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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제작 및 설치 입찰유의서]
2026년 노후 공공임대 6권역 리모델링 공사
2026. 04.
氠瑢
漠杳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氠瑢
입찰유의서
氠瑢
Ⅰ
목적 및 정의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시행하는 “2026년 노후 공공임대 6권역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인「신발장 제작 및 설치」에 있어 계약체결 후 계약자가 지켜야 사항을 입찰시 사전 공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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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지현황
1. 유형 및 규모 : 영구임대 11개 단지 12,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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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세대수
유형
공사대상
세대수
주 소
광주각화
1,415
영구
임대
1,400*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207번길 20
광주오치1
1,170
광주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15
광주우산3
1,274
광주시 북구 중문로 55
광주하남
1,884
광주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광주두암2
1,640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
나주용산
288
전라남도 나주시 가마태길 38
목포상동1
48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3
목포상동3
1,07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6
광주두암4
1,133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
순천조례5
921
전남 순천시 신월큰길 54
여수문수
1,403
전남 여수시 여문2로 11
* 공사대상 세대수는 추정으로,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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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사항
1. 물품명 : 2026년 노후 공공임대 6권역 리모델링 공사 신발장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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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5610153101
신발장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12.31.
* 수급계획(계약 후 상세일정 별도협의)을 준수하여 분할납품 및 설치
3. 분할납품 : 가능
* 계약기간 내 납기 완료가능 여부 확인 필요
4.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5. 납품위치 : 2026년 노후 공공임대 6권역 리모델링 공사 현장 내(11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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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주 소
광주각화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207번길 20
광주오치1
광주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15
광주우산3
광주시 북구 중문로 55
광주하남
광주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광주두암2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
나주용산
전라남도 나주시 가마태길 38
목포상동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3
목포상동3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6
광주두암4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
순천조례5
전남 순천시 신월큰길 54
여수문수
전남 여수시 여문2로 11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신발장)]를 소지한 자(특이사항 : 목재부분 가공)
6)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4990)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주택가구조합의 우수단체표준 제품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체표준명:공동주택용 현관장
7. 구매내역서 : 별도 첨부
8. 하자담보책임기간 : 입주자에게 인도한날(납품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함(2년)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2년)과 하자보수보증금률(3%)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 제19조)
9. 검사기관 : 수요기관검사(생산과정 검사)
10. 도면 및 시방서 : 별도 첨부
11.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1)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의 계상된 금액(설계금액 산정 시 산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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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3,308,557
4,371,529
2,116,740
434,744
3,434,641
281,617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12.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연락처 :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62-360-3067]
13.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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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규 격 및 특 성
문짝
18T PB + HPL
몸체, 선반
18T PB + LPL
뒷판
3T HDF + 피니싱포일, 데커레이션 시트 등
손잡이
자체손잡이, A/L 손잡이
경첩
탈착식 및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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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찰자 유의사항
1. 본 유의사항은 “2026년 노후 공공임대 6권역 리모델링 공사 신발장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LH 기준, KS인증 및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우수단체표준제품등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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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규격 (참고)
KS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 힌지
KS F 6313, 시스템 키친
KS G 4007, 가구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
KS G ISO 4211, 가구의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 시험방법
KS G ISO 7170, 수납가구의 강도 및 내구성 시험방법
KS G ISO 7171, 가구 — 수납 가구 — 안정성 시험방법
KS I 2007, 가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방법 — 대형챔버법
KS K ISO 105-A02, 변퇴색용 표준회색 색표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406, 거울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방법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 2813, 도료와 바니시 — 20°, 60° 및 85°에서 광택값 측정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 ISO 11507 도료와 바니쉬 — 촉진내후성 시험 — 형광 UV램프와 물에 폭로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LH
·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 LHCS 10 10 15 품질관리
·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설치도)
·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 LHCS 10 10 35 준공
· LHCS 10 40 00 시험
· LHCS 41 57 01 가구공사
단체표준
SPS-KHFC 003-2075 공동주택용 현관장
(참고) 성능 품질시험 주요내용(근거:단체표준규격 SPS-KHFC 002-2074 공동주택용 반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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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성능
안정성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
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
열린 선반부의 선반에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
강도
및
내구성
선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선반판 지지구의 빠짐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선반판의 휨
선반판의 휨 변형량이 0.3% 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 시험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여닫이문
여닫이문의 수직력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여닫이문의 수평력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여닫이문의 내구성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서랍
서랍 및 레일의 강도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서랍의 급속개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서랍의 바닥판 변형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을 것.
문짝
문짝 열냉 반복
변색이나 기포, 균열 등 표면에 이상이 없을 것
문짝 수축과 열저항
변색이나 기포, 균열 등 표면에 이상이 없을 것
손잡이 부착부의 강도
손잡이 부착부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헐거움, 움직임이 없을 것
구조 및 골조의 강도
변위량은 15mm 이하로 하며,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벽 부착구의 강도
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재료
목재
함수율 (%)
12 이하이어야 한다.
합판
폼알데하이드방출량(mg/L)
평균 0.5 이하이어야 한다.
파티클보드
폼알데하이드방출량(mg/L)
평균 0.5 이하이어야 한다.
휨 강도
길이, 나비 방향 모두 15.0 N/㎟ 이상
섬유판
폼알데하이드방출량(mg/L)
평균 0.5 이하이어야 한다.
휨 강도
길이, 나비 방향 모두 35.0 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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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성능
재료
도장막
밀착성
도장막이 벗겨지지 않을 것.
도장막의 경도
경도 H 이상이어야 한다.
방청성
흠의 양옆 3 mm의 바깥쪽 부분에 부풂 및 녹이슬지 않아야 한다.
촉진내후성
KS K 0911 표 1에 의한 색표 3 등급 이상
화장판
내마모성
호칭 두께에 따라 KS M 3803에 따른다.
내열수성
호칭 두께에 따라 KS M 3803에 따른다.
내열성
호칭 두께에 따라 KS M 3803에 따른다.
내오염성
“변화가 없음.” 또는 “경미한 변화”일 것
내끓임성
① 호칭 1, 2
화장면에 결점 및 층간 박리가 없어야 하며, 무게 증가율 및 두께 증가율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호칭 1.6∼16.4
화장면에 결점 및 층간 박리가 없어야 하며, 무게 증가율 및 두께 증가율이 2∼10) % 이내이어야 한다.
경첩
내식성
녹이 슬지 않아야 한다.
내구성
파손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안전성
목질가공재
(치장판)
폼알데하이드
0.015 mg/m³ 이하
TVOC
0.1 mg/m³ 이하
완제품
폼알데하이드
0.03 mg/m³ 이하
TVOC
0.25 mg/m³ 이하
3. LH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본구성품의 각 품질기준과 제작기준에 따라 제작에 반영하여야 하고, 공장생산과정 검수 시 미흡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후 제작하여야 납품이 가능하며, 아래 절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漠杳 氠瑢
생산업체
漠杳
생산과정검사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漠杳
생산과정검사 실시(자재선정시험)
漠杳
적합여부
NO
YES
漠杳
지적사항 통보
漠杳
지적사항 보완/보고
漠杳
처리결과확인 재검사
漠杳
품질검사확인서 발급
<생산과정검사 절차 개념도>
4.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LH현장에서 의뢰한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가 없거나 감독・공사관리관・감리원(이하 감독)이 의심되는 자재에 대해 당해현장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및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1) 자재선정 후에도 납품자재에 대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LHCS 10 10 15 품질관리” 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KS자재일지라도 해당 시방서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현장반입 자재는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작성 의뢰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자재바꿔치기” 로 시험성적서와 실제 납품제품이 상이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KS인증 취소 요구 등) 예정임
3) 품질시험 및 자재검수 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장외반출 미이행 시 감독자 임의로 처리할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납품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한 납품착수 지연일도 지체상금 부과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종 서류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간인필)
- LHCS 10 40 00, LHCS 41 57 01 에 의한 제출물
-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 정보공개동의서, 납품이행동의서, 납품이행계획서(붙임서식 참조)
-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6.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은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의 납품시기(미확정 시 수급계획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납품지연으로 전체공정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을 징구할 수 있다.
7. LH, 수급업체, 납품업체 상호 협의하여 자재의 세부규격 및 형태와 납품일정을 확정(서면제출) 후 자재를 생산 및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는 입주 30년 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 입주자 단지내 순환이주 방식 공사로 입주자 이주동의율 등에 따라 공사시행 세대수가 매우 유동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납품수량이 불가피하게 줄어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납품 대상 단지가 1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지별 입주자 이주 동의 등 공사추진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단지별 순환 이주 및 공정도 단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11개 단지별 각기 다른 납품 요구 일정에 맞춰 자재 납품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납품수량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있으며 각 단지별 공사가 시행되는 대표동의 타입(26A, 26B, 30B, 31A)에 따라 납품 규격간 수량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氠瑢
ㅇ 공사개요
입주 30년경과 노후공공임대단지 대상으로 세대내부 전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거취약계층 생활환경 획기적 향상
氠瑢
공 사 전
공 사 후
漠杳 漠杳
漠杳
ㅇ (공사방식) 입주자 거주상태에서 단지내 임시이주를 통한 순환 방식 공사추진
氠瑢
공가세대 리모델링 → 이주 → 이주공가 리모델링 → 이주
漠杳
漠杳 漠杳
漠杳
ㅇ (입주자 동의필요) 임시이주 및 공사시행에 대하여 입주자 동의시에만 공사추진 가능하므로 이주동의 후 단순 변심, 특정 이사일 요구 등 공사추진 과정에 변수가 매우 커 공사세대수 변동 수반
ㅇ (공사민원) 기입주 단지內 공사시행에 따라 소음, 진동 등 건설공해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리모델링 공사 개요>
9. 공사진행에 필요한 부분의 Shop-drawing은 LH, 리모델링 시공사,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 하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한다.
* 발주자료의 내용과 각 단지별 현장여건이 상이하므로, 시공도면 확정 후 납품
10. LH 시방서(마감기준 등)를 정확히 숙지하시어 제작에 반영하여야 하며, 납품자재의 품질하자가 발생 시 납품업체 부담으로 재납품 하여야 한다.
11. 납품업체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시공사, 단지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하차 및 적재를 하고 안내팜플릿, 안내판, 안내게시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여건 및 LH의 요구 등에 의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LH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리모델링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공사대상 세대 변경
2) 세부 규격별 납품수량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3. 납품업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납품 설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날(납품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2년)하며, 납품대금 청구 전 하자보증증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LH 검사 및 준공 규정에 따른 준공 검사, 이주 이후 발생되는 하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LH가 지정하는 날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16. 계약 불이행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할 예정이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본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급할 수 있다.
18. 판로지원법 제23조에 의거 품질보장 등의 의무 및 계약 제반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LH)과의 계약체결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9. 본 입찰유의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H 시방서 및 관련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20. 신발장 제작 및 설치 관련,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 사업은 기입주 단지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소음, 자재운반 등으로 인한 입주자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수급사 공정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 다른 공종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및 설치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 사업은 기 입주 단지의 공가세대를 전면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기존 마감재 전체 철거는 수급사 시공분이며, 이후 수급사에서 주관하는 후속 리모델링 공정 일정에 따라 계약자는 지정일에 일반가구 설치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 입주 단지에서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주차장 등 자재적재 장소가 매우 협소하므로 시공일정에 맞춰 자재를 입고하는 등 자재 수급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일반가구에 일부 포인트 색상이 적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색상은 세대내 타가구 제작업체와 상호협의하여 재질 및 색상을 공급내용과 동일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4) Shop-drawing 제작 시 기계/도시가스/소방/전기/통신 등의 부대공종과 협의하여야 하고, 개구부 및 점검구 등의 간섭부위는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계시설물(온수분배기, 미터기 등)이 일반가구 바닥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리모델링 시공사, LH와 협의를 통하여 가구 구성을 적절히 수정하여 제작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가구제작은 도면치수를 참고하여 반드시 납품업체가 현장실측 후 감독·리모델링 시공사와 협의 후 shop-drawing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의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는 가구라도 이형치수의 가구제작이 필요할 수 있다.
7) 액세서리의 설치는 납품업체 이행분이나, 설치 후 분실 등의 문제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한다.
8) 납품업체는 작업 착수 전 각 단위세대별 견본시공을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수정 후 본 공사에 임해야 한다. (단지별 견본세대 시공과 별도)
9) 납품업체는 정밀시공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납품업체의 부실로 인한 품질하자 발생 시 리모델링 시공사와 협의하여 납품업체의 비용으로 재시공 또는 교정하여야 한다.
10) 자재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사다리차·리프트카·엘레베이터·전기 이용은 리모델링 시공사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사용토록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업체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1) 자재반입 시 반드시 보양(포장 및 보양지)하여 반입하고, 상차 및 운반 중 발생한 자재 파손은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12) 납품업체는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자재 하역시 작업통로를 확보해야하고, 각종 자재는 한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공 위치별 분할 운반 및 보관해야하며, 소운반 시 타 공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운반 및 보관 하여야 한다.
13) 자재운반 및 설치공사 중 타공종의 기시공된 마감재에 대해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해당공종과 협의하여 납품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4) 반입 및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리모델링 시공사와 협의하여 납품업체 부담으로 수거 및 반출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부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5) 시공 후 보양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주요부위는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못하여 훼손된 자재의 보수 및 재시공은 납품업체의 책임이며, 보양지 설치위치·기간·제거방법 등은 감독원 및 리모델링 시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16) 기계/도시가스/소방/전기/통신 등의 부대공종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개구부는 공장 타공 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타공 시 미관이 미려하게 되도록 PVC엣지, 마감판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17) 가구와 구체(마감)사이 틈새처리를 위한 코킹 및 필라로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가구의 끝단부위 등에는 PVC엣지, 커버, 코킹, 필라 등을 설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가구와 도배가 만나는 마감재 부위(EP, 훼이샤)는 도배용 홈파기(5×5)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19) 상부장 필라는 천정 몰딩 등 마감한계까지 시공하여야 한다.
20)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점검구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시공 및 마감상태를 확인받아야하고, 타공부위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과 고정을 위한 타공부위 후면 보강(2면 또는 4면) 포함한다
21)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충격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계약자는 권역별 계약물량에 대해 단지별 공가세대 및 LH가 이주시켜 확보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리모델링 공사완료 건설호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물량과 실 공사물량에 대해 정산해야 한다.
22. 본 납품/설치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총 공사비 50억 미만의 공사로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비대상 공사이며 동시에 건설재해예방지도 대상임. 도급인(납품업체)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발주자 별도계약 예정)의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기술지도 미이행 등 적발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23.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른다.
붙임1. 품질미흡 통지서 및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기준
氠瑢
구 분
발급기준
품질미흡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이 지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치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우수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붙임2. 납품이행 동의서 - 총액계약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 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氠瑢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조달청 위탁포함)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 업체선정 불이익
-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 6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1회 또는
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2회 이상 발급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품업체 ○○○(주)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붙임3. 납품이행 계획서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 3항)』 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氠瑢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정보공개 동의서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氠瑢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아울러,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배상액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납품업체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법인 임원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의 임원현황(LH 퇴직자 여부 포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氠瑢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LH 퇴직자 여부
1
홍길동
1900.00.00
남
이사
예
아니오
2. 만일 상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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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