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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3353호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예정인『지반침하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며,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청주시 일원
사업규모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총용역비4,512,00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9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3.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통보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SO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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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

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 하고, 공동

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6.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청주시 홈페이지

(2) 제공자료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요령,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

(1) 일 시 : 2026년 8월 7일 금요일(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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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하수시설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314(내덕동201-1, 문화제조창 2층)]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a.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b.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파일은 USB로 별도 1매 제출,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및 기술인평가서 포함)

c. 기술인평가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별책으로 제출)

d.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면허등록증 사본

e.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f.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경우)

7.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배부한 입찰안내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92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대상

자로 선정합니다.

나.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기술인평가서(SOQ)를 통하여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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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기술인평가서”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우리 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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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

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 ☎ 043)201 - 1733 ),

용역에 관해서는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043) 201 - 4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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