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26-5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나. 현장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건물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6. 7. 23.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단년도공사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관 라. 추정금액 : 103,526,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
| 도급자(E) | |||
| 103,526,000원 | 94,114,545원 | 9,411,455원 | - |
추정금액 관급자재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A=B+E) 관급자
103,526,000원 8,864,000원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마. 입찰방법 :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사.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가.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공사입니다.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러한 불이익 나. 본 입찰은 소액수의 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3. 입찰참가자격
않겠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공사업(기계)(0038)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7. 입찰의 무효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무효입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8. 낙찰자 결정방법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정부입찰·계약
가. 견적서 제출기간 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견적서)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 제출기간 : 2026. 7. 27.(월) 16:00 ~ 2026. 7. 29.(수) 16:00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 나. 입찰집행(개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 일시 : 2026. 7. 29.(수) 17:00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있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열람 시간: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
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 열람 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문의(☏044-200-3025)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릅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록하여야 합니다.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1)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755,329 | 174,565 | 1,882,926 |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1,328,506 849,948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카드제 적용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가.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의서」도 수집·이용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고용노동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예 (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아니오 ( )
16. 기타사항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각종 고시 및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다.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계약담당자
(044-200-3034), 구체적인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자(044-200-3025)로 문의
바랍니다.
주 소:
업체명:
2026년 7월 23일 대표자: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