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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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2026년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경기도 블루카본 탄소저장량 산정 및 실효성 분석
과업지시서
2026. 7.
氠瑢
漠杳
漠杳
氠瑢
Ⅰ. 과업 개요
湯湷 湰灧 漠杳 과 업 명 : 2026년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경기도 블루카본 탄소저장량 산정 및 실효성 분석
漠杳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漠杳 과업 목적
❍ 블루카본 탄소저장량을 산정하고, 서식환경과 탄소저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氠瑢
Ⅱ. 과업 내용
漠杳 해양수질 8개, 퇴적물 시료 8개
漠杳 분석항목
- 해양수질 : T-N, T-P, TOC, TC(4개 항목)
- 해양퇴적물 : AVS, IL, COD, T-N, T-P, TOC, TC, 입도(8개 항목)
漠杳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 2023)에 준하여 분석하며, 측정·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음
[표 1] 해양수질 측정·분석기기 및 분석방법
氠瑢
측정항목
분석방법
측정원리
T-N
흡광광도법
시료중의 질소화합물을 알카리성 과황산칼륨으로 분해하여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 후 카드뮴-구리 환원칼럼을 통과시켜 질산이온을 아질산이온으로 환원하여 비색 정량
T-P
흡광광도법
시료중의 용존, 입자형태 또는 무기, 유기형태 등 모든 인화합물을 과황산칼륨으로 산화분해하여 인산염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880nm에서 비색 정량
TOC, TC
총유기탄소분석법
해수시료 중에 용존되어 있는 유기물을 금속 촉매를 이용한 고온연소장치에 의해 완전히 산화 시킨 후 발생되는 CO2의 양을 비분산형 적외선 감지기로 측정
[표 2] 해양퇴적물 측정·분석기기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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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분석방법
측정원리
AVS
검지관법
퇴적물 시료를 가스발생관에 2g을 분취하고 황산 2mL를 넣어 펌프로 빨아들여 검지관에 나타난 눈금을 읽어 계산
강열감량
중량법
퇴적물중의 유기물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무게를 단 도가니에 시료 적당량을 넣고 105∼110℃ 건조기에서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함. 다시 550℃ 전기로에서 가열하고 방냉 후 전후 무게의 차를 구함
COD
적정법
습시료 약 1g을 알칼리성하에서 일정량의 과망간산칼륨을 가하여 수욕상에서 60분간 가열한 후 요오드화칼륨용액과 아지드화나트륨용액을 가하고 침전물을 GF/C 여지로 여과한 액을 황산 산성으로 만든 후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함
T-N
흡광광도법
시료 중 질소화합물을 알칼리성 과황산칼륨의 존재하에 120℃에서 유기물과 함께 분해하여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 다음 산성하에 220nm에서 비색 정량
T-P
흡광광도법
시료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여 모든 인 화합물을 인산염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인산염을 아스코르빈산환원 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하는 방법
TOC, TC
고온산화법
유기물을 금속촉매를 이용한 고온연소장치에 의해 완전히 산화시킨 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2)의 양을 비분산형 적외선 감지기로 측정
입도
건식·습식 체질법
습시료 약10g을 취하여 과산화수소로 유기물을 분해한 후 4Φ 표준체로 체질하여 4Φ체보다 큰 입자는 건식체질하여 무게를 측정함. 4Φ체를 통과한 입자는 2% 칼콘용액 50mL을 넣고 증류수로 1000mL로 하여 24시간 방치후 50mL 홀피펫으로 24시간 동안 7회 피펫팅하여 입자의 크기별 무게를 산출
氠瑢
Ⅲ. 과업성과물 제출
漠杳 분석결과는 엑셀(.xlsx) 및 시험성적서 형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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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공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 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는 등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함
바.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2. 과업의 변경 및 품질보증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음
나. 공사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하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성과물의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함.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 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음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함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함
나.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결과 내용에 대해 재분석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8. 착수계 제출
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 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1) 착수신고서 <별지 1호 서식>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별지 2호 서식>
3)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별지 3호 서식>
4) 보안각서 <별지 4호 서식>
9.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 규정을 따름
라. 과업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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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착수계 제출 관련 서식
【별지 1호 서식】 桤灧
湰灧 氠瑢
착 수 신 고 서
용역감독원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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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총체)
:
일금 ~~~원정(₩ 000,000,000), 부가세포함
○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붙 임 서 류
: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2) 참여기술자 명단
3)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氠瑢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桤灧
氠瑢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氠瑢
○ 용 역 명
:
○ 책 임 기 술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취 득 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氠瑢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桤灧
氠瑢
참여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氠瑢
분 야
성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참 여
연구원
참 여
연구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氠瑢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汤捯 捤獥
【별지 4호 서식】 桤灧
氠瑢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용역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氠瑢
소속
직책
성명
주민번호
서명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