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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감리(상주)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1. 용역명: 양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감리(상주)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45일(시공후 단계 0.5개월 포함)

3. 용역목적

본 용역은

「양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안전한 학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 2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5. 공사개요

가.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길 102 (신촌동, 양곡초등학교)

나. 대상동 개요

1) 건축면적: 1757.24 ㎡

2) 연면적: 6,434.78 ㎡

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4) 규모: 지상4층

5)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다. 사업개요

1) 대상동: 양곡초등학교 본관동

2) 사업내용: 양곡초등학교 본관동(6,434.78㎡) 리모델링 및 부대공사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30일(21개월)

4) 공사예정금액: 9,098,826,000원 (부가세포함)

[건축, 조경, 토목(8,198,553,000원) + 기계(900,273,000원)]

6. 감리 범위

양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공사감리(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및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시운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한다.

감리원(상주, 비상주) 배치는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준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배치한다.

※ 타공종(전기, 통신, 소방) 감리와 상호 소통하여 공사에 대한 관리를 한다.

※ 공사준공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 내진, 석면 감리용역은 별도로 진행되며 상호 협조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한다.

7. 감리방법

가. 감리자는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상주감리업무 및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비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선정하여 공사기간동안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표 중 건축ㆍ토목ㆍ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민원처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즉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 공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7)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9) 우리 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관계전문가(관련교수 및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0) 관계 전문가(관련 교수 및 기술사)와 협력하여 검토‧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감리보고서 등)에 관계전문가의 서명‧날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공사보고

공사감리자는 용역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라) 감리원 배치계획서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주요공정 진행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일지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다. 수시보고

1) 제출시기: 발주청의 별도 지시 또는 시공에 관한 중요사항이 발생한 시기

2) 제출서류: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참조 자료 등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 준공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 보고서

(다) 공사감리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자재 품질시험성적서 및 자재 관리표

(바) 공사 전, 중, 후 사진

(사) 기타 기록관리 자료 및 공사관련 자료

9. 공사감리업무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및 건축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 검토

5)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9) 기성·준공 등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본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10. 공사감리 세부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한다.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라) 구조도면과 건축도면의 대조 (내진감리용역 별도시행으로 상호간 협조 검토)

3)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토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관리

6) 타공종(전기, 통신, 소방) 도면과 대조·확인

7) 사용자재 및 작업기간

8) 관련 별도(보안, 이전용역) 공사에 대한 검토

나. 공사감리자로서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시공에 대한 위치, 배치 및 시방에 대한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건축물 구조상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내진감리용역과 협조하여 수행)

3)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4)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굴착신고 및 행정사항 확인)

5) 주요재료의 적정성 검토

다. 현황조사

1)

시공전 시공사의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한 조사, 대책 사항 검토·확인한다.

(가) 현지조사사항의 검토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의 검토

·확인

2)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보고 이후 시공자, 발주청과 관련내용을 협의한다.

3) 용역 착수시 다음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협의하도록 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 투입인원 구성서류 및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라. 용역 착수준비

1) 감리자는 착수전 관련 서류 및 사항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서

(나) 설계도서

※ 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다) 공사계획서

(라) 각종 공문 사본

마. 착공시 확인사항

감리자는 발주청에서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4)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바.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 관리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 현황

- 기타 공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를 면밀히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정 착수 전 시공준비상태를 입회하에 점검하여햐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한 이후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 등

사.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정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정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정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 기록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기록물을 보관한다.

아. 품질관리

1) 자재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 및 자재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와 협의한다.

※ 설계도서 반영 재료 및 자재의 동등이상품 필수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며, 보고서에 첨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 한다.

자.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및 확인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 한다.

차.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하고,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처에 제출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하여야한다.

카. 공사의 하도급 관련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저가 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2) 감리자는 상기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현장대리인 교체

감리자는 현장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당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현장대리인 교체를 발주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리자 및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나 의견 제시에 불응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연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장대리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정 간 협의·협조 부족 및 거부, 민원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장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외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파. 기성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필하여 우리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우리청의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하.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공사시공자에게 지시한다.

거.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너. 사용승인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처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한다.

더. 공사감리자의 자격 및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 소방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3) 공사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러. 공종별 감리내용

1) 건축공사

(가) 가설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사무소 및 창고

∙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부지 상황

확 인

∙ 대지 경계 확인

∙ 지하 매설물 확인

∙ 배수로 및 배수관

∙ 부지 주변 상황

∙ 대지의 고저

줄 치 기

∙ 감리원, 도급자(시공자) 2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 상호 간격, 경계선 등)으로 검토

∙ 대지 경계 확인

∙ 법규상 제약 확인

비계설치

∙ 설계도서의 설치 확인

∙ 비계 계획도의 검토

현장 정리

∙ 현장 정리 확인

가 설

울 타 리

∙ 가설울타리의 기둥 간격(2m 이내)

∙ 출입문의 위치 검토

∙ 재료 하치장, 가설 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검토

보양

∙ 보양 구간 확인 및 검토 (장비, 자재 반입 동선 검토)

가설점검

∙ 공사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 비계 적합성 여부 확인

∙ 가설물에 대한 애리 점검 실시 확인

∙ 비계의 허용 적재하중 표시 확인

(나) 기초 및 지정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터파기

계 획

∙ 흙막이와 굴착 방법 관련 검토

∙ 흙막이 계획도 검토

∙ 유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 전 배수계획

∙ 주위 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 검토

∙ 잔토 처리 장소 검토

∙ 굴착 방법 검토

터파기

∙ 기초바닥 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 터파기 바닥 측정용 막대 길이 확인

∙ 바닥면의 토질의 상태 확인

잔토처리

∙ 반출토량 및 반출 시기, 잔토 처리 장소 등 확인

되메우기

및 성토

∙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 되메우기, 성토용 흙 이물질을 제거 확인

대지정리 및

바닥 고름

∙ 건물 주위 대지정리 확인

지 정

∙ 바닥면의 치수 확인, 지정 공사의 확인

밑창콘크리트

∙ 밑창 콘크리트의 배합‧두께 확인

(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다)-(1) 철근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철근 규격

∙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 시험의 필요 여부 확인

KS마크 또는 시험성적 증명서에 의해 KS규격 제품인지를 확인

철근 가공도

시 공 도

철근 가공도를 가공 전에 검토하고 특수 부분은 현치도 검토

∙ 철근 시공도의 검토

철근조립

/배근

∙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

∙ 철근 배근의 확인 사항

(다)-(2) 콘크리트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콘크리트

배합계획

∙ 관급계약자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검토

∙ 배합 조건 확인

∘ 구조용 콘크리트의 조골재는 공칭 25mm 이하

∘ 타설 시기의 기온에 따르는 강도 등

∘ 소요강도(설계기준강도)와 슬럼프

콘크리트 타설 계획

∙ 시기(일, 시)

∙ 공정도 상에 기후 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 정도의 예상

∙ 타설 구획, 타설량, 규격 등

∙ 이음 타설 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

∙ 배차 대수, 도로 상황

∙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 타설 순서, 고정 방법, 받침대, 깔판 계획

∙ 인원 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 기구 등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콘크리트

강도시험

∙ 28일 압축강도 시험은 공식 기관의 자료 확인

콘크리트

시공계획

∙ 구조체(기둥, 보, 내진‧구조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 바닥판의 고저 단 차, 바닥 내림부분 확인

∙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 메우기

∙ 슬라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 단열재의 시공 장소(지붕 슬래브, 보, 벽) 확인

∙ 루프 드레인(Roof drain) 타설 부분과 수량 확인

∙ 설비기계의 바닥판 올림 확인

∙ 외벽 쪽 설비공사의 박스매입 금지

∙ 아웃렛 박스매입(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 통풍, 환기 슬리브 확인

∙ 설비 배관 및 덕트 관통 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부분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 면의 방수 또한 단 차로 인한

의장 처리 확인

방수 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 익스팬션 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등

타설 준비

∙ 관련 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 날씨, 기온 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 여부 확인

∙ 이음 타설 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 기둥, 벽근의 치올림 부분의 보양 확인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음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 보양 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 시 특히 유의)

∙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 확인

∙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 상태 확인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콘크리트

타 설

∙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 막음판, 줄눈 막대 등의 확인

∙ 가로 설치 배관이나 토출 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 압송 도중에 폐쇄 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 레미콘 규격 및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 고르지 못한 면 흙손 누름 종류

− 나무흙손 누름, 쇠흙손 누름

콘크리트

양 생

∙ 콘크리트 양생 확인

− 타설 후 적재 금지 및 보양 여부

− 처음 중량물을 설치 시 안전성

- 콘크리트 보온 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 (동절기 공사)

콘크리트 강도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

− 시험 채취의 시기, 시험 채취량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

− 공시체 채취 요령‧장소

− 콘크리트 품질 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거푸집

해 체

∙ 이어치기면의 확인

−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 처리면

− 이어치기면의 보수 방법

∙ 거푸집 해체 시 보수 부분 확인

− 공동(空洞), 자갈 노출, 균열 등

−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라) 철골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제작공장

(업자)

∙ 제조업자의 경력 및 규모, 설비 검토

시공

∙ 강제 규격‧치수의 검토

∙ 설계도서와의 대조‧검토

− 치수 기준의 통일

−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 단면

−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 철골과 철근의 접촉 여부 검토

∘ 벽 중심과 보 중심이 일치된 경우

벽 중심과 기둥 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 여부

− 조립 순서, 허용 공차, 오차 수정

철골 치수

∙ 현치도의 확인(시공도와 치수)

∙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

강제 규격

증 명 서

∙ 금속 기호 확인

− 강재

− 강판

∙ 공공기관에 강재 시험성적표 확인

제작요령서

∙ 절단 시 확인 사항

− 강재 가공 방법, 강재의 재질

∙ 용접봉에 대한 확인

공장 가공

∙ 공장 가공 제품의 확인

− 공장 방청 도장의 종류와 도장 횟수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앵커볼트

∙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

되지 않도록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 앵커볼트 상태 확인

− 콘크리트 타설 전․후

− 세우기 전

기둥 밑

고르기

∙ 무수축 몰탈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 높이 조정 후

− 수평 세우기 수정 후

제품공장

검 사

∙ 확인사항

− 공장 내의 사내 검사서 확인

− 제품 가조립 상태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등)

용접 공사

∙ 용접 전의 확인 사항

− 용접순서

∙ 용접 후의 확인 사항

∙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

현장 세우기

∙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

허용되는 조립 기울기의 범위 내 인지를 확인(KASS의 수치)

고장력볼트

죄 임

∙ 고장력볼트의 죄임 순서 확인

− 볼트, 너트 규격품 : KS B 1010

− 나사 정밀도 : KS B 0213

− 죄이기 순서

현장용접

∙ 용접봉 검사에 대한 확인

∙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

(마) 조적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벽돌 나누기 검토

∙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검토

∙ 개구부 보강 방법 검토

재료

∙ 품질 및 치수, KS 규격품

∙ 몰탈 종류 및 배합비, 벽체 쌓기 및 두께 확인

쌓기

∙ 연결 철물 및 각종 부속 자재의 규격, 설치 등 종류 확인

∙ 쌓기 높이 및 단수 확인, 치장벽돌 공간 쌓기 확인

테두리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벽돌 치장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 가로/세로 줄눈(치수‧간격 등) 확인

∙ 콘크리트 인방 설계도서에 의한 규격 및 설치 확인

공사 완료

∙ 몰탈 채우기 확인

(바) 돌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긴결 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꽂임촉)에 대한 검토

∙ 창호류, 치장 철물, 설비와의 접합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시 공

요령서

시공 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확인

∙ 설치 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 철물(고정용 철물, 꽂

임촉, 꺽쇠)의 종류 확인

재료 견본

∙ 다듬기의 정도, 연마, 마감의 종류 및 가공 정도 검토

∙ 돌 및 테라조 블록, 견본품 검토

붙임 시공

∙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 확인

∙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 확인

∙ 습식공법의 경우 뒤채움 시공 확인

공사 완료

∙ 줄눈 채우기, 줄눈 마감 상태 검사에 대한 확인

(사) 목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긴결 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꽂임촉)에 대한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검토

재료 견본

∙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검토

∙ 방부, 방충 처리재 검토

목재 검사

∙ 목재 검사에 대한 확인

규격, 방부, 방충 처리재(방부, 방충 처리필 증명) 등의 검사

기준 먹매김

및 수장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 먹매김, 바닥높이, 마감 먹매김 확인

∙ 목재의 건조 정도 확인

붙임 시공

∙ 시공도에 따른 붙이기 등 견고성 확인

∙ 접합, 준비 등 점검 확인

∙ 인테리어 마감부 관리 철저

공사 완료

∙ 바닥판 턱솔, 바닥판 흔들림 여부에 대한 확인

∙ 수장재, 울거미의 고정, 턱솔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아) 방수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시공 방법 및 도포 범위의 검토

∙ 도포 경계 부분의 아무림 검토

시공 요령

∙ 방수의 협의 사항

− 공사 범위

− 시공계획

∘ 건조 정도

∘ 루프 드레인 주위, 평면부의 바탕(구배)

∘ 관통 파이프 주위, 치켜올림 바탕

∘ 치켜올림 코너의 처리

∘ 낙하물, 건조, 강우‧강설

∘ 최종 점검 방법

− 시공 준비

∘ 시공 가능 기후 확인, 재료의 반입

∘ 재료 보관의 방법 등(역청의 과열 엄금)

− 안전관리 등

− 보양 계획

바탕면

상 태

∙ 방수 바탕면 확인

− 배수 부분 및 관통 부위

− 평면부의 표면 상태

− 치켜올림 부분의 상태

− 바탕면의 청소 상태(얼음, 이물질 등)

시공

∙ 기상 조건의 확인

− 강우⋅강설⋅안개 시

∙ 시공법의 확인

두께(우레탄 도막방수의 경우 비중 포함) 및 치켜올림 부분

− 모서리 부분

− 바탕면의 접착 상태

− 교차점

(사) 금속공사

(사)-(1) 패널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공사 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 뚫기 공사 등 별도 공사 범위) 검토

∙ 배치 치수의 검토

∙ 따내기, 구멍 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 뚫기) 검토

재료 견본

∙ 견본품 확인

− 물성, 치수, 형상, 도장

먹 매 김

∙ 각 층마다 건물의 마킹(Marking), 높이의 확인

고정철물의

방청 처리

∙ 방청 처리의 확인

공사 완료

∙ 패널의 불균형과 돌출 부분 확인

(사)-(2) 기타 금속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검토

재료 견본

기성품은 견본품(시중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검토

제작 철물

∙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검토

시공

∙ 이음, 맞춤, 겹치기

∙ 나사 고정, 용접의 종류

∙ 방청 방법

∙ 구조체와 접속 부분 주위 처리 등

∙ 마무리 확인

녹 막 이

방청 처리

∙ 방청, 방식 처리 확인

공사 완료

∙ 아무림 접합부 처리(코킹) 검사에 대한 확인

∙ 구조체 관통부 등 비아무림, 방수 처리 검사에 대한 확인

(아) 미장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재료 검토 (시멘트 KS 규격품 인지 여부 등)

∙ 배합계획 검토

∙ 흙손 누름, 바르기 두께 검토

∙ 바름 두께 검도

∙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 사항 검토

∙ 바름층의 보양, 건조 기간 검토

∙ 창호 주위 모르타르 충진 확인

∙ 보양, 안전대책 검토

바탕면 처리

∙ 바름 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바름기

∙ 바닥콘크리트의 고름 마감 확인

∙ 바닥 몰탈 바름 확인

∙ 벽 몰탈 바르기 확인

방수 몰탈바름

∙ 방수 몰탈 시공 부분 확인

− 내․외부

공사 완료

∙ 바닥 몰탈 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 벽, 천장의 몰탈 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자) 창호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방화문에 대한 검토

∙ 강제 셔터의 검토

부속 철물

∙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 주요 철물류의 견본품 검토

공장제품

∙ 자체검사 및 확인

∙ 납품 기일 확인

∙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

시공

∙ 현장 반입 제품의 점검은 부착 전 확인

∙ 부착 위치의 먹매김 확인

∙ 문의 마구리의 방청 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공사 완료

∙ 개폐 상태의 검사 확인

∙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차) 유리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유리 두께, 페아유리 간봉/로이/가스 주입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고정 코킹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한 검토

재료 견본

∙ 제조업체 및 재료 견본 검토

시공

∙ 현장 반입 제품의 점검은 유리 끼우기 전 확인

∙ 부착 위치 및 유리 끼우기 홈 확인

공사 완료

∙ 유리 끼우기 적정 여부 등 확인

(카) 칠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재료 견본

∙ 제품별 제조업체 및 재료 견본 검토

도장 바탕

∙ 몰탈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 만들기 검사

∙ 철부(鐵) 바탕면의 검사, ∙목조(木造) 바탕면의 바탕 검사

보호‧양생

∙ 도막할 곳 주변에는 필요한 적절한 보양의 확인

∙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공사 완료

∙ 도장 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 도장 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 검사 확인

(타) 수장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검토

∙ 줄눈나누기, 붙임 등 검토

재료 견본

∙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공사 완료

∙ 공사의 확인 (마감, 보양, 표면 등)

∙ 벽․천장 공사의 확인

∙ 관련 공사에 대한 확인

(파) 기타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엘리베이터

− 관련 시방의 확인

∘ 기종‧용도‧치수‧용량‧정원‧속도‧문 개폐 방식‧운전 방식‧출입구 치수‧전원‧신체장애자에 대한 배려

− 관련 공사와의 연관성 검토

∘ 기계실‧승강로 내의 다른 용도의 설비 이용 유무

∘ 피트 하부의 이용 유무

∘ 기계실‧승강로 주변의 확인

∙ 안내촉지도(스탠드 포함), 칠판, 게시판, 신발장(흙털이

깔판 포함), 자전거 거치대(차양대 포함), 그리스트랩, 준

공표시판, 분리수거함 등 각 제품 및 규격 등 확인

∙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규격, 비중 등 확인

∙ 커튼 박스의 유무와 종류 검토

∙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 장소, 길이 검토

∙ 내․외 마감 재질 검토

∙ 안내판, 간판 등 검토

카탈로그

및 재료 검사

∙ 제조업체의 확인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제품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바탕

∙ 각 검사 항목의 확인

공사 완료

∙ 공사의 확인

− 각종 자재 고정 및 시공(접합부 처리 등) 상태, 마감, 보양, 표면 등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2) 토목 및 조경공사

(가) 토목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검토

재료 견본

∙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먹 매 김

∙ 시공도에 따른 기준 먹매김, 바닥높이, 마감 먹매김 확인

제품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나) 포장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재료

∙ 재료의 입도 분포 및 유해물 포함 여부

∙ 다짐층의 두께 및 전압 밀도 적정 여부

바탕

∙ 포설 시 최적함수비 유지

∙ 보조기층 시공 전 노상면의 불순물 정리 여부

시공

∙ 아스팔트 포장(기층)

- 계획고와의 차이 검토, 포설 시 외기온도 확인 검토

- 적정 다짐 장비의 투입 여부

∙ 시방상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 및 확인

∙ 기층두께, 평탄성, 다짐성의 확인

∙ 블록 간 간격 유지 및 모래 충진 상태 확인

(다) 우수관 및 하수도 공사 전반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관 및 맨홀

시 공

∙ 터파기 작업 전 지장물 조사 여부

∙ 터파기 법면 구배를 충분히 확보 여부

∙ 관로 식별을 위한 경고 테이프 설치 및 관 내부 이물질

제거 여부

∙ 기초 모래의 규격 및 두께와 다짐은 시방 규정에 맞게

시공하였는지 여부

∙ 오수맨홀의 형상 및 규격이 표면수의 유입 방지 성능이

있는 맨홀 여부

∙ 오수 맨홀뚜껑 제품 확인(KS)

∙ 연결관 이음부에 천공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맨홀 접합부의 수밀성 유지 여부

∙ 맨홀 내 인버트 설치가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수밀시험 및 CCTV 검사 실시 여부

(라) 조경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식재

∙ 수종별 견본 규격, 형상, 색깔 등 검토

∙ 재료의 규격, 형상, 색깔 등 검토

시공

∙ 식재재의 확인

- 흙덩이, 잡초 등의 확인

-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 객토 사용 확인 등

∙ 식재의 확인

-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 운반 시의 보양 확인

- 심기 위치의 적정 배치, 모습 상태 확인

공사 완료

∙ 지정된 보호, 보양 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 청소, 정리 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3) 기계설비공사

(가) 배관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종합기구배치도

∙ 기구설치ㆍ위치(천장ㆍ벽ㆍ바닥) 확인

슬리브ㆍ인서트ㆍ배치도

∙ 각 시설물 위치 확인

∙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 관통부 보강 여부 확인

∙ 타 공종간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 기기반입 검토

∙ 작업ㆍ보수 공간 확보 여부 검토

∙ 매설배관의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검토

∙ 법적규제 검토

PS/DS

∙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 점검구의 치수ㆍ위치ㆍ구조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 샤프트내 바닥점검의 필요성 검토

냉∙온수배관

∙ 재질의 확인(수온ㆍ수질)

∙ 시스템의 확인(2관식ㆍ4관식)

∙ 신축이음의 재질ㆍ설치위치ㆍ점검구 위치 확인

∙ 관 고정개소 확인(지지간격 등)

∙ 배관구배 여부 확인

∙ 보온시방 확인

냉매배관

∙ 총길이 및 높이차이 확인

∙ 보온 유무 확인

∙ 지지간격 및 방진처리 여부 확인

∙ 법적 규제(고압가스) 검토

급배수관

∙ 급수ㆍ급탕설비 시공도 항목 및 배수ㆍ통기설비 시공도

항목의 배관도 참조 여부 확인

∙ 통기관과 건물개구부와의 관계 검토

∙ 이음(철강제ㆍ용접이음) 여부 확인

∙ 법적 규제 검토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기기재료

∙ 제작도에 의한 확인

∙ KS 규격 검토

∙ 수량 검토

∙ 재질ㆍ규격ㆍ제조업체 확인

통수시험

∙ KS 검사합격의 확인

∙ 전원ㆍ결선의 확인

∙ 베어링ㆍ급유의 확인

∙ 밸브류 개폐 확인

∙ 배관 확인

∙ 배관 수조내부 청소 여부 확인

∙ 시운전 관련공종과 상호 연결 여부 확인

∙ 경보 버저표시 확인

∙ 급탕온도의 조정 여부 확인

∙ 음료수의 수질검사 여부 확인

∙ 수압테스트 만수테스트 여부 확인

∙ 시운전 결과 기록 여부 확인

(나) 덕트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종합기구배치도

∙ 기구설치ㆍ위치(천장ㆍ벽ㆍ바닥) 확인

슬리브ㆍ인서트ㆍ배치도

∙ 각 시설물 위치 확인

∙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 관통부 보강 여부 확인

∙ 타 공종간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 기기반입 검토

∙ 작업ㆍ보수 공간 확보 여부 검토

∙ 매설배관의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검토

∙ 법적규제 검토

DS

∙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 점검구의 치수ㆍ위치ㆍ구조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 샤프트내 바닥점검의 필요성 검토

덕트공사

∙ 재질의 확인(수온ㆍ수질)

∙ 방화구획과 방화댐퍼 여부 확인

∙ 방화댐퍼ㆍ볼륨댐퍼의 위치와 점검구 유무 확인

∙ 덕트의 분기 여부 확인

∙ 각 덕트의 종횡비ㆍ굴곡 여부 확인

∙ 가이드베인의 유무 확인

∙ 소음재의 유무 확인

∙ 급격한 단면변화의 금지 여부 확인

∙ 피스톰댐퍼와 소화설비와의 관계 검토

∙ 모터댐퍼와 계기장치공사와의 관계 검토

∙ 배기후드 그리스필터 기름 뺴기의 유무 확인

∙ 배기후드 보호망의 유무 확인

∙ 취출구 흡입구의 상호위치 확인

∙ 취출구와 연기감지기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정압손실의 확인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제작도

∙ 관련공종과의 관계 검토

∙ 도장색의 유무 확인

∙ 현장반입계획 검토

∙ 제작도와 기기의 검토

∙ KS인증의 확인

∙ 운전상태 조사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검토

∙ 반입ㆍ설치의 검토

시공확인

∙ 덕트설비 중 시공도 항목 참조 여부 확인

∙ 풍량ㆍ품속의 조정ㆍ측정 여부 확인

∙ 측정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다) 배연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종합기구배치도

∙ 기구설치ㆍ위치(천장ㆍ벽ㆍ바닥) 확인

슬리브ㆍ인서트ㆍ배치도

∙ 각 시설물 위치 확인

∙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 관통부 보강 여부 확인

∙ 타 공종간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 기기반입 검토

∙ 작업ㆍ보수 공간 확보 여부 검토

∙ 매설배관의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검토

∙ 법적규제 검토

DS

∙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 점검구의 치수ㆍ위치ㆍ구조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 샤프트내 바닥점검의 필요성 검토

배연설비

∙ 배연방향의 확인

∙ 배연구와 조작위치 확인

∙ 풍량의 확인

∙ 환기ㆍ공조기와의 인터록(정지시스템) 유무 확인

∙ 덕트판의 두께와 단열의 유효 여부 확인

∙ 방재센터의 조작ㆍ표시 확인

∙ KS인증 여부 확인

∙ 재질ㆍ규격ㆍ제조업체 확인

∙ 베어링ㆍ급유의 확인

∙ 전원ㆍ결선의 확인

∙ 댐퍼류 개폐 확인

∙ 덕트 및 배연구 확인

∙ 시운전ㆍ관련공사 관계자와 상호연결 여부 확인

∙ 경보ㆍ버저표시 확인

∙ 기밀ㆍ누기테스트 여부 확인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성능 시험

∙ 시운전

- 소음ㆍ진동 여부 확인

- 이상음 여부 확인

- 자동ㆍ수동ㆍ속도조작의 확인

- 표시판 검토

- 지시 계기 검토

- 각 연동장치 확인

- 보안장치 유무 확인

- 팬연결 운전의 정압 여부 확인

- 시운전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라) 급수ㆍ급탕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종합기구배치도

∙ 기구설치ㆍ위치(천장ㆍ벽ㆍ바닥) 확인

슬리브ㆍ인서트ㆍ배치도

∙ 각 시설물 위치 확인

∙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 관통부 보강 여부 확인

∙ 타 공종간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 기기반입 검토

∙ 작업ㆍ보수 공간 확보 여부 검토

∙ 매설배관의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검토

∙ 법적규제 검토

PS

∙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 점검구의 치수ㆍ위치ㆍ구조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 샤프트내 바닥점검의 필요성 검토

배관도 검토

∙ 재질의 확인

∙ 인입위치와 매설본관위치ㆍ관경 확인

∙ 급수압력과 사용압력 확인

∙ 밸브의 설치위치와 점검구 위치 확인

∙ 열원시스템의 확인

∙ 보온유무ㆍ시방 검토

∙ 배관구배 확인

∙ 신축이음의 재질ㆍ설치위치ㆍ점검구 위치 확인

∙ 관종별 지지간격의 확인

∙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 옥외매설관의 김피(내하중ㆍ내한) 확인

∙ 옥외 콘크리트 매설부의 방식처리 여부 확인

∙ 통기관의 설치위치ㆍ높이 확인

∙ 각 기구의 급수압력 확인

∙ 수조설치 방법과 법적 규제 검토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펌프

∙ 수온ㆍ배압 확인

∙ 기동방식ㆍ전원의 확인

∙ 봉함수의 배수처리 여부 확인

∙ 후드밸브의 점검과 맨홀위치 확인

∙ 방진장치 여부 확인

∙ 관련공종과의 관계 검토

∙ 배관에 의한 부당하중의 유무 확인

∙ 작업ㆍ보수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제작도

∙ 기기의 시방ㆍ치수ㆍ재질ㆍ제조업체 확인

∙ 현장반입계획 검토

∙ KS 인증 여부 확인

∙ 운전상태 조사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검토

기기재료 시험

∙ 베어링ㆍ급유의 확인

∙ 밸브류 개폐 확인

∙ 배관 확인

∙ 배관ㆍ수조내부 청소 여부 확인

∙ 시운전ㆍ관련공종과의 상호간섭 여부 확인

∙ 급탕온도의 조정 여부 확인

∙ 음료수의 수질검사 여부 확인

∙ 수압테스트ㆍ만수테스트 여부 확인

(마) 배수ㆍ통기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종합기구배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종합기구배치도 참조 여부 확인

슬리브ㆍ인서트ㆍ배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슬리브‧인서트‧설치도 참조 여부 확인

기기배치도

∙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기기배치도 참조

PS

∙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파이프샤프트 참조

배관도 검토

∙ 재질의 확인

∙ 매설본관과의 접속 여부 확인

∙ 배수관의 이음(배수) 여부 확인

∙ 이중트랩의 금지 여부 확인

∙ 굴곡부의 접속금지 여부 확인

∙ 봉수깊이 50M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청소구 위치의 검토

∙ 배수관의 우수접속금지 여부 확인

∙ 통기관의 접속방법 확인

오수ㆍ배수조

∙ 맨홀의 위치와 트랩의 위치 확인

∙ 수중펌프의 연결공간 유무 확인

∙ 배수피트의 용량ㆍ구조 확인

∙ 전극봉의 설치높이 확인

∙ 통기관의 위치 확인

∙ 펌프설치위치 확인

∙ 흡입펌프의 확인

∙ 저면의 구배 확보 확인

∙ 씽크대의 배수트랩 설치 여부 확인

그리스트랩

∙ 구조ㆍ재질 확인

∙ 보수점검 가능 여부 확인

∙ 쓰레기 화물 처리 확보 여부 확인

∙ 악취의 역류방지 처리 여부 확인

∙ 방수ㆍ방청 여부 확인

(바) 위생기구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종합기구배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종합기구배치도 참조 여부 확인

슬리브ㆍ인서트ㆍ배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슬리브‧인서트‧설치도 참조 여부 확인

화장실

∙ 기구의 설치높이ㆍ위치 확인

∙ 틀번호ㆍ색 확인

∙ 방수처리 여부 확인

∙ 바닥구배 및 배수 여부 확인

∙ 각종 기구설치와 타일 나누기 확인

∙ 각종 기구설치와 밑바탕 보강 여부 확인

∙ 기구의 양생 여부 확인

∙ 최상층 기구의 급수 압력 확인

∙ 콘크리트 매설부의 시공 여부 확인

∙ 토수구의 공간확보 여부 확인

∙ 관련공종과의 관계(절수기구ㆍ환기문ㆍ거울 등) 검토

기기설치

∙ 금구ㆍ후레쉬밸브의 조정 여부 확인

∙ 통수ㆍ누수 여부 확인

(사) 가스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종합기구배치도

∙ 기구설치ㆍ위치(천장ㆍ벽ㆍ바닥) 확인

슬리브ㆍ인서트ㆍ배치도

∙ 각 시설물 위치 확인

∙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 관통부 보강 여부 확인

∙ 타 공종간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 기기반입 검토

∙ 작업ㆍ보수 공간 확보 여부 검토

∙ 매설배관의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검토

∙ 바닥강도 또는 기초 확인

∙ 법적규제 검토

PS

∙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 점검구의 치수ㆍ위치ㆍ구조 검토

∙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 샤프트내 바닥점검의 필요성 검토

배관도 검토

∙ 재질의 확인

∙ 사용압력의 확인

∙ 인입위치와 매설본관의 위치ㆍ관경 확인

∙ 안전장치(스위치, 휴즈, 코크) 여부 확인

∙ 계량기ㆍ코크의 설치위치 확인

∙ 배기장치의 확인

∙ 가스꼭지와 콘센트 위치 확인

∙ 가스사용량과 급배기량 확인

∙ 배기후드와의 관계 검토

∙ 가스누출 경보설비와 관계 검토

(아) 정화조설비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정화조

∙ 용량(산정인원)ㆍ처리방식ㆍ구조 확인

∙ 배수의 방류방향 확인

∙ 생활용수ㆍ우수의 혼입금지 여부 확인

∙ 맨홀의 위치와 트랩설치 여부 확인

∙ 희석수ㆍ송기구 설치 여부 확인

∙ 방수공사 여부 확인

∙ 배기관의 입상(횡관의 2배이상) 설치 여부 확인

제작도

∙ 관련공종과의 관계 검토

∙ 도장색의 유무 확인

∙ 현장반입계획 검토

∙ 공장가공 제작도와 기기의 검토

∙ KS 인증 여부 확인

∙ 운전상태 조사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검토

11. 기록관리·유지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리자, 시공자, 관급자재 계약자 및 기타 관계자와 실시한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진행 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 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3. 발주처의 업무

가. 지원업무

1) 발주처는 학교시설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자를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나. 민원해결

발주처는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도 있다.

다. 발주처는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사 수행 상 필요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 할 수도 있다.

라.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가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가. 기타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축공사감리요령 포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지침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다. 상주감리원 배치기간은 배치계획표에 의거 배치하며, 물사용공사 중지, 우천에 따른 공사 중지 등 공기 손실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 별도의 배치 기간으로 인정치 않으며,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정 서식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 및 [서식]에 의한다.

마. 별도 서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바.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조기 완료될 경우 감리용역 또한 완료되며, 감리용역비는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사. 본 공사가 학사일정 등에 의한 사유로 인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감리배치를 조정하거나 계약금액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아. 감리원이 본 과업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공사지연 등)시 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자. 용역비에 가설사무소 임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가설사무소 구성에 따라 정산하며, 조기 완료될 경우, 임대비용은 월할계산하여 정산한다.

15. 용역완수품

감리자는 용역완수 이후 아래 목록에 상응하는 완수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구분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A4

3

공사감리일지

A4

3

·2부는 사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A4

3

·2부는 사본, 시험성적표 포함 총괄표, 공종별

반입 및 사용자재 검측서

A4

3

·2부는 사본, 사용자재 품질, 품명에 관한 서류

공사현황 사진

공종별

3

·공사 전․중․후 순으로 정리

준공조서

A4

3

·2부는 사본

인허가 관계철 및 검사필증

A4

3

·2부는 사본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서류

A4

3

·2부는 사본

공사관련 회의록

A4

3

·2부는 사본

준공도면

(공종별) A3 반책

3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분야별 상주감리자) 날인 포함, 시공 상세도 포함

USB

3

관급자재 수급 관리대장

A4

3

·2부는 사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