시원을 두고 가연성 가스, 산소, 유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가. 메탄가스 0%, 산소18%이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 할 것
나. 점검후의 복구는 다음과 같다
1.쉘 멘홀, 피스톤 멘홀을 닫아라(가스켓 교체할 것)
2.쉘
멘홀, 피스톤 멘홀, 피스톤 스포터 자리에 비눗물로 누출등을 확인할 것
3.드레인 노즐등을 개방해서 공기를 뺄 것
4.공기제거 실시
제2장 가스저장탱크 세부점검방법
가스저장탱크 세부점검방법
점검방법
기밀시험
○ 시험 종류 : 무부하 시험
○ 시험 방법 : 브로와
○ 점검 방법 : TANK 내부에 공기를 주입시키고 PISTON DECK 를 상승시킨 후 검사요원의 TANK 내부로 들어가 비눗물로 검사 부위를 확인한다.
○ 허 용 치 : LEAK가 전혀 없어야 함.
방치시험
○ 시험 종류 : 무부하 시험
○ 시험 방법 : 브로와
○ 점검 방법 :TANK 내부에 공기를 주입시킨 후 일정높이에서 HOLDING하여 일정시간동안 높이 변화를 관측
○ 허 용 치 : ±5%
파손검사
○ 시험 종류 : 무부하 시험
○ 시험 방법 : 점검 등, 가스 측정기
○ 점검 방법 : TANK 내부의 메탄가스를 완전 제거한 후 점검 요원이 TANK 내부로 들어가 파 손부위를 점검한다.
주변기기 기밀검사
○ 시험 종류 : 무부하 시험
○ 시험 방법 : 가스측정기, 비눗물
○ 점검 방법 : TANK 내부에 공기를 주입시키고 주변기기를 검사한다.
가스치환
○ 시험 종류 : 무부하 시험
○ 시험 방법 : 질소 가스 주입
○ 점검 방법 : TANK 내부에 질소 가스 주입으로 가스홀더 내 잔여가스를 비운다.
안전대책
점검 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
○ 출입금지 등 안전표시 설치
○ 점검 전, 점건 중 수시로 산소 농도 측정
※ 공기 중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여부 확인
○ 국소 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구조용 기구 비치
화재 및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 작업장 주변에 분말수화기 비치
○ 작업장 주변에 관계인외 출입 통제
○ 작업장 주변에 인화성 화기 통제
추락 및 낙하물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복장 및 안전장비 착용 철저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 전 매립가스저장탱크를 밸브 차단 후 탱크내부의 잔여가스를 질소( N₂)치환 및 내부
환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항상 작업자는 2인 1조로 작업조를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저장탱크 내부 점검 시 점검자는 반드시 공기 호흡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저장탱크에 관련된 부속장치의 성능을 점검하여 운전 상태를 파악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작업 시 발주처로부터 작업허가서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점검장비 및 측정계기
장 비 명
내 역
단위
수량
비고
BLOWER
무부하 시험용 및 퍼지용
SET
1
GAS DETECTOR
매탄가스(CH4) 측정
SET
1
소화기
청정소화기
SET
4
안전장구 류
산소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등
LOT
1
2차 동력 전원
BLOWER용
LOT
1
LIGHT
가스홀더 내부 점검(비상용)
SET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