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000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CA AI반도체 검증센터 전기공사’
를 위한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ㅇ 공 사 명 : AICA AI반도체 검증센터 전기공사
ㅇ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오룡동 1083,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내
ㅇ 공사내용 : AICA AI반도체 검증센터 전기공사 1식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ㅇ 공사금액 : 금114,384,000원(VAT포함)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합계 | ||
| 103,985,455원 | 10,398,545원 | 114,384,000원 | 0원 | 114,384,000원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ㅇ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고는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사
업단 AI반도체팀 강지원 책임(062-610-4032)에게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
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총액수의견적, 2인이상 견적입찰,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9.745%),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단
독이행(공동도급 불가),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ㅇ 제출기간 : 2026. 7. 24.(금) 14:00 ~ 2026. 7. 30.(목) 14:00
ㅇ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30.(목) 15:00,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
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ㅇ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ㅇ 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법령
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
야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ㅇ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
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
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
정합니다.
ㅇ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ㅇ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순위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8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
며, 재입찰은 개찰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1회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
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ㅇ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ㅇ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지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
정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제2절-12.-9에 따라 「전기공사
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ㅇ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
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ㅇ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
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 1,969,539원 | 1,490,630원 | 953,671원 | 195,868원 | 2,469,441원 | 7,079,149원 |
ㅇ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ㅇ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
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
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됩니다(하도급 불가).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
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
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ㅇ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
출대상으로 입찰 참여자는 청렴서약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이에 동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ㅇ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
을 필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수행계획서(자재, 인력배치 현황, 세부공정표 등)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 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공사 과정의 중대한 차이(시공품질, 공사내역, 공기지연 등)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공사 최종 검수 시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내용 확인 결과로 공사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하며, 귀책사유에 따른 추가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ㅇ 본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ㅇ 하자보증·보수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낙찰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자에 의한 파손은 하자보증·보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과업 완
료 후 용역대금 청구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공사 완료 즉시 이를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
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ㅇ 1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인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13. 문의처
ㅇ 과업내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AI반도체팀 강지원 책임(062-610-4032)
ㅇ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김혜인 책임(062-610-3961)
ㅇ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7월 00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 공 지 능 산 업 융 합 사 업 단 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
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