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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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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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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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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치안상황과

사업 책임자

경정

김 상 균

TEL: 02-3150-0525

사업 실무자

경위

이 병 호

TEL: 02-315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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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업 개요 ㏬ ȃ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서비스 내용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Ⅱ. 현황 및 문제점 ‌ ȃ 5

1. 업무 현황

2. 정보시스템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Ⅲ. 사업 추진 방안 ‌ ȃ 8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추진 체계

4. 추진 일정

5. 추진 방향(목차추가)

Ⅳ. 제안요청 내용 
 ȃ 13

1. 제안요청 개요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사업 범위

4. 요구사항 개요(요약)

5. 상세 요구사항

6. 참고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ȃ 64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 제안서 목차

3. 세부 작성지침

Ⅵ. 제안 안내 Ⲩ ȃ 69

1. 입찰 방식

2. 제안서 평가 방법

3. 기술성 평가 기준

4. 제출 서류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 제안요청설명회

7. 제안 설명회 개최

8. 입찰 시 유의 사항

9. 제안서 보상

10. 사업협의 절차 준수

[붙임 1] 보안서약서

[붙임 2] 보안확약서

[붙임 3] 청렴서약서

[붙임 4]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5]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9]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붙임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붙임 1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5]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붙임 1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17]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붙임 1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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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楴䵴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湯湷

◦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각종 사건, 사고 및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초동 조치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전국 일선 경찰관서가 공동현관 출입을 위해 카드나 스티커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면서 긴박한 신고 현장에서의 진입 지연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출동경찰관 아파트 출입개방 앱’ 중심의 표준화된 자동 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도착 후 진입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골든타임을 안정적으로 확보

◦ 매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앱 기반 자동 출입 서비스가 35만 세대씩 급증하는 민간 보안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관련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API 연동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할구역의 경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표준화된 초동조치가 가능한 디지털 치안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

◦ 매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앱 기반 자동 출입 서비스가 35만 세대씩 급증하는 민간 보안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 관련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API 연동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함 氠瑢

경찰청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추진 경과

汤捯 ▸2025년 6월 : 경찰청 주관 경찰 전용 '공동현관 자동출입 앱' 개발 프로젝트 진행(민간 업체 협업)

▸2025년 11월 : 경찰청 내부 보안 테스트 및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완료

▸2025년 12월 ~ 2026년 3월(진행 중): 서울 강남, 경기남부 수원영통·화성동탄, 대구 수성 등 4개 주요 경찰서를 대상으로 112 모바일 앱 기반 자동출입 시범운영을 실시 중

▸2026년 :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26년 내 200만 세대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 계획

2 楴䵴 . 서비스 내용

2.1 112신고 시스템 기반 스마트출동 서비스

◦ 112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 체계를 통합하여 긴급 상황 시 출동경찰의 신속한 진입을 지원하고, 사건 발생지 인근의 아파트 목록을 거리순으로 현출 및 지도상에 마커로 표시하여 출동 대원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식별하도록 함

2.2 비접촉식 보안 인증을 통한 원스톱 진입

◦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도착 시 공동현관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비접촉식 진입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경찰관이 출입문 앞에서 조작을 위해 지체하는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현장 대응 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

2.4 투명한 출입 기록 관리 등 관리 체계 도입

◦ 공동현관 개방 시 대원 식별 정보와 시각,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별 출동 효율성을 분석하는 통계 자료로 활용 및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와 과학적 치안 행정 수립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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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도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서비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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楴䵴 3. 주요 내용

󰊱 112모바일-민간SDK 통합 모바일앱 개발

◦ 민간 출입 기능의 단일 앱 통합 구현: 다양한 민간 앱 공급사의 SDK 출입 기능을 112 모바일 단말기에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관내 서로 다른 보안 시스템을 가진 단지들도 하나의 경찰 전용 앱으로 신속히 제어하고 현장에 즉각 진입할 수 있는 범용적 표준 연계 체계 구축

◦ 사건 위치 기반 단지 자동 목록화: 112 신고 시스템의 사건 발생 좌표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 목록을 거리순으로 최대 10개까지 자동으로 추출 및 정렬하는 로직을 개발하며, 지도 위에 출입 가능한 단지를 마커로 표시하여 출동 대원이 진입 대상지를 즉각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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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도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모바일앱 구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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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 기반 비접촉 자동 개방 로직 구현

◦ 스마트 마스터패스 자동 제어: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수동 조작 없이도 공동현관 접근 시 신호를 즉시 인식하고 자동으로 문을 여는 스마트 패스 기능을 개발하며, 출동 상황 종료 시 시스템을 즉시 비활성화하는 제어 로직을 적용하여 양손에 장비를 든 긴박한 상황에서도 지체 없는 진입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

◦ 인증 및 개방 성능 최적화: 단지별 마스터키 정보를 암호화된 데이터로 관리하여 출입문 접근 시 3초 이내에 자동 인증 및 개방 명령이 완결되도록 처리 성능을 최적화하며, BLE 프로토콜의 서비스 및 특성값(Characteristic) 정의를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게이트 장치와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신 세션을 확립하여 개방 성공률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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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성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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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강화형 단말기 인증 및 권한 제어

◦ 기기 무결성 및 사용자 인증 관리: 경찰청에서 사전 승인된 전용 모바일 기기와 사용자 ID만을 식별하여 출입 권한을 부여하는 고도화된 인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며, 단말기에 설치된 보안 관리 솔루션(MDM)을 통해 기기의 무결성을 실시간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외부 기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시스템 운영의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

◦ 위치 기반 권한 활성화 로직: 앱과 게이트 간 통신 구간에 강력한 암호화 표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기기 GPS 정보를 활용한 위치 기반 검증 로직을 탑재하며, 실제 사건이 접수된 아파트 단지의 일정 반경 내에 대원이 위치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 권한이 생성되도록 설계하여 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배제하고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 전국단지정보 실시간 연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데이터 동기화 및 중계 게이트웨이: 신규 아파트 단지 정보와 민간 업체의 최신 출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기 위한 외부 중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치안 현장의 데이터 공백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전국 공동주택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실제 출동 시 정보 불일치로 인한 진입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통합 관리 및 통계 분석 대시보드

◦ 통합 관리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입 성공 여부, 시각, 출동 순찰차 정보 등 모든 사용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기간별, 부서별, 업체별로 조회할 수 있는 상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축적된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출동 효율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를 구축

楴䵴 4. 기대효과

◦ 업무 측면

-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초동 조치 강화: 현장 도착 후 공동현관 대기 시간을 제거하여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지며, 이는 범죄 예방 및 인명 구조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치안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출입 기록이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현장 대응 분석을 통해 향후 전국적인 치안 정책 수립에 정밀한 근거를 제공

◦ 기술 측면

- 민·관 협력형 통합 인터페이스 표준화: 다양한 민간 출입 시스템을 112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술적 파편화를 해결하고, 향후 새로운 기술 도입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표준 연계 체계를 확립

- 고도화된 보안 및 인증 기술 적용: GPS 기반의 위치 검증과 BLE 암호화 통신을 결합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경찰 전용 보안 규격을 통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급 출입 통제 인프라를 구축

◦ 사용자 측면

- 현장 대원의 업무 편의성 및 집중도 향상: 별도의 물리적 키 소지나 경비실 호출 과정이 생략되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진입 절차 대신 구조 업무 본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실시간 정보 피드백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 앱을 통해 출입 가능 여부와 장애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과감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

氠瑢 氠瑢

현황 및 문제점

楴䵴 1. 업무 현황

① 현행 출입 방식의 파편화 및 관리 부담

◦ 관서별 상이한 출입 수단 혼용: 현재 전국 경찰관서별로 출입카드, RFID 스티커, 무선 리모컨 등 서로 다른 물리적 키를 사용하고 있어 장비 관리의 부담이 크고 통합적인 운영 체계 미비

◦ 물리적 키 운영의 보안 리스크: 관서별로 파편화된 방식은 광역 출동 시 즉각적인 대응을 방해하며, 물리적 마스터키 분실 시 해당 단지의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우려가 지속 제기

② 공동현관 폐쇄성에 따른 진입 장벽 존재

◦ 수동 개방 절차에 따른 지연 발생: 현대 아파트 공동현관은 대부분 폐쇄형으로 운영되어 경비원이나 관리소의 수동 개방이 필수적이며, 특히 심야 시간대 호출 및 확인 과정에서 진입 지연이 빈번함

◦ 초동 조치 골든타임 손실: 출입문 개방 대기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은 평균 1~2분의 시간을 소모하며, 이는 강력범죄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방해하여 인명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됨

③ 긴급출동 시스템과 보안 시설 간 연계성 부족

◦ 최종 진입로의 기술적 고립: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으로 단지 차단기 통과는 원활해졌으나, 정작 핵심 진입로인 공동현관 보안 시설은 112 신고 시스템과 서비스적 연계성 부족

◦ ICT 기반 스마트 진입 체계 부재: 민간의 비접촉식 자동 개방 기술 보급에도 불구하고, 경찰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 부족으로 현장 대원이 기술적 혜택을 받지 못해 수동 방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楴䵴 2. 정보시스템 현황 (비공개, 방문・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내부 현황 정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담당자와 사전 면담약속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사업설명회(개최할 경우) 시 상세 설명 예정임.

楴䵴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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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방향

외부 연계 보안 취약성: 민간 클라우드나 외부 서버 연계 시 경찰 출동 데이터 및 단지 마스터키 정보 유출 우려 존재

경찰청 내부 서버 구축: 관련 시스템 및 DB를 경찰청 내부망(보안존)에 직접 설치·운영하여 민간 SDK는 기술적으로 활용하되 데이터 관리는 내부망에서 수행

출입 수단의 기술적 파편화: 관서별로 RFID, 리모컨 등 수단이 달라 통합 관리가 어렵고 현장 대원의 장비 휴대 부담 가중

112 앱 중심 통합 인터페이스: 민간 SDK의 개방 로직을 경찰청 내부 서버와 연동하여 112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공동 현관문을 제어하는 활용 체계 구현

현장 진입 병목 현상: 공동현관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현장 도착 후에도 경비실 호출 등 수동 개방을 기다리는 골든타임 손실 발생

내부 인증 기반 자동 개방: 경찰청 서버에서 승인된 출동 건에 한해 BLE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보안성을 유지하며 비접촉으로 즉시 진입

현장 대응 집중력 분산: 출동 대원이 공동현관 진입로 확보와 신고자 위치 파악 시간 소요로 실질적 피해자 구호 및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침해됨

현장 해결 중심 지원 체계: 경찰청 내부 서버를 통해 출입문 개방과 위치 정보를 단말기에 즉시 제공함으로써, 대원이 기술적 장애물 없이 오직 사건 해결과 구조 활동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운영 투명성 및 검증 부족: 외부 업체 시스템 의존 시 출입 로그의 임의 수정 가능성 및 공적 업무 기록의 신뢰성 확보 난항

내부 로그 관리 및 통계화: 모든 개방 이력을 경찰청 내부 DB에 즉시 기록하여 정책 환류 및 수사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투명한 관리 체계 도입

氠瑢 氠瑢

사업 추진 방안

楴䵴 1. 추진 목표

◦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국민 안전 보호 및 신뢰 제고) 112 신고 접수 즉시 현장 경찰관이 공동주택 보안문을 비접촉 방식으로 개방하여 물리적 진입 장벽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지체 없는 현장 도착을 통해 경찰의 초동 조치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치안 만족도를 전문가 수준으로 제고

◦ (최신IT 기술 융합을 통한 현장 사건 해결력 극대화) 경찰청 내부 서버에 구축된 정밀 위치 데이터와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장 대원이 불필요한 진입 경로 탐색이나 대기 시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오직 사건 해결과 피해자 구호 활동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는 스마트 현장 대응 환경 조성으로 경찰의 실질적인 수색 및 구조 효율성을 강화

◦ (보안 내재화를 통한 안정적인 전국 치안망 인프라 구축) 모든 시스템 인프라와 민감 데이터를 경찰청 내부 보안망에 직접 내재화하여 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출입 이력 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성과 분석을 통해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전국 200만 세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술적·보안적 토대를 마련

楴䵴 2. 추진 전략

󰊱 전략1) 경찰청 내부 보안 시스템 기반의 서비스 내재화

◦ 민간의 출입 제어 기술을 경찰청 내부 보안 서버와 연동하는 내부망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출동 경찰관의 전용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내부망을 통해 안전하게 보안문을 개방할 수 있는 현장 조치 스마트 대응 체계 확립

◦ 외부망과의 데이터 접점을 최소화하는 보안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마스터키 등 민감 정보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며, 경찰청 주도 독자적인 인터페이스 운영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된 데이터 관리 안정성/보안성 확보

󰊲 전략2) 경찰청 내부 보안망 중심의 인프라 시스템 구축

◦ 관련 출입 통제 서버 및 DB를 경찰청 내부 서버에 직접 구축하여 핵심 보안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며, 사전 승인된 경찰 전용 단말기와 MDM 체계를 연계한 강력한 기기 무결성 검증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

◦ 기기 GPS 좌표를 활용하여 실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반경 내에 대원이 위치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 권한이 활성화되도록 제어 로직을 설계하며, 이를 통해 경찰권 오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리

󰊳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경찰청 데이터 표준 체계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 표준안과 운영 매뉴얼을 정립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균일한 품질의 출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

◦ 모든 출입 이력을 내부 보안 저장소에 기록하고 통합 통계 분석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축적된 치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대응 효율성을 진단하여 지속 가능한 과학적 치안 행정 서비스의 기반 마련

楴䵴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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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범죄예방대응국장)

실무팀장 (치안상황과장)

사업추진팀

사업지원팀

현장 자문팀

사업수행자

▸치안상황과

▸정보화기반과

▸시도경찰청ㆍ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ㆍ파출소

▸제안사 및 협력업체

◦ 추진 조직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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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사업총괄 및 실무팀장

⦁시스템 구축 총괄 및 감독 수행

⦁의사결정 및 단계별 추진 사항 점검

⦁이슈 사항에 대한 조정 및 확정

사업추진팀

⦁프로젝트 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수렴 및 반영, 112시스템 시험 운영 및 적용방안 수립

⦁계약사항 이행여부 검토, 현장 실사 및 사업 검수 실시

사업지원팀

⦁시·도경찰청 장비 설치 시 지원

현장 자문팀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제시, 시스템 화면 확정 및 업무절차 등 검토

⦁정보시스템에 업무 반영 적정성 확인

사업 수행자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사업 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氠瑢

구분

M-1

M

M+1

M+2

M+3

❍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요구사항 및 분석

분석/설계

구현/데이터 구축

시험(단위,통합,성능)

시범운영

오픈/안정화

❍ 보고(착수/중간/최종)

※ 세부 일정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

5. 추진 방향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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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 기준을 9:1로 우선 적용함. 단, 평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술

클라우드 적용 방식

- 현재 경찰, 국방부, 국정원 등 국가 보안사항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내부 시스템들은 모두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할 시 보안 관련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음

- 아울러, 경찰청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은 경직성 예산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매월 사용량을 바탕으로 과금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성상 연간 요금이 기관 예산액을 초과할 가능성도 上

- 현재 112시스템은 레거시 서버로 구축되어 있고 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적용 없음

장비(HW/SW) 도입방식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입 장비를 별도의 분리발주(직접구매) 또는 통합발주 형태로 도입할 예정임

통합발주 장비(HW/SW) 목록은 아래와 같음 氠瑢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관리서버

CPU 8Core*2, RAM 32GB, HDD 480GB*2

2식

ECR-005

2

연계서버

CPU 8Core*2, RAM 32GB, HDD 480GB*2

2식

ECR-006

3

데이터 암호화 중계 솔루션

C/S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중계하는 제품

2식

ECR-007

氠瑢 氠瑢

제안 요청 내용

楴䵴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 소요예산 : 212,000,000(2억 1천 2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총 예산 : 개발비 1억1,200만원 / 자산취득비 1억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楴䵴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구성 목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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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내방 열람 가능)

내부 현황 정보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楴䵴 3. 사업 범위

󰊱 112모바일-민간SDK 통합 모바일앱 개발

◦ 민간 출입 기능의 단일 앱 통합 구현: 다양한 민간 앱 공급사의 SDK 출입 기능을 112 모바일 단말기에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관내 서로 다른 보안 시스템을 가진 단지들도 하나의 경찰 전용 앱으로 신속히 제어하고 현장에 즉각 진입할 수 있는 범용적 표준 연계 체계 구축

◦ 사건 위치 기반 단지 자동 목록화: 112 신고 시스템의 사건 발생 좌표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 목록을 거리순으로 최대 10개까지 자동으로 추출 및 정렬하는 로직을 개발하며, 지도 위에 출입 가능한 단지를 마커로 표시하여 출동 대원이 진입 대상지를 즉각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氠瑢

경찰청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서비스 시나리오

汤捯 漠杳

󰊲 BLE 기반 비접촉 자동 개방 로직 구현

◦ 스마트 마스터패스 자동 제어: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수동 조작 없이도 공동현관 접근 시 신호를 즉시 인식하고 자동으로 문을 여는 스마트 패스 기능을 개발하며, 출동 상황 종료 시 시스템을 즉시 비활성화하는 제어 로직을 적용하여 양손에 장비를 든 긴박한 상황에서도 지체 없는 진입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

◦ 인증 및 개방 성능 최적화: 단지별 마스터키 정보를 암호화된 데이터로 관리하여 출입문 접근 시 3초 이내에 자동 인증 및 개방 명령이 완결되도록 처리 성능을 최적화하며, BLE 프로토콜의 서비스 및 특성값(Characteristic) 정의를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게이트 장치와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신 세션을 확립하여 개방 성공률을 극대화

氠瑢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성 및 흐름도

汤捯 漠杳

󰊳 보안 강화형 단말기 인증 및 권한 제어

◦ 기기 무결성 및 사용자 인증 관리: 경찰청에서 사전 승인된 전용 모바일 기기와 사용자 ID만을 식별하여 출입 권한을 부여하는 고도화된 인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며, 단말기에 설치된 보안관리솔루션(MDM)을 통해 기기의 무결성을 실시간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외부 기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시스템 운영의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

◦ 위치 기반 권한 활성화 로직: 앱과 게이트 간 통신 구간에 강력한 암호화 표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기기 GPS 정보를 활용한 위치 기반 검증 로직을 탑재하며, 실제 사건이 접수된 아파트 단지의 일정 반경 내에 대원이 위치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 권한이 생성되도록 설계하여 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배제하고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 전국 단지정보 실시간 연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데이터 동기화 및 중계 게이트웨이: 신규 아파트 단지 정보와 민간 업체의 최신 출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기 위한 외부 중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치안 현장의 데이터 공백을 최소화하며, 지속해서 확대되는 전국 공동주택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실제 출동 시 정보 불일치로 인한 진입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통합 관리 및 통계 분석 대시보드

◦ 통합 관리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입 성공 여부, 시각, 대원 정보 등 모든 사용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기간별, 부서별, 업체별로 조회할 수 있는 상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축적된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출동 효율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를 구축

楴䵴 4. 요구사항 개요(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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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분류기준)

사업 유형

요구사항(개)

정보화전략 계획수립사업(컨설팅 사업)

장비도입 및

개발사업

요구 사항 분류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7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5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7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7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9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3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4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4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10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4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2

합 계

80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5. 상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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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112유지관리 사업팀과 협의해서 진행

※ 본 제안요청서 내용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 및 성능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기준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은 제조사의 정품으로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단종(EOS, 기술지원 중단) 또는 단종(EOS, 기술지원 중단) 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 설치 중 장비 손상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중단없는 112신고 처리를 위해 112시스템 유지관리팀과 협력하여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기존업무의 이관, 테스트, 시험 운영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사 물품공급 및 하자보수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서 하자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유형(서버ㆍ사용자ㆍCPUㆍ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구축 후 시스템 구성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 완료’는 공급하는 모든 장비 및 부속 자재를 조합한 완제품으로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시험, 기존 시스템과 정상 운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 사양 및 보안 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 장비 변경 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 설계 오류로 HW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내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추가 증설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은 장비 납품, 시스템 자원배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최종적인 시스템 오픈까지 수반되는 각종 시스템 작업 관련 인력·비용을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존 장비의 철거·이설·보관, 전기공사, 통신회선 연결,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일체(랙 등), 검사시험 등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공사(전원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전산실 시설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과 공사는 제안 업체 부담이며 태그 및 라벨링 작업,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맵 등 일체 서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본청 및 17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현 112시스템을 설치(교체)하기 위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찰청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시스템과 비교한 후, 신규 교체되는 물품과 매칭(비매칭 되더라도 불용처리 되는 물품 포함)하여 원활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업종료와 동시에 불용처리)

◦ 개발 서버 및 개발환경은 제안 업체가 구성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는 개발환경 세팅 등을 하고, 시스템 개발이 유출되지 않도록 허가된 작업자만 파일 및 폴더에 접근하도록 보안 환경 구성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SW는 제안 업체가 준비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업무용 노트북, PC 등) 및 비품(프린터, A4용지, 기타 사무용품 등), 유지비용(관리운영비, 야간․휴일 작업에 따른 기타 경비) 등은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개발, 편집 도구, 작업 PC 또는 노트북, 출력장치 등 개인별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에 적합한 개발 언어, 개발툴 등 개발 및 운영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최신 릴리즈된 버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UI플랫폼, 레포팅툴 등 기존 및 신규 도입 소프트웨어의 연동을 고려한 사업 환경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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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업무 및 시스템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리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청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 물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속도 저하, 보안취약점 발견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청은 제안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품 요구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을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 장비의 규격을 경찰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최신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카탈로그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상위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하고 목표시스템 구축 ·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된 모든 장비는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도입되는 장비는 최신 사양의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납품되는 제품의 운영 매뉴얼,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일체형) 및 케이블에 대해 라벨링 작업 및 포트맵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리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청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SW별 라이선스 수량, 단가, 제안가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한 서버의 Core 수량에 맞도록 시스템SW 도입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되는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SW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에 따른 전환방안 제시 및 검증하여야 하며, 응용프로그램 및 자료 이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새로 이관된 저장공간 자료를 정확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정 개발하여야 한다.

◦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S/W의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안하여야 한다.

◦ SW 수량은 HW별 물리 구성도, 제조사별 라이선스 정책 등을 반영하여 최상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주관해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SW는 유니코드(UTF-8)가 지원되어야 한다.(행정안전부 공공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 신규 또는 증설 대상 SW는 행정안전부 「정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제거이행지침」에 의거하여 Non-ActiveX 또는 Non-Flex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Non-ActiveX SW는 현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 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동경찰 아파트 출입개방 관리 서버

세부

내용

◦ 수량 : 2식

◦ CPU : Intel(6세대) 3.5GHz 8Core * 2EA(16Core) 동등 이상

◦ Memory: 32GB 동등 이상

◦ HDD : 480GB SSD * 2EA 동등 이상

◦ NIC : 1G x 4ports 동등 이상

◦ OS : 최신 Linux Server OS 제공(오픈소스 운영체제 제외)

※ 관리운영을 위한 서버는 물품구매에 따른 단순 설치에 해당함.

산출정보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 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아파트정보 외부 연계 서버

세부

내용

◦ 수량 : 2식

◦ CPU : Intel(6세대) 3.5GHz 8Core * 2EA(16Core) 동등 이상

◦ Memory: 32GB 동등 이상

◦ HDD : 480GB SSD * 2EA 동등 이상

◦ NIC : 1G x 4ports 동등 이상

◦ OS : 최신 Linux Server OS 제공(오픈소스 운영체제 제외)

※ 외부연계 운영을 위한 서버는 물품구매에 따른 단순 설치에 해당함.

산출정보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웹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구간 암호화 솔루션을 통한 웹전송 구간 상에 주요 정보 암호화 처리

세부

내용

◦ 사용자인증 및 전송 구간 데이터 암호화

◦ 사용자 인증은 PKI 인증방식(NPKI/GPKI/EPKI/MPKI 인증서 연동) 검증 지원 및 ID/PW방식을 동시에 지원

◦ 데이터 암호는 선택적 암호화 및 전자서명 지원

◦ Open Web(I.E, Firefox, Google Chrome, Safari, Opera 등) 다양한 사용자 웹 브라우저를 지원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자동 설치 및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지원

◦ 다양한 환경에서 서버 개발 API 지원(SUN, HP, IBM, COMPAQ, Linux, MS Windows, C, JSP, ASP, JAVA, ATL/COM 등)

◦ 전자서명알고리즘 RSA(1024, 2048), KCDSA(1024, 2048), DSA, ECC 알고리즘 지원

산출정보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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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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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 기능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성 변경, 기능 개발, 장비교체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112시스템에 사용‧운영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 112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사용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성 변경 및 수정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 기동순찰대 등 신규 조직이 생성되더라도 시스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데이터 구조 재설계 및 개발을 하여야 한다.

- 화면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승인을 득한 후 설계 후 개발 진행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업무 화면(메뉴) 재구성(간소화) 및 시스템 구축

- 다양한 112 단말기 모니터 해상도를 지원을 위한 화면크기 자동 조절 기능 적용

- 기존에 112시스템 지연 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기능 개선

- 동영상, 서류, 이미지 등 다양한 첨부가 가능하도록 구축.

- 중단없는 112신고 처리를 위해 기능 추가ㆍ변경, 개발, 테스트·시험 운영·배포 등은 112 유지관리팀과 협의하여 진행

◦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후 안정성 강화 및 사용자 교육, 데이터 이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12신고 사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112시스템과 연동

- 사용중인 기능이 제외되지 않도록 소스를 분석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경찰청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제외 처리

◦ 표준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절차 적용

- PC 및 스마트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페이지로 구축

- 모바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적용

- 웹표준 기반 UI툴을 도입, Active-X를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발

- 외부망 연계는 보안 강화를 위해 SSL인증(HTTPS) 방식을 사용

산출정보

산출물 요구사항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참고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112 모바일 전용 공동현관 출입 앱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현장 경찰관 신속한 진입 지원 112 모바일앱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112 신고 연동형 단지 정보 현출 인터페이스 개발

- 112 신고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사건 발생지 반경 내 출입 가능한 아파트 목록을 최대 10개까지 거리순으로 자동 추출 및 정렬하는 앱 인터페이스를 구현

- 출동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활성화된 앱을 통해 진입 대상지를 즉각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단지의 상세 위치와 현재 위치 간의 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최적의 진입 경로를 판단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현장 지원

◦ 지도 기반 아파트 위치 식별 및 상태 관리

- 폴맵(Pol-Map) 인터페이스 위에 사건 발생지와 인근 아파트 정보를 마커로 시각화하고, 지도 줌인/줌아웃 및 내 위치 이동 기능을 통해 목표 출입구를 직관적으로 식별하는 기능

※ 112시스템 폴맵(PC)에 공동현관 출입 가능 아파트 정보를 아이콘으로 표시

- 선택된 단지를 지도상에 강조하고 관할 경계 정보를 함께 표출하여 현장 대원이 혼선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며, 지도와 목록 보기 화면을 상호 연동하여 어떤 조작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각화 인터페이스 구현

산출정보

산출물 요구사항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참고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비접촉 블루투스 기반 공동현관 자동 개방

요구

사항

상세

정의

BLE 기술 활용 공동현관 자동개방 및 현장 출입 제어 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 마스터패스 기반 비접촉 자동 개방 제어

- 사전에 승인된 마스터키 정보를 내부 보안 서버로부터 전송받아 출입문에 접근할 때 별도의 수동 조작 없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접촉 원패스 시스템을 구현

- 이를 통해 양손에 구조 장비를 휴대한 대원의 진입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개방 명령 송신 후 실제 문 열림 성공 여부를 수신하여 앱 화면에 '패스 작동 중' 상태로 명확히 표시하며,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여 대원이 물리적 장애물 없이 사건 현장에 즉각 투입 지원

◦ 현장 상황별 운영 모드 맞춤형 설정

- 여러 동을 순차적으로 수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패스 기능 유지 '계속 작동 모드'와 보안 유지 위해 1회 개방 후 즉시 종료되는 '자동 종료 모드' 지역 실정에 맞춰 선택 기능 제공

- 출동 종료 시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안전하게 종료하는 절차를 자동화하여, 기술적 편의가 사적인 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청 내부 보안 운영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현장 대응 환경 구축

산출정보

산출물 요구사항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참고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출입 관리 및 치안 정책 데이터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출입 로그 통합 관리 및 치안 정책 수립 분석 체계 마련

세부

내용

◦ 경찰 전용 통합 출입 관리 웹 서비스 구축

- 경찰청 내부망 내에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전용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112 계정 연동을 통해 관리자가 현장 대원의 사용 권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며 단지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행정 관리 기능을 제공

-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의 계층적 관리 구조를 반영하여 소속 부서별 이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규 단지 준공이나 업체 변경 시 데이터를 실시간 갱신할 수 있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과학적 치안 운영 안정성 확보

◦ 실시간 출입 로그 기록 및 정책 통계 서비스

- 공동현관 개방 시 발생하는 대원 정보, 일시, 위치 등 모든 내역을 내부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사건번호나 단지명 조건으로 로그를 검색하고 특정 사용 이력 추적 가능한 조회 서비스를 구현

- 앱 구동 중 발생한 이상 작동 이력까지 관리하여 기술적 결함 사례를 분석하고, 관서별 이용 성공률을 월별 통계 대시보드로 제공하여 축적된 치안 데이터 기반 현장 대응 시간 단축 효과 분석 지원

산출정보

산출물 요구사항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참고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 보안 인증 및 위치 기반 권한 통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전용 단말기 무결성 검증 및 비인가 출입 통제

세부

내용

◦ 단말기 인증 및 보안 솔루션 연동 인터페이스

- 사전 승인된 경찰 전용 기기에서 앱이 작동하도록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보안 관리 솔루션과 실시간 연동하여 앱 실행 무결성을 검증함으로써 비인가 접근을 차단

- 인사 정보와 연동하여 사용자 권한을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앱 사용을 정지시키는 보안 적용 및 단지 마스터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성 확보

◦ 위치 정보 기반 출입 권한 제어(지오펜싱) 로직

- 실시간 좌표 분석을 통해 대원이 실제 사건 발생지로 등록된 아파트 단지의 일정 반경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출입 권한이 활성화

- 지정된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개방 기능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경찰권의 임의적 사용이나 남용을 방지

- 위치 검증 실패 시 즉각적 가이드 메시지 출력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어 환경 구현

산출정보

산출물 요구사항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참고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안정성 및 장애 대응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외부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장애 대응관리를 통한 시스템 운영

세부

내용

◦ 실시간 단지 정보 동기화 및 전용 API 관리

- 전국 아파트 단지의 최신 출입 정보와 위치 데이터를 내부 보안망으로 안전하게 수집하기 위한 중계 게이트웨이 및 전용 API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최신성을 상시 유지

- 신규 단지 추가나 게이트 장치 교체 시 변경 사항을 실시간 전송받아 내부 마스터 DB에 자동 반영하는 동기화 로직을 개발하고, 연계되는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인터페이스를 구현

◦ 시스템 장애 감지 및 조치 가이드 제공

-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신 지연, 인증 실패, 단말기 하드웨어 오류 등 다양한 기술적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장애 리포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응 시간을 단축

- 장애 발생 시 출동경찰에게 단순 오류 대신 '인증 서버 접속 확인'이나 '블루투스 재설정' 등 즉각적인 자가 조치가 가능한 가이드를 전송하고, 중단 없는 출입개방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산출정보

산출물 요구사항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참고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관련 규정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 규정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ㆍ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제안 착수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변경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오픈 시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웹 표준(호환성) 준수지침 및 웹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 KISA에서 제공하는 HTML5 표준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표준 진단도구(WATCH2.0)를 활용한 표준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준수

-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준수

◦ 정부정책에 따른 Active-X 제거

- Active-X 제거 대상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레포트 및 푸시 솔루션 연동 부분 등

- 제안사는 기존 제품의 성능 및 기능이 구현된다면 신규 솔루션(제품, 개발)을 제안하여도 됨(추가 비용은 제안사 부담)

- Active-X 제거 대상 SW는 운영 중인 112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배치관리 기능

- 배치작업 관리, 배치결과 관리, 스케줄 처리, 배치처리 결과 기능을 제공

◦ 개발가이드 라인 작성 요구사항

- 패키지, 클래스, 함수, 공통코드, 매뉴명 기술 시 명명규칙 정의

- 행안부 UI/UX 디자인 가이드라인

- 화면 로직처리 가이드라인

- 배치처리 가이드라인

- 메시지 처리 가이드라인

- 기타 개발의 공통, 표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 경찰청 112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

산출정보

산출물 요구사항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참고

氠瑢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복잡한 112시스템 운영환경(유무선, 모바일시스템, GIS 등)에 맞게 ICT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경험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대상 사업에서 제시한 성능 기준에 부합된 성능목표와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다.

◦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처리시간, 성능요건 및 기준 등은 장비 용량, 사용량, 운영 현황 등을 감안,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응용, DB, 인프라)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통계 등 일정 시간 이상 조회 시간이 걸리는 업무는 별도 팝업 메시지를 현출하고 신속히 결과를 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처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속도

세부

내용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 서버 처리시간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며, 대량 데이터 조회 및 장비 연동과 관련한 성능은 발주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3초 이상 걸린 서비스는 화면에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출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시스템 사용자의 10% 동시 사용자를 수용하여 목표 평균 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후 오류발생 즉시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세부

내용

◦ 현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WEB, WAS, DB 서버, 응용개발 등)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을 종료 처리하여야 한다.

◦ 절대적으로 메모리 누수와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연속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연속성 요건

세부

내용

◦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범운영 일정 등 사전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 112유지보수팀(HWㆍSWㆍ개발 유지관리)과 시범운영, 프로그램 배포 등 작업,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구성에 따른 성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경찰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자들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성능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 진단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도입된 시스템의 HW 및 SW, 네트워크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 진단을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나리오 작성ㆍ업무별 수행 속도 등을 측정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 진단 대상 시스템의 범위는 경찰청과 사업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성능 진단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제안 업체에서 제공한다.

◦ 시스템 오픈 전 시행하는 성능 진단에서는 반드시 성능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 개발되는 시스템 또는 SW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애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 도움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 도움말 기능

세부

내용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시스템 내 각 기능마다 도움말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사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반응형 기반의 웹 화면 설계로 화면크기, 폰트 등의 웹 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별 연계 방식에 따른 정합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연계 후 데이터 정합성 확보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알림 메시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알림 메시지

세부

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 오류코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모니터링 지원

세부

내용

◦ 현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 중인 타 시스템 간의 연계 프로세스에 대하여 동작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선

세부

내용

◦ 연계 대상ㆍ범위ㆍ방식ㆍ주기ㆍ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현 연계 방식의 보완 사항 및 최적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일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각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시각적 요소(Design)와 기능적인 요소(UI) 고려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준수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구성을 하여야 한다.

- 검색 속도, 가독성, 색상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 및 디자인

◦ 사용한 이미지 파일은 그래픽 프로그램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미지 사용 등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용처리는 사업 수행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氠瑢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찰청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 및 타부처와 연계되는 코드성 데이터는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행정체계 표준코드에 없는 코드)는 적용관리가 원활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경찰청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데이터 개발 지원 방안 계획서, 데이터 개발 지원 방안 결과서

氠瑢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氠瑢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신규로 구성되는 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의 세부 기능에 대한 단위테스트, 통합 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동기화 프로세스에 따라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계획서에 관련 SW, 참여조직 및 역할, 수행 절차ㆍ방법, 일정ㆍ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 정확성 테스트

- 112시스템과 연계 처리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테스트 대상 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氠瑢

구분

테스트 내용

비고

단위 테스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 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개발환경

수행

통합 테스트

업무영역별 단위 업무 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 간의 연계를 검증

성능 테스트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목표성능에 못 미치면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운영환경

수행

사용자 승인 테스트

실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대상 및 기간은 경찰청에 지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세부

내용

◦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환경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환경 전환 계획을 수립 및 제시

- 전환 계획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 전환

◦ 전환된 시스템은 성능목표를 제안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실제 운영환경에 대해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치면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성능목표치와 별도로 사용자 요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정확성 및 정합성 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설치 정확성 및 정합성 테스트

세부

내용

◦ 개발 완료된 응용시스템과 별도 도입된 개별 SW에 대한 정확성, 정합성을 확인 후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 DB 이관에 따른 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기능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별도 수립,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한다.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으로 접속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하여야 한다.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하여야 한다.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처리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경찰청 담당자 승인(확인) 후 삭제(파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 정보 정리 및 제재사항 요건

세부

내용

◦ 제재사항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경찰청이 아닌 외부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사무실 및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안관리 대책(시건 장치, CCTV 등 출입 통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망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될 경우 CCTV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사무실 및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출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문서 폐기는 문서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용 컴퓨터는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변경을 실시하고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USB 등 보조기억 매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시 활용한 개발자 PC 또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업무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 후 파기 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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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 제안사는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 감리 기관의 감리 시 진행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관리 체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결과물을 정리하여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24.2.29 배포)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 상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근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으로 안정 운영

세부

내용

◦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시범운영 이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백업(서비스ㆍ데이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경찰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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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ㆍ설계ㆍ테스트ㆍ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프레임워크로 정립하여야 한다.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은 경찰청과 협의 후에 적용

산출정보

氠瑢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기간 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 단 이전 사업 시 수행하여 불필요할 경우 주관기관(경찰청)과 수행 여부를 협의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유ㆍ무형의 물품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발주기관(경찰청)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하도급 업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주기적인 실태 점검 보고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을 투입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 목적물의 양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목적물의 양도 및 관리

세부

내용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계약 목적물 등의 귀속)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 결과 취득한 시스템, 보고서 및 사업추진의 결과로 발생한 물건 등(이하 “계약 목적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 완료 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목적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준공 완료 시점부터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0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에 적극 지원

세부

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사업 감리 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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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한다.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과 기획, 구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운영

- 관계 부서 및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투입되는 용역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

- 과제수행 산출물은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경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준수

DB 산출물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대상이므로 사업 추진 시 반드시 단계별 산출물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목표, 검토 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보고계획 수립‧운영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및 주간/월간회의 등 필수 보고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변경 관리

세부

내용

◦ 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변경신청, 최소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ㆍ인계 기간을 두고,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의 인력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기술 등급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또는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노임 대가 적용기준 준용하여 동급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 방안 준수>

◦ 사업의 결과보고는 사업 완료 1개월 전에 1차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보완 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 사업수행 중 추진상황, 산출물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5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해당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함

- 구성원 각자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해야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ㆍ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경찰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3-15호)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붙임 1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참조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오픈 이후 1개월간 안정화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 운영 하자보수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 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운영 하자보수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 연락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발자원 이관(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ㆍ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경찰청)의 승인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할 산출물 목록

氠瑢

단계

산출물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클래스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및 아키텍처 설계서

총괄시험 계획서 및 시스템시험 시나리오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통합시험 시나리오

단위시험 케이스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구현

프로그램 코드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시험

통합 및 시스템 시험 결과서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 제출할 산출물 목록은 주관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사,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시스템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氠瑢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 또한 경찰청 EA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완료 후 EAMS 등록 조치하여야 한다.

※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및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원격 개발)의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상호협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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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소유 및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소유 및 사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 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담보 지원 방안에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시, 비상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하자담보 기간 중 납품한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하자담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 공급한 모든 제품과 개발한 SW 등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하자담보 시에도 동일한 보안 요구 조건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지침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경찰청)에 제출, 승인을 얻어 사업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현장직원이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장방문, 전수 교육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교육에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 간편 매뉴얼, 동영상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발주기관(경찰청)에서 성과진단 및 개선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보고회 및 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경찰청)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보고회는 사업 기간 중 착수/중간/종료 등 3회 이상 제안

◦ 보고회와 관련한 교육 자료, 기타 부수적인 준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및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시 응용프로그램의 속도 개선을 위하여 SQL 튜닝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ㆍ운영자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운영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 매뉴얼에는 사용자 및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책자 형식으로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세부

내용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경찰청)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세부

내용

◦ 시큐어 코딩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진단 후 수행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신속 정확한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로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비상 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절차 및 매뉴얼 숙지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백업 정책을 수립, 데이터 백업을 통해 장애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사업 종료 후 무상기간중에 발생하는 장애, 문의사항에 대응가능하도록 전담인력 지원 부분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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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권장사항)

楴䵴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경찰청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氠瑢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표기 예) - 123(Ⅲ-27) -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과 관련된 규정은 제안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楴䵴 2. 제안서 목차

제안서 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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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당해 사업의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하도급계획적적성

1. 하도급계획 적정성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氠瑢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楴䵴 3. 세부 작성지침

氠瑢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당해 사업의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ㅇ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

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ㅇ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ㅇ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ㅇ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ㅇ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ㅇ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ㅇ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ㅇ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ㅇ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ㅇ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ㅇ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ㅇ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ㅇ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ㅇ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ㅇ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

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명단 제외)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ㅇ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ㅇ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ㅇ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ㅇ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ㅇ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ㅇ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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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내

楴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유의 사항

1) 공동수급 관련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2) 하도급계약 관련 준수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참고)

- 하도급 계획이 없을 경우 0%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붙임참고)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붙임11)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다.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 기반 사업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최종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楴䵴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3점의 차등점수제 부여)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기술평가에 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한다.

나. 기술평가 방법(수요기관 자체평가)

1) 평가는 경찰청에서 직접 실시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기술적 평가의 세부 기준은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고, 일반평가로 진행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한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차등점수제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한다.

6)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楴䵴 3. 기술성 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2항,「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준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6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되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35)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데이터 이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일정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 사항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하자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楴䵴 4.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楴䵴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정량평가 미대상)

6. 제안발표회(제안서 평가) 개최 안내 : 수요기관에서 대상자는 별도 통보 예정

※ 유의 사항

ㅇ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ㅇ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ㅇ 입찰 시 발표회 때 사용될 발표 자료 제출 및 발표회 참석은 입찰 참가 자격과 무관,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발표업체가 충분히 일정을 맞출 수 있게 최소 7일 전 업체 통보

楴䵴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 인력에서 제외)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사.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

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자.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자.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자.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 우수자에 대한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없음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사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참고)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SW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요구사항 명시 금지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수행함

▶ 본 사업은 타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제도의 준수 여부 및 중복성 관련하여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 검토 및 의견 반영 등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 제외(√)한 사업임.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4-9호) 제16조(사전협의 결과의 통보) 제3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입찰자는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를 반영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경찰청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찰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경찰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용SW 직접구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 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도입 목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 참조)

▶ 작업장소 상호 협의

ㅇ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운영)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활용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근거,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경찰청이 소유함

ㅇ 사업자는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찰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경찰청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부처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SW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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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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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PM)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전산망 구성도ㆍ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ㅇ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ㅇ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ㅇ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ㅇ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ㅇ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SW를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과정에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하는 등 개발자 스스로 SW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제거해야 한다.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氠瑢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및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氠瑢

붙임 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또는 성 명 : (서명)

(사업참여자)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귀 하

氠瑢

붙임 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채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 찰 청 장 귀 하

氠瑢

붙임 3

청령서약서

氠瑢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 찰 청 장 귀하

氠瑢

붙임 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氠瑢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사업자는 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찰청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PC 등 장비 보안스티커 훼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비중의 경우 「경찰청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를 근거로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적용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氠瑢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경찰관서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氠瑢

붙임 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氠瑢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氠瑢

사업명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汤捯 - 암호지원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汤捯 - 보안 관리

汤捯 - 자체 시험

汤捯 - 접근 통제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汤捯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氠瑢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氠瑢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敤敱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氠瑢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氠瑢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氠瑢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灳瑣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氠瑢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灳瑣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氠瑢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灳瑣 , 灳瑣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氠瑢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氠瑢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氠瑢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氠瑢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氠瑢

붙임 10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氠瑢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氠瑢

붙임 1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

氠瑢

汤捯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氠瑢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ޝ Ā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유지관리ㆍ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①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가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氠瑢

붙임 1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7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氠瑢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ㆍ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ㆍ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氠瑢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ㅇ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ㅇ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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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ݝ 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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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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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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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경찰청장 (인)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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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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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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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예산 미확보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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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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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종합) Ӹ 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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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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