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漠杳
氠瑢
제 안 요 청 서
성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26년 7월
桤灧
漠杳 성운대학교 산학협력단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见 ă 1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巕 ă 1
3. 사업목적 见 ă 2
4. 사업목표 见 ă 2
5. 용역범위 见 ă 2
Ⅱ. 연구 수행 지침
1. 연구 수행 일반 사항 爵 ă 5
2. 수행 보고 譽 ă 5
3. 결과물 제출 虭 ă 6
4. 연구진 구성 및 운영 爵 ă 6
5. 사후관리 계획 腝 ă 7
6. 이견조정 踁 ă 7
7. 저작권 및 사용권 秉 ă 7
8. 검사 및 검수 菩 ă 8
9. 보안사항 踁 ă 8
10. 과업변경 조건 给 ă 8
11. 계약해지 譽 ă 8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腝 ă 9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栕 ă 9
3. 평가방법 踁 ă 10
4. 입찰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孱 ă 13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斑 ă 15
2. 제안서 작성요령 籍 ă 16
湯湷 湯湷 慤桥 慤桥 潴景 潴景 氠瑢
氠瑢
漠杳
氠瑢
漠杳
氠瑢
성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湯慴
氠瑢
湯慴
성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1) 사업 명칭 : 성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3) 사업 예산 : 금일억육천만원정 (₩160,000,000 / 부가세포함)
4)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학령인구 급감, AI 대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기존 발전계획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임
- 입학자원 감소가 지속되며 정원 미충원 및 재정 위기 등 대학 운영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 대학 평가 방식 등 정부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AI 대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학사구조와 교육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전공선택제, 첨단분야 인력 양성 정책 등 정부 고등교육 정책 기조 변화에 기존 학사체계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한 발전전략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운영 방향과 실행과제 간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있음
-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정보공시 등 각종 평가·공시 지표와 발전계획 간 연계 미흡
-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별 개별 대응으로 인한 전략 중복·비효율 발생
3. 사업목적
대학 현황과 대내외 환경적인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을 재정비함
미래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학사조직 구축과 이를 통한 학과경쟁력 확보, 창의 인재 등 미래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 학생지원체계의 혁신을 도모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가치 제고를 실현함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정보공시, 각종 재정지원사업, 고등교육 정책(전공선택제, 첨단분야 인력 양성 정책 등) 간의 연계된 전략과제를 재정비하고 세부 실천 전략을 수립함
4. 사업목표
대학 발전계획-지자체 지역발전전략-앵커 기본계획관 연계성 강화를 기반으로 중장기 전략 체계화
앵커사업단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체계적 사업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배출
사업성과를 대학 발전전략에 내재화하여 성과·지속가능성 확보
5. 용역범위
[과업 1] 대내외 환경분석 및 역량진단
대학의 미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경제·사회· 기술·지역 환경을 분석하여 환경 이슈를 도출하고, 내부역량 진단 및 위상분석을 통해 대응 과제를 제시함
외부환경분석
교육정책환경: 앵커체제, 학사유연화, 과정평가형 교육체계 등 정부 고등교육 정책 동향
경제·사회환경: 경기 변동,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입학자원 파급효과
기술환경: 4차 산업혁명, AI 전환 등 국가전략기술 동향
지역환경: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 및 지역경제·지역정주 여건
내부역량분석
대학현황(사명, 비전, 교육목표, 연혁) 및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함
대외평가 결과 및 앵커·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 수행 이력 분석
교육체계, 학생지원체계, 산학협력체계, 국제화 및 지역사회 기여, 대학운영체계(재정·조직·인사·행정) 등 부문별 역량 진단
위상분석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학생·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주요 지표를 통해 타 대학 대비 위상을 진단하고, 주요 전문대학 및 최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대학, 해외 유사 특성화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행정) 교직원 역량 강화 방안, (지역)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제시
학과(전공) 경쟁력 분석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학과 경쟁력 평가모형을 설계·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입학정원 관리 및 학사구조 경쟁력 강화 방안(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포함)을 제시함
이해관계자 분석
재학생, 교직원 등 내부구성원과 졸업생, 산업체, 학부모, 지자체, 지역사회 등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과업 2]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대학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VISION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특성화 및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며, 발전방향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함
SWOT 분석 및 비전체계 수립
SWOT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전략방향) 도출
비전체계 수립(비전, 목표, 전략) 및 특성화 전략 수립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도출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KPI 도출
세부실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제 정의서, 우선순위, 연차별 실행계획) 제시
발전전략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정부 재정지원사업 연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앵커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FIRST) (가칭) 등 재정지원사업 분석을 기반으로 발전계획 연계 전략과제 및 추진 방안을 도출함
재정지원사업별 사업계획서(안) 작성 및 전략과제 간 정합성 확보
[과업 3] 종합재정계획 및 성과관리체계 수립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종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함
종합재정계획 수립
전략과제별 소요예산 도출
재정분석 및 중장기 재정추계
재원별·과제별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중장기 재정확보 방안 제시
발전계획 추진체계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주관부서 지정, 역할 분담
발전계획 성과관리 계획 및 개선사항 심의 체계 마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수립
성과평가 방안(KPI 모니터링, 정기 점검 체계) 수립
성과환류 방안(평가 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프로세스) 마련
성과관리 시스템화 방안 검토
氠瑢
Ⅱ
연구 수행 지침
1. 연구 수행 일반 사항
1) 본 연구과제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며, 연구수행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성실한 자세로 발주기관에 최대의 이익을 도모
2)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 추진체계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반영
3)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١ Ā
2. 수행 보고
1) 본 연구과제 수행방향 및 과정의 적절성을 정기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고회를 진행해야 함
착수보고회 : 계약 후 7일 이내
연구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추진 일정, 사후관리 계획 등 세부수행계획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 등(발주기관 요구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등)
중간보고회 : 계약 후 8주 이내
연구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연구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지적사항 반영 내용
향후 연구수행계획 등
협의에 따라 생략가능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연구 결과 종합 보고
수시 보고(회의) :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사항 보고 및 논의
2) 보고회 진행방식 및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결과물 제출
1)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본 과업의 연구 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담겨 있어야 함
2) 제출 성과물 내용 및 제출 기일
중간보고서 : 협의에 의해 결정
최종보고서, 최종 결과 발표물, 기타 자료 : 계약만료일 전
氠瑢
구 분
세부내역
수량(권)
제출양식
보고자료
중간
10
인쇄물
규격(mm): A4(210×297)
단면인쇄 / 무선좌철 / 흑백
본문내용은 한글파일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최종
10
외장하드(USB)
1
보고서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 제출 부수 및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4. 연구진 구성 및 운영
1)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학력, 경험, 자격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정·구성하여야 함
2) 연구원 중 연구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부적격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 수행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발주기관의 요구나 연구 수행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규 참여자의 이력(경력)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4) 연구진은 효율적인 연구추진을 위하여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사후관리 계획
1) 본 연구 완료 후 사업 수행에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본 연구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이견조정
1) 본 사업 내용 및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의 이견이 발생을 경우 주관기관과 수급인이 협의·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2)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함
3)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4)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세미나 및 타 대학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7. 저작권 및 사용권
1) 수급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함
2) 제작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3) 수급인은 주관기관의 작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4)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특히 수급인은 사업기간 중 모든 참여인력에게 본 산출물 제작에 대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주관기관에게 귀속됨을 주지시켜야 함
8. 검사 및 검수
1)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9.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2) 모든 성과물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3)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리 해야 함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10. 과업변경 조건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중요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2) 주관기관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연구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연구방법 등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11. 계약해지
1)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氠瑢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본 사업의 평가는 가격평가 20%, 기술평가 80%로 구분하여 평가
(2) 기술평가는 객관적지표(정량적평가)와 주관적지표(정성적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객관적지표(정량적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주관적지표(정성적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60으로 하여 합산하여 정함
(3)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0%(8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4)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객관적지표(정량적평가) 점수의 고득점자를 앞순위자로 하고, 객관적지표(정량적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지표(정량적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앞순위자로 함
(5) 위 항의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되 3일 범위에서 조정 가능함.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평가방법
1) 평가 기준
(1) 본교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함
(2) 주관적지표(정성적평가)는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의 조정이 가능함
(3) 평가 최종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가벼운 사항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위 (4) 항의 경우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애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애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氠瑢
구분
평가부문
항 목
합계
총 계
100점
가격 평가
소 계 1
배점
20점
입찰 가격
입찰 가격 평가
20
20
객관적 지표
(정량적 평가)
소 계 2
배점
20점
.제안업체
일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주사업자
10
20
수행실적
10
주관적 지표
(정성적 평가)
소 계 3
60점
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연구계획과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연구 내용의 명확성 및 연구범위의 적합성
10
40
연구 수행체계,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전문성 및 자체방법론의 탁월성
요구내용에 대한 충족도
최종목표(산출물)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과제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연구 질 관리 계획의 적절성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20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현실성
기대성과의 현장 적합성
기대성과에 대한 교육적 의미
활용 방안의 적절성
10
연구 책임자 및
연구진의 우수성
연구 책임자 및 연구진의 관련 연구 수행 실적 및 역량
전문 인력 구성 현황
참여 인력의 수준 및 투입 인원의 적정성
연구진의 전반적 연구역량 및 연구수행능력
10
20
사후지원 및 협력
정책 시행 및 적용을 위한 지원 연계성
상호 간의 협력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기대효과 달성방안 지원 방법
10
3)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경영 상태
평가기준 : 절대 평가제
평가방법
주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등급확인서 기준
氠瑢
구분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평가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객관
지표
AAA ~ BBB+
A1 ~ A3+
10
10
BBB0 ~ BBB-
A30 ~ A3
9
BB+ ~ BB-
B+ ~ B0
8
B+ ~ B-
B-
7
CCC+ 이하
C이하
6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으로 평가함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수행 실적
氠瑢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대학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개발, 연구용역, 시스템 등)
10점
(본교 사업금액 기준) 100%이상
(본교 사업금액 기준) 100%미만 ~ 90%이상
(본교 사업금액 기준) 90%미만 ~ 70%이상
(본교 사업금액 기준) 70%미만 ~ 50%이상
(본교 사업금액 기준) 50%미만
10.0
9.2
8.4
7.6
7.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연구 수행실적 합산 금액
연구 수행 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기준임
수행실적 증명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처리함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4. 입찰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안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제안 평가입찰 서류
○ 컨설팅 용역 참가신청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5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별도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 용역참여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 서약서
○ 가격제안서, 세부내역 첨부(밀봉제출)
3)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입찰참가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서 PT발표로 진행함
(2) 제안서 평가 시 본 과제를 수행할 PM은 유선 통화를 위한 대기를 하여 제안서 평가의 질의응답에 대응해야 함
(3) 필요하면 질의 사항을 취합하여 메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질의서 발송 후 24시간 이내에 발송 주소로 답변을 회신해야 함
(4)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시간은 본교에서 업체별로 개별 연락함
제안서 평가시 유선(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제안사는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의서에 대한 24시간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제안사는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낙찰자
(1) 낙찰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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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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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 제안내용
○ 제안의 특징과 장점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회사연혁, 자격, 수상경력 등 일반현황
2. 경영상태
○ 최근 년도 재무구조 및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 조직과 인력 보유현황
4. 주요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5. 주요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Ⅲ. 과업수행 계획
1. 수행방안
○ 1장 제안개요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목표에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수행방법 등을 제시
2. 중간/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계획
○ 업무별 보고계획
3. 참여인력 유사용역
경험
○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경험과 주요 연구, 컨설팅 분야 기술
4. 추진 일정
○ 제안 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 제시
Ⅳ. 과업수행 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제시
2. 수행조직 체계
○ 제안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 업무내용을 기술
3. 과업수행 및 관리방안
○ 수행조직과 협약기업, 발주기관 등 관련주체별 업무분장, 협업 및 과업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 과업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함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작성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의 구성은 “Ⅳ-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
A4지 가로 편철사용을 권고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
제안서는 A4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종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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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본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팩스, 이메일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