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개요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고 제2026-3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용역)명: 장마루·덕지지구 농업생산기반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026. 7. 23. 2)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2,127ton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111,351,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101,228,182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청렴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8) 계 약 기 간: 137일(계약체결일 ~ 2026.12.20.)
9) 공 동 계 약: 해당없음
10) 하자담보책임: 해당없음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보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이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2. 입찰참가자격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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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가’ 또는 ‘나’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을 보유하고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밥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2586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 연락처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농지은행관리부 공사·용역계약담당(041-850-6420)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귀속됩니다.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041-850-64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허가증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과업내용에 표시된 품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성상 및 종
류에 적합한 처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
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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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
5)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어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 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③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④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야 하여야 합니다.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 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4. 예정가격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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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자 결정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5. 공동계약: 불허
2)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금111,351,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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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처리: 금72,862,936원 / 수집·운반: 금38,488,064원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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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 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3)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7. 24. (금) 10:00 ~ 2026. 07. 31. (금) 10:00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545-2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4)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아닙니다. (단, 폐기물 증감 물량이 있을 시 변경 계약(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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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으로 합니다.
입니다.
③ 재입찰 : 허용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① 개찰일시 : 2026. 07. 31. (금) 11:00 이후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9. 기타사항
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 ----------------------------------------------------------------------------------------------------------------
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7. 입찰보증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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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납부하여야 합니다.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
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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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공정․투명한 환경․안전․윤리경영 9) 이 계약은 거래문화 조성과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니다.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우선 적용됩니다.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개정 규정 열람 안내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5)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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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 구분 | 계약 금지기간 |
|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 5년 |
| 입찰담합 주도 | 3년 |
| 입찰담합 참여 | 1년 |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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