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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漠杳

汤捯 제안요청서

氠瑢

사 업 명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주관기관

漠杳

氠瑢

2026. 5.

桤灧

氠瑢

담당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정보운영실

모상훈

063-250-3747

桤灧 氠瑢

漠杳

Ⅰ. 사업 개요 泌 ȃ 1

1. 제안 개요 硔 ȃ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廴 ȃ 1

3. 사업 범위 硔 ȃ 1

Ⅱ. 시스템 현황 旄 ȃ 2

1. 전산실 위치 및 면적 廴 ȃ 2

2. 현행 시스템 현황 暐 ȃ 2

Ⅲ. 사업추진 방안 庼 ȃ 4

1. 추진목표 竜 ȃ 4

2. 추진체계 및 역할 暐 ȃ 4

3. 추진일정 硔 ȃ 5

4. 추진방안 硔 ȃ 6

Ⅳ. 제안요청 사항 庼 ȃ 6

1. 제안요청 개요 測 ȃ 6

2. 제안요청 일반사항 搄 ȃ 7

3. 요구사항 硔 ȃ 7

Ⅴ. 제안 안내 사항 埨 ȃ 27

1. 입찰방식 砐 ȃ 27

2. 입찰 참가 자격 棘 ȃ 27

3. 제안서 효력 灴 ȃ 29

4. 제안서 작성 요령 揄 ȃ 29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佸 ȃ 30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䧘 ȃ 33

1. 사업자 선정 灴 ȃ 33

2. 평가 기준 疈 ȃ 34

捤獥 汤捯 湰灧 氠瑢 桤灧

Ⅶ. 붙임 서식 湀 ȃ 39

1. 붙임1.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䒤 ȃ 39

[보안특약_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ȃ 40

[보안특약_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ȃ 42

[보안특약_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㜄 ȃ 43

2. 붙임2. 정보화 사업 착수계 丘 ȃ 44

3. 붙임3. 주요 산출물 제출 목록 䙼 ȃ 48

Ⅷ. 별지 서식 湀 ȃ 49

1. 정량적 평가 요약서 忈 ȃ 49

2.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媴 ȃ 50

3. 제안사항 조견표 杤 ȃ 51

4. 제안사 일반현황 杤 ȃ 52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媴 ȃ 53

6.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䢰 ȃ 54

7.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媴 ȃ 55

8. 수행실적증명서 槬 ȃ 56

9. 투입인력 경력 요약서 媴 ȃ 57

10. 투입인력 이력 사항 峼 ȃ 58

11. 청렴 서약서 滀 ȃ 59

12. 보안서약서(대표용) 廴 ȃ 60

13. 보안서약서(투입인력용) 哌 ȃ 61

14. 보안확약서(대표용) 廴 ȃ 62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䄐 ȃ 63

16. 비밀유지계약서 朠 ȃ 66

17.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䢬 ȃ 67

1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偌 ȃ 68

19. 개인정보 보호 자체점검 勔 ȃ 69

20. 보안 자체점검 榬 ȃ 70

2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䬴 ȃ 71

22. 기술적용계획표 朠 ȃ 72

氠瑢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 업 명 :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 사업금액 : 119,508,000원(금일억천구백오십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 제한

※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계약

○ 이전위치

氠瑢

구 분

현 위치

이전 위치

주소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정보동 3층) 제1교육정보시스템실

동일 주소 / 동일 건물

(정보동 3층)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5단계 NIS(스쿨넷) 및 K-에듀파인 고도화 사업추진

○ 고도화 사업추진 중 신규시스템 도입 및 구축 안정화까지 기존 시스템과 병행운영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공간 부족 발생

○ 매년 신규시스템 도입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 필요

3. 사업 범위

가.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및 개선안 제시

- 전북교육포털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HW, SW, NW 등) 현황분석

- 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장비 재배치 방안과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제시

- 랙 실장도 및 장비 구성표, 포트맵 구 湯湷 성도, 선번장 등 산출물 제출

나.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이전

- 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 사전 모의훈련을 통한 정보시스템 이전 절차 검증 및 문제점 보완

-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이전 방법 제시

- 업무 담당자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 대상으로 개별임무 교육 실시

- 서비스 중단 및 백업, 장비 해체, 운반, 설치, 서비스 기동 등 방안 마련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 이전 완료 후 폐기물 처리 지원

다.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기반 설비 구축

- 다양한 정보시스템 장착이 가능한 서버랙 납품 및 설치

氠瑢

시스템 현황

1. 전산실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정보동 3층

나. 이전 장소: (동일층) 제1교육정보시스템 ➜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다. 면적: 144㎡

2. 현행 시스템 현황

가. 현행 시스템 구성도

漠杳

氠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 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정보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IP 등

나. 전북교육포털 이전 대상 시스템 현황

氠瑢

구분

네트워크

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

백업

합계

수량

26

36

20

7

4

浵╦ 93 浵ࡦ

※ 이전 대상 시스템은 변동(증감)될 수 있음

다. 전북교육포털 운영 서비스 현황

氠瑢

서비스명

서비스 구분

유지보수

담당 부서(기관)

1

전북교육포털 홈페이지

대국민/교직원

미래교육

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정보

운영실

2

전북교육포털 문자발송

교직원 전용

3

통합로그인(SSO)

대국민/교직원

4

교직원메일

교직원 전용

5

교직원메신저

교직원 전용

6

업무시스템 연계

내부업무연계

7

동영상 스트리밍

대국민/교직원

8

학교 및 기관 통합홈페이지

대국민/교직원

별도 유지보수

9

학교정보화지원시스템

업체/교직원

도교육청

통합유지보수

미래

교육과

10

도교육청 홈페이지

대국민/교직원

11

도교육청 문자발송

교직원 전용

12

스마트기기 유해 차단

학생

13

학습지원시스템(올라)

학생/교직원

별도 유지보수

유초등

특수교육과

14

고입포털 대국민서비스

대국민/교직원

별도 유지보수

중등교육과

15

도서관통합시스템

대국민

별도 유지보수

창의인재과

16

통학차량관리시스템

대국민/교직원

별도 유지보수

행정과

17

진안교육플랫폼

대국민/교직원

별도 유지보수

진안교육지원청

※ 비공개 대상 및 내부보안 관련 사항은 제외

氠瑢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

- 정보시스템 이전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

-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한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나.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 이전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 포장 및 이전 방안 마련

- 백업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 수립

다. 전산실 기반 환경 구축 및 체계화

- 현재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상세 현황 파악

- 운영 효율성과 보안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도출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기반 시설 구축

-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전산장비 배치와 장비 관리 체계화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조직도

氠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정보운영실(사업총괄)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이전 사업 업무 협조

사업 제안사

PM(총괄)

전산실 기반 환경 구축

정보시스템 이전

- 기존 전산장비 장착이 가능한 서버랙 납품 및 설치

- 전북교육포털 시스템 현황분석

- 이전을 위한 계획 수립

- 모의훈련 및 이전 추진, 안정화

나. 조직 구성 별 역할

氠瑢

추진조직

역할

정보운영실

(미래교육연구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관리 총괄

- 단계별 진행 사항 등 일정 관리 점검

-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사업 관련 협의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이전 사업 업무 협조)

-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단계별 협의 및 지원

- 사업 수행사가 시스템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제안사

(수행사)

(전산실 기반 환경 구축)

- 신규 서버랙 납품

(이전 사업수행)

요구사항 정의 및 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 네트워크 개선안 및 장비 재배치 방안 제시

- 랙실장도, 선번장, 포트맵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 사전 검증 및 모의훈련 수행, 산출물 제출

3. 추진 일정

氠瑢

추진 일정

세부 내용

M

M+1

M+2

M+3

착수

납품 및 사업추진 일정 협의

수행계획서 제출

분석

이전 대상 시스템 현황분석

장비별 선번장 확인‧작성

설계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설계

포트맵 구성 및 장비 재배치안 작성

장비 라벨링 및 관리번호 부여 설계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환경

구축

(납품) 기존 전산장비 장착이 가능한 서버랙 납품 및 설치

(별도 추진 공사) 통신 트레이 설치

(별도 추진 공사) 네트워크 통신공사

검증

(모의훈련) 재기동 절차 및 시간, 장비 점검

이전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이전

안정화

이전 후 안정화 기술지원

검수

최종산출물 제출 및 검수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4. 추진 방안

□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나. 협상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 원에 통보

- 우리 원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협상 실시

다. SW 분리발주 대상: 해당 없음

氠瑢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 사업금액 : 119,508,000원(금일억천구백오십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 제한

※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계약

○ 사업범위

- (용역)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이전 용역

- (물품) 서버랙 20개 납품 및 설치

○ 이전위치

氠瑢

구 분

현 위치

이전 위치

주소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정보동 3층) 제1교육정보시스템실

동일 주소 / 동일 건물

(정보동 3층)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배치도(안)

漠杳

2. 제안요청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은 전북교육포털 대상 장비를 이전 및 장비 재배치에 따른 현재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상세 방안을 제시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세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업체의 구현 방법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이전 대상이 되는 전북교육포털 서비스는 대국민 및 교직원 업무용 서비스이므로 시스템 이전에 따른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3. 요구사항 총괄표

가. 요구사항 정의

氠瑢

구 분

내 용

요구

사항 수

1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RR: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정보시스템의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제시 및 체계적 장비 관리, 시스템 이전 방안 등 요구사항

7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nstruction Requirement)

전산실 신규 서버랙 납품 및 설치

1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이전 대상시스템의 재배치, 종료, 백업, 이전, 재기동 등 사전 테스트 관련 요구사항

1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안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5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이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

2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이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이전 프로젝트 수행을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총계

浵╦ 23 浵ࡦ

나. 요구사항 목록

氠瑢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RR: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IRR-001

정보시스템 이전 공통 사항

2

IRR-002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및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3

IRR-003

장비 재배치 및 장비 관리 방안

4

IRR-004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5

IRR-005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6

IRR-006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

7

IRR-007

비상대책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8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nstruction Requirement)

ECR-001

전산실 서버랙 납품 및 설치

9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요구 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일반 보안 관리

11

SER-002

참여인력 보안

12

SER-003

자료 및 저장매체 보안

13

SER-004

汤捯 사업 완료 후 보안

14

SER-005

개인정보보호

15

제약 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적/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16

COR-002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1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18

PMR-002

사업수행조직 구성

19

PMR-003

프로젝트 업무보고

20

PMR-004

위험관리 방안

21

PMR-005

산출물 관리 방안

2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담보책임 일반

23

PSR-002

시스템 안정화 방안

다.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전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에 따른 일반 및 공통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계약 후 현장 분석에 따라 이전 대상의 범위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앞서 추진되는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공사(건축, 전기, 통신,소방) 일정에 따라 이전 관련 사업의 세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연장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장계약 예정

○ 이전은 정보동 3층 제1교육정보시스템실에서 제2교육정보시스템실로 동일층 내에서 이전이며, 장비 이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을 해야 함

○ 제안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으로 사업자는 요구 규격 이상의 제품을 제안 및 납품해야 함

○ 전북교육포털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신공사는 별도 추진되며 사업 기간 내 통신공사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하에 통신 트레이 및 케이블 통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전산장비 이전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경험이 있는 실무 경력 7년 이상의 고급 기술자 인력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이전 완료 시까지 투입하여야 함

○ 장비 재배치 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하여야 함

○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무진동 장비, 전용 카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이전 시 발생 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이전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 후 이전을 시행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며 불용에 따른 유휴 장비와 부품 폐기 및 이동 시 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및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현황(서버, SW, 네트워크 등) 조사 및 분석하고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을 제시

세부내용

○ 제2교육정보시스템로 이전 대상시스템을 실사하여 현황 파악 및 자료를 현행화하며 현재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북교육포털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와 협력하여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며, 통합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 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부대장비(항온항습기, UPS 및 전원, 소방시설 등)는 별도로 진행되며 필요시 관련 업체와 협조하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황분석 및 이전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1명과 정보시스템 운용자(네트워크 엔지니어) 1명을 투입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20일간 상주하며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함

○ 현황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모든 정보는 외부 유출이 불가함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 전북교육포털(HW 및 SW, NW, 백업 등) 정보자산 일체

- 랙별 장비 실장도, 장비별 선번장, IP주소, 네트워크 구성도

- 전북교육포털망과 내‧외부망 연계 현황

- 백업시스템 현황 및 대상 분석

- 업무별 서비스 중단 영향도 분석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현황 파악(광케이블, UTP, HBA, GBIC 등)

- 신규 납품 랙 PDU의 아울렛은 C13, 인렛은 C14 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장비 중 호환되지 않는 장비가 있는지 현황 조사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제시]

- 전북교육포털 가상화 서버와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백업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관에 앞서 별도의 장비 추가 구매 없이 네트워크 구성 개선이 가능한 경우 구성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장비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대상 장비의 세부 사양과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 변경으로 인한 기술 적용 변경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현재) 장비별 선번장,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재배치 및 장비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2교육정보시스템실로 이전에 따른 장비 재배치 및 장비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향후 확장성과 시스템 구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장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으로 장비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랙 배치는 통신공사 시행 전 배치안을 제출해야 하며 통신공사 완료 후 변경 및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비 재배치 기준]

-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 DB 서버, 가상화 서버, 단독서버, 백업 등 장비의 분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치를 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 순서를 고려한 체계적인 배치로 구성되어야 함

- 추후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와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한 공간을 고려하여 랙별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대비하여 고성능 GPU 서버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력 및 발열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재배치가 되어야 함

-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데이터 보관을 위해 제1교육정보시스템실과 제2교육정보시스템실의 백업장비(VTL, PTL, SAN 스위치)가 서로 교차하여 백업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 백업 대상 장비는 추후 협의 후 확정

- 장비 재배치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장비 관리 기준]

- 랙 및 장비에 대한 식별 ID, 포트 번호 등은 표준화된 규칙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장비 재배치에 따른 상면배치도, 랙실장도, 장비별 선번장, 포트맵 구성도를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랙실장도는 각 랙 전면부에 부착하여야 하고 장비 변동에 따라 쉽게 현행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함

- 서버랙 상단에는 랙 번호 및 특성 정보를 포함한 식별라벨을 부착해야 함

- 가급적 무거운 장비는 하단 쪽에 위치하며 랙별 전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장비별 전원 사용량이 계산되어야 함

- 랙 정격 최대 전원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랙 전면 및 후면 하단에는 전원을 공급하는 UPS 분전반과 누전차단기 식별라벨이 되어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장비현황표, 상면 랙배치도, 랙 실장도, 장비별 선번장, 포트맵 구성도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2교육정보시스템실로 이전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세부내용

○ 대국민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이전 작업은 금요일 18:00 이후 시작하여 일요일까지 반드시 기간 내 이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에 기간(2.5일) 내 중요 시스템에 대한 현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IT지원기술자 10명 이상을 투입해야 하며, 대상 인원은 사업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함

○ 이전에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 및 원격대기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장비 이전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개인별 임무 카드를 작성해야 함

○ 전북교육포털 통합유지보수 대상의 경우 시스템 절차 기동 절차를 담당자 및 통합유지보수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서비스의 경우 각 사업담당자와 관련 유지보수 업체에 협조 요청

[세부 이전계획 수립]

○ 시스템 중단 및 기동 단계별 절차 수립

(서비스 중지 안내) ➜ 서비스 종료 ➜ 백업 ➜ 시스템 종료 ➜ 장비 해체 ➜ 포장 ➜ 운반 ➜ 설치 ➜ 시스템 기동 ➜ 서비스 확인 ➜ (서비스 중지 안내 해제)

○ 이전 단계별 산출된 소요 시간과 역할을 Timetable로 작성

○ 서비스 중지 안내

- 전산실 이전에 따라 모든 네트워크 장비까지 이전하는 만큼 대국민 서비스 중단 안내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중지 안내는 서비스 종료 전부터 장비 이전 후 모든 서비스가 정상 가동 확인 시까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백업 방법 제시

- 각 서비스별 풀 백업과 증분 백업 시간을 사전에 파악한 후 장비와 서비스 중요도, 특성을 고려하여 백업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종료

- 사전 모의훈련 때 모든 시스템의 종료 소요 시간을 확인하여 실제 이관에 따른 소요 시간을 산출하여 이전계획에 반영해야 함

○ 장비 해체 및 포장, 운반, 설치

- 랙에서 장비 탈거(해체) 순서를 정해 수행하며 장비 분실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장비의 이동에 따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를 활용한 포장과 장비 이동 시 안전한 운반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장비 이동 및 설치 시 혼선이 없도록 확정된 장비 배치안에 따라 랙 위치와 장비에 라벨이 되어야 하며 정상 설치되어야 함

○ 시스템 기동 및 서비스 확인, 서비스 중지 안내 해제

- 시스템 기동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산출된 시간을 반영하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었을 때 서비스 중지 안내를 해제함

○ 사전 모의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비 이전을 위한 최종 정보시스템 이전 세부 계획서(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계획서를 확정

[이전 참여자 교육]

○ 이전에 참여하는 각 시스템 담당자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각 임무 카드 전달 및 Timetable을 공유해야 함

○ 참여자를 비롯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 인력의 연락처도 공유하여 이전 작업에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종합상황실 구성 및 비상대책 방안 수립]

○ 원활한 이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을 구성 운영하며 실시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 장비파손 및 장애에 대비하여 중요 장비에 대하여 부품 수급 및 장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함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서, 비상 연락망, 비상 대책 방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5

요구사항 명칭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에 앞서 사전 모의훈련과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

세부내용

[모의훈련]

○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시스템 절차기동 검증 및 작업별 소요시간 확인,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최종 이전계획 확정

○ 사전 모의훈련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사전 모의훈련 상세 내용

- 정보시스템 중지 및 기동 메뉴얼 점검

- 서비스별ㆍ장비별 중지(기동) 순서 확인

- 백업(증분/풀백업) 소요시간 점검

- 현장 및 원격 기술지원 업체 대상자 인원 점검

- 장비 해체, 포장, 운송, 설치 단계별 표본테스트 실시

- 장비 운송 시 문턱 및 동선을 확인하여 장비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여 해결 방안 제시

- 비상 상황 발생 시 처리 방안 점검

- 대국민 서비스 중지 안내 페이지 처리 방안 검증

- 사전 모의훈련 테스트 결과 문제점 및 보완점 파악

○ 실제 이전 계획서 수립

- 사전 모의훈련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담당자의 승인하에 최종 이전 계획서 확정

[사전점검]

○ 이전에 앞서 정보시스템 현황분석과 확정된 장비 재배치계획에 따라 네트워크 케이블 작업 및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에 유지보수 업체별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별도로 진행되는 통신공사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라벨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1교육정보시스템실과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통신 이상 유무 확인

○ 이전 당일 기술지원 인력의 현장 및 원격대기 확인 및 안내

○ 랙별 전원공급 이상 유무 확인

○ 장비 이전에 활용되는 중장비 및 카트 등 이상 유무 확인

○ 비상 상황 시 발생 시 대응 방안

- 장애 발생 시 장비별 부품 수급 방안 마련

- 네트워크 케이블 여분 확보(UTP, 광케이블 등)

산출 정보

사전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

세부내용

○ 이전 담당자와 참여 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 이전 작업 일정 및 개인별 업무 안내

- 현장 대기 직원과 원격대기 직원 현황 파악

○ 하드웨어 이상 유무 확인

- 이전 대상시스템 하드웨어 이상 유무 점검

○ 대국민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기관통합홈페이지, 통합도서관, 고입포털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페이지 처리

○ 서비스 중지

- WEB/WAS, 교직원 메일, 메신저, 통합DB 등 서비스 중지 처리

○ 데이터 백업(풀/증분 백업)

- 각종 서비스 OS, 어플리케이션, DB 데이터 백업

○ 시스템 종료

-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이전 대상 모든 시스템 종료

○ 장비 탈거(해체), 포장, 운반

- 서버 랙 및 랙 내 설치 위치 식별 정보 라벨 확인

- 기존 랙에서 이전 대상 장비 순차적 탈거(해체)

- 이동 중 장비의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 포장 작업

- 전산실 입구 문턱 등 장비 운반 동선 구간에 안전 조치 시행

- 장비의 중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비/카트 등을 통해 운반

- 장비 이전 수량 확인 및 점검

○ 포장 해체 및 설치

- 포장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바로 정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 장비식별 라벨을 확인하고 랙내 설치 위치 재차 확인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의 라벨과 인터페이스를 확인 후 랙에 장착하고 케이블 연결 처리

- 장비 간에 가이드를 활용하여 케이블을 처리하여 정리

○ 시스템 기동

- 모든 랙의 PDU, 장비별 전원 이중화 상태 확인

-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DB, 서버, 백업 등 시스템 기동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정상 기동

- 시스템 기동에 따른 하드웨어 육안 점검(램프 상태)

- 대내외 연계 상태 확인 및 이상 유무 점검

- 시스템 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별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 체크리스트를 통한 모든 정보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

○ 대국민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해제

- 모든 서비스 정상 가동 확인 후 대국민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해제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서, 개인별 임무카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7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책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상황 발생 및 정보시스템 이전 완료 후 안정화를 위한 지원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전에 따른 시스템 장애(HW/SW) 발생 시, 신속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이전에 앞서 사전에 정리한 제조사 및 장비별 부품 수급 방안대로 신속한 부품 수급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 네트워크 케이블 불량 발생 시 원인을 점검하고 사전에 준비한 여분의 케이블을 활용하여 즉각 조치

○ 이전 당일 장비의 분실을 막기 위한 대책 방안 제시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안정화 방안 제시

○ 시스템 이전 완료 후 안정화 지원

- 휴일 후 첫 평일 주간 모든 서비스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장비별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정리

- 장비와 네트워크 케이블 라벨 정리

○ 각종 산출물 결과 제출

- 네트워크: 장비별 선번장, 케이블 포트맵, 네트워크 구성도

- 배치도: 전산실 상면 배치도, 랙 실장도

- 장비관리: 랙 및 장비 관리 번호 정리 산출물

○ 각종 폐기물 처리 지원

- 기존 제1교육정보시스템 이전 대상 장비의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케이블 및 전원 케이블을 폐기 처리

- 기존 장비(랙, 서버 등)의 불용에 따른 폐기 처리 지원

-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각종 폐기물 정리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서, 장비별 선번장, 포트맵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전산실 상면 배치도, 랙 실장도, 장비구성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서버랙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서버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납품되는 서버랙의 세부 사양은 발주기관의 전산장비 특성 및 배치 환경에 따라 기술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버의 깊이와 전력 사용량(PDU 용량),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

○ 42U 서버랙 납품 및 설치

- 수량: 20대, 42U(Unit)

- 사이즈: D1200mm x W600mm (Depth/Wide)

- 재질: Sheet Steel

- 도장방식: 정전분체도장(색상은 블랙)

- 도어: 통풍을 고려한 벌집 타공 방식으로 전면에는 1도어, 후면은 양문형 도어 제공

- 저중량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과 스틸마감의 견고한 제품이어야 함

- 잠금장치가 가능한 스윙핸들 제공

- 랙 측면패널은 탈부착이 쉬워야 하며 손잡이 제공

- 랙 후면에는 케이블 정리 관리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바를 제공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등 장비를 수용 가능 제품

- 랙 상단에는 케이블 인입을 위한 출입구가 2곳 이상 제공

- 랙 후면 좌우에는 사용 전력이 표시되는 PDU를 제공해야 함

- PDU는 입력 전원 220V, 32A 기준으로 동작해야 하며 20개 이상의 전원 출력 포트를 제공해야 함

- 저소음 팬이 2개 장착되어 공기 순환 최적화 기능 제공

- 랙 하단 캐스터(Caster)는 개당 200Kg 이상 하중을 보장해야 함

- PDU 전원 케이블은 C13-C14 타입을 지원해야 함

○ C13-14 전원 케이블은 100개 납품 해야 함

○ 서버랙 납품 시 제2교육정보시스템실의 지정된 위치로 납품 및 랙 고정을 해야 함

산출 정보

납품내역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사항, 참여 인력 역할 등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에 앞서 사전 모의훈련 수행

- 사전 모의훈련 때 시스템 종료/재기동 절차서 점검

- 시스템 종료, 해체, 포장, 운반, 설치, 시스템 기동에 따른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Timetable로 작성

- 전북교육포털 통합유지보수 대상 장비 외 서비스들에 대한 시스템 재기동 절차 및 작업 담당자 등 점검

- 각 장비 및 서비스별 백업 방법, 절차, 소요 시간 등 확인

- 시스템 종료 전부터 이전 후 서비스 개통 전까지 서비스 중단 안내 방법 점검

○ 장비 재배치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장비 연결 상태, 포트 번호, 장비별 랙 및 위치(Unit), 네트워크 케이블 이상 유무 확인

○ 테스트는 각 담당자 및 제안사 PM 입회하에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수행하며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이상 유무 최종 확인 후 정보시스템 이관 추진

산출 정보

사전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함

○ 보안문제(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우리원의 교육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 수행 시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 전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 인력 명단과 행정처리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참여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하며 위반 시 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참여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유지관리 참여 인력은 기밀 사항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제안사 자체 보안 교육을 참여하거나 자체 보안교육 실시 후 보안교육실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교육실시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저장매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생산・수집한 자료 및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 생산·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잘되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저장매체(USB 이동식디스크 등)의 무단 반·출입 불가. 단, 각 시스템담당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반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하여야 함

-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잘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PC, 노트북의 경우 2차 패스워드 인증을 사용하여야하고 화면보호기(10분)를 설정하여야함

○ 사업 수행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저장매체 불용 처리 지침에 따라 데이터의 완전삭제 또는 파기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도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파기 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수행자는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아래와 같음

氠瑢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우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종료 시 누출 금지 정보 전량 회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 등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하는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해야 함

산출 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제안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업무 지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우리청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 본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에 수요기관에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원작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향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우리 원 전산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사업 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준수

세부내용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국가정보원,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업 및 제안사항에 없어도 추가개발 및 적용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일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자원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사항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이전조직, 시스템담당자, 관련 업체 간 역할과 책임, 추진 일정이 포함된 이전 방안을 제시

- 시스템 현황분석에 따른 사업수행 시 기존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와 유기적인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위험관리 등에 대해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일체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문제 처리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시스템 현황분석 후 장비 재배치에 따른 장비현황표, 랙실장도, 장비별 선번장, 포트맵 구성도 등 작성 및 제출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PM 1명과 정보시스템 운용자(네트워크 엔지니어) 1명을 투입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 기간 중 20일간 상주하며 전담하여 수행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 인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 해야 함

- 투입 인력 교체 시, 인계・인수 기간은 인력 투입 기간(20일)에서 제외하며 인계・인수 기간은 3일로 제한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시켜야 함

산출 정보

참여인력 명단, 비상연락망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업무보고 수행

세부내용

[정기보고]

○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상황보고(진행상황, 투입인력, 특이사항)를 주간, 일일 단위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 기간 내 PM과 시스템 운용자 상주 투입 기간(20일)에는 일일 보고를 수행하며 그 외 기간은 주간 보고

- 일일보고: 일일 진행 상황, 중간 산출물

- 주간보고: 주간 추진 상황, 차주 추진계획, 사업 진행률

- 완료보고: 최종산출물 결과 보고

[수시보고]

○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이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보고

산출 정보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관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파악 관리하여 조치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시스템 장애, 네트워크 장애, 장비 분실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 하며, 안전한 이전 시나리오 제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제시

-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며, 사업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 산출물 관리계획에는 과업 수행에 채택된 방법론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과 연계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물을 관리

○ 산출물은 이전 시점에 맞춰 현행화된 자료를 제출

○ 모든 산출물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제출

○ 단계별 산출물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종료 전 제출 문서는 문서24로 제출

○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는 원본 파일을 포함된 USB를 별도 제출

○ 제출문서는 사업 기간 내 추가될 수 있음

氠瑢

제출 시기

산출물

비고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공문 제출

(문서24)

- 사업책임자계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별)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여인력 명단/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사업

기간 내

네트워크 구성도 및 개선안

사업발주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

장비현황표

랙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 실장도

포트맵 구성도

장비별 선번장

정보시스템 이전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이전 최종 계획서

일일보고서(참여 인력 상주 기간)

수시보고서

주간보고서

사업

종료 전

완료계

공문 제출

(문서24)

완료보고서

납품 및 설치 내역서

최종 정보시스템 이전 결과보고서

대표자 보안확약서

하자보수 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책임 일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납품한 물품, 용역에 대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내 제품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 제품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무상 교체를 해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제품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감독하에 해결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장애 대응 방안 제시해야 함

- 장애 조치 예비 부품(또는 제품) 확보 방안 및 대상

- 장애 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장애 발생 통보 후 최단 시간 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장애 복구를 완료해야 함

- 하드웨어 장애의 경우 12시간 이내 복구가 완료되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완료 후 일정 기간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 이전을 시작하여 완료 후 일정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방안

- 이전 과정에서 장비파손 및 분실 방지 방안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통신트레이 하중 안전성 확보 방안

- 시스템 이전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안정화 방안 마련

○ 제안사는 장애발생 예방 방안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氠瑢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나. 입찰일시 및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적용한다.

2) 기술평가 기준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따른다.

3)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라. 제안 관련 문의

- 사업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정보운영실

- 담당자: 주무관 모상훈 (063-250-3747)

마. 입찰 유의 사항

1)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자격요건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43223308)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나. 부정당 업체 제외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대기업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0억 미만 사업)

사. 공동 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참고 사항

氠瑢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이전 용역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관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25호서식 참조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필요시 제안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작성한다.

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가. 제안서 목차 순서

氠瑢

I.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I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및 사업실적

III. 사업수행

1. 시스템 현황분석

2. 기반 환경 구축

3.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보안관리

6.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Ⅴ. 지원 부분

1. 안정화 방안

2. 비상대책

3. 하자보수

Ⅵ. 기타사항

1. 향후 발전 방향

2. 기타 사업자 제안사항

나. 세부 작성 지침

氠瑢

항목

작성 방법

I.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2. 제안범위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기술

3. 사업추진 전략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 전략, 핵심 사항 및 사업자가 제안하는 성과 목표 등을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

I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지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술

3. 주요 사업 내용 및 사업실적

정보시스템 이전 및 구축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기술

III. 사업수행

시스템 현황분석

현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네트워크 개선안과 최적의 장비 배치 방안을 제시

- 현 정보시스템(HW, SW, NW 등) 정보자산 일체 현황 파악

- 장비의 특성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장비 배치안을 제시

- 장비구성 현황표, 랙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 실장도, 포트맵 구성도, 장비별 선번장 등 산출물

2. 기반 환경 구축

기존 장비들과 호환되는 서버랙 납품 설치 방안 제시

3.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정보시스템 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이전 방안

- 이전준비·실행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정보시스템 이전·구축,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토대로 필요·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일일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

5. 보안관리

반입·반출 물품 및 투입인력 보안 등 종합적인 보안대책 제시

6.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제시

Ⅴ. 지원부문

1. 안정화 방안

정보시스템 이전부터 이전 완료 후까지 이전 기간 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2. 비상대책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관리 및 안전대책 제시

3. 하자보수

이전 완료 및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하자보수 대책 지원방안

Ⅵ. 기타사항

1. 향후 발전 방향

현 우리원 시스템에 필요한 보안장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2. 기타 사업자 제안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 내용을 기술

氠瑢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사업자 선정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고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다.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氠瑢

구 분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

20

󰋯수요기관 및 조달청 평가

정성

70

󰋯조달청 평가

가격평가

10

󰋯조달청 평가

100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기술)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2)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3)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마. 협상 절차 및 범위

1) 종합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함

2)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수요기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평가 기준

가. 가격 평가(10점) : 평가산식에 의함(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산식)

나. 정량적 평가(20점)

氠瑢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기관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조달청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전산실 이전 사업과 관련한 수행 실적

6

수요기관

(사업담당자)

기술능력

(수행능력)현황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수행능력

6

소 계

浵╦ 20 浵ࡦ

다. 정성적 평가(70점)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현황

(10)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와 부합성

-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5

기술

능력

- 기술능력 보유현황(자격증 등)

- 사업참여 인력 중 이전사업 경험의 다양성

5

사업수행

(30)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 안정적 이전 방안에 대한 구체성

5

기반 환경

구축 방안

- 서버랙 납품

5

정보시스템

이전방안

- 이전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성 및 구체성

- 이전 관련 사전검증 및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모의훈련

수행계획

- 모의훈련 수행 방안 및 계획 적정성

10

사업관리

(20)

관리

방법론

- 사업추진, 위험관리, 보안관리, 변경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10

관리역량 및 일정계획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5

보안관리

- 원활한 사업수행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5

사업지원

(10)

안정화

방안

- 이전 후 안정화 대책 방안 제시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장비 이전 및 운영을 위하여 안전대책 및 위험관리 방안 등 대책 제시

3

하자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3

소 계

浵╦ 70 浵ࡦ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라. 정량평가 세부 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조달청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4점 만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3.6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조달청 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 [수요기관 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氠瑢

평가금액

평가등급

평점

3년 실적합산

평가금액(사업금액)

100% 이상

6.0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5.4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8

배점의 80%

40% 미만

4.2

배점의 70%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산실 이전 사업과 관련한 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기술인력 참여현황 평가기준(6점) [수요기관 평가]

- 평가방법 : 등급별로 기술 능력 보유자 수에 평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氠瑢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기술능력

(수행능력)

현황평가

6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0.4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0.3

C. 기능사 1인당

0.2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1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주]

1.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한 자로 함.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택1), 경력증명서 또는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관련 자격증 분야는 정보기술, 정보통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분야에 한함.

3.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에 한해 평가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시 0점 처리함

4.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장 상위의 등급만 인정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氠瑢

붙임 서식

氠瑢 氠瑢

붙임 1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氠瑢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_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특약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_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氠瑢

보안특약_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요구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氠瑢

보안특약_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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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氠瑢

보안특약_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氠瑢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氠瑢 氠瑢

붙임 2

정보화 사업 착수계

氠瑢

정보화 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귀하

※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는 서식양식 참고

氠瑢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귀하

사 업 수 행 계 획 서

氠瑢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酳 ă

2. 사업기간 鄿 ă

3. 사업목적 鄿 ă

4. 사업범위 鄿 ă

5. 사업추진체계 蜗 ă

6. 사업추진절차 蜗 ă

7. 산출물계획 谫 ă

8. 일정계획 鄿 ă

9. 보고계획 鄿 ă

10. 표준화계획 谧 ă

11. 품질보증계획 蜓 ă

12. 위험관리계획 蜓 ă

13. 보안대책 鄻 ă

14. 교육계획 鄻 ă

15. 수요기관 협조요청사항 瀻 ă

※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목차 변경 가능

氠瑢 氠瑢

붙임 3

주요 산출물 제출 목록

氠瑢

구분

산 출 물 주 요 내 역

제출

시기

제출

수량

착수

보고

∘착수계

- 사업책임자계

- 사업수행계획서

- 산출내역서

- 청렴서약서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별)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문(문서24)

각 1부

사업

기간 내

∘네트워크 구성 개선안

∘장비현황표

∘랙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 실장도

∘포트맵 구성도

∘장비별 선번장

∘정보시스템 이전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이전 최종 계획서

최종 확정 시

USB로 제출

각 1부

∘일일보고서(참여 인력 상주 기간)

매일

∘수시보고서

수시

∘주간보고서

매주

완료

보고

∘ 완료계

∘ 완료보고서

- 납품 및 설치 내역서

- 최종 정보시스템 이전 결과보고서

∘ 대표자 보안확약서

∘ 하자보수 계획서

사업 종료 전

공문(문서24)

각 1부

氠瑢

별지 서식

楴䵴 [서식 1] 정량적 평가 요약서

정량적 평가 요약서

○ 경영상태

氠瑢

구분

등급

평점

비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사업수행실적

氠瑢

구분

건수

실적 금액 (누계)

평점

비고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관련 실적(부가세포함)

ྠ Ā

○ 보유인력 현황

氠瑢

기술경력

인원수

점수

평점

비고

고급 기술자 이상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타

○ 사회적 책임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비고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楴䵴 [서식 2]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氠瑢

업 체 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성 명

입사일

기술자격

실무

경력(년월)

등급

점수

기술 능력

(수행 능력)

현황

기술 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 수행 능력

6

합 계

6.0

○○○

‘15.3.1.

정보처리기사

5년5월

B

0.3

수행 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사업 구축 실적

6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합 계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경영상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임금 체불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 / 해당 없음

해당 / 해당 없음

합 계

주) 1. 기술 능력(수행 능력) 현황 평가 대상은 입찰 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한 자를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분야 수행실적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서식1-4]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5. 사업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상세 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을 참조한다.

楴䵴 [서식 3]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항 조견표

氠瑢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안서 제안 사항

수용여부

(수용, 거부)

비고

해당페이지

제안요청 내용

해당페이지

제안내용

[참고]

1. A4 크기로 작성 가능하며, 추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수용여부가 “거부”인 경우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楴䵴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氠瑢

업 체 명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전 문 분 야

SW분야

HW

분야

NW

분야

컨설팅

기 타

포털

분야

기타

SW

인력(명)

[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氠瑢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사업수행 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업무분장 ]

氠瑢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인원 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서식 6]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氠瑢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보안컨설팅

기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楴䵴 [서식 7]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氠瑢

관련분야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氠瑢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비고

(증빙서류)

주)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 표시

<수요기관 평가 결과>

氠瑢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楴䵴 [서식 8] 수행실적증명서

氠瑢

수행실적증명서

氠瑢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일) 발급기관 직인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楴䵴 [서식 9] 투입인력 경력 요약

투입인력 경력 요약

氠瑢

구분

분야별

소속

성명

기술등급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M/M)

전담

참여

비전담

참여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구분에 의한 등(준용)

※ 협력업체 연구원(기술자)도 별도 분리 작성

楴䵴 [서식 10] 투입인력 이력 사항

투입인력 이력 사항

氠瑢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 경력

OO년 OO월

자격증

기술 등급

취득년월

OO년 OO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氠瑢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 업무

발주기관

비고

OOOO.OO.~

OOOO.OO.

OO 시스템 네트워크 유지관리

기타 경력

【주】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만 작성함.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함.

3. 기술등급은 [붙임3]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 참조

4. 자격증은 상위 1개만 작성

楴䵴 [서식 11] 청렴서약서

氠瑢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귀하

楴䵴 [서식 12] 보안서약서(대표용-사업 착수시)

氠瑢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월 일부로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氠瑢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인)

氠瑢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楴䵴 [서식 13] 보안서약서(투입인력용-사업착수시)

氠瑢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월 일부로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사업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氠瑢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楴䵴 [서식 14] 보안확약서(대표용-사업종료시)

氠瑢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는 년 ___월 ___일부터 년 ___월 ___일까지 계약한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전자 파일, 문서 형태 등)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氠瑢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귀하

楴䵴 [서식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氠瑢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하“위탁자”라 한다)과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단말기 IP Address, Mac Address, 기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氠瑢

위탁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수탁기관명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주소 :

대표자 : 김 정 기 (인)

대표자 : (인)

楴䵴 [서식 16] 비밀유지 계약서

氠瑢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제공자료 등과 같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정보나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회수】

만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이미 “발주자”가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사업대표자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년 월 일

“발주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楴䵴 [서식 1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대장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5급 홍길동(서명)>

氠瑢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비공개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담당자

(서명)

친필서명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USB

AA-BB-CC

홍길동

장비 점검

김○○

2024. 5. 1.(출)

홍길동

이○○

2024. 5. 10.(입)

홍길동

楴䵴 [서식 1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氠瑢

( )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담당

검토

승인

/

/

/

교육 계획

교육 실적

교육 과정

(교육 장소)

대상

인원

교육

방법

장소

일정

인원

교육일

楴䵴 [서식 19] 개인정보 보호 자체점검

개인정보 보호 자체점검 (매월)

氠瑢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사업담당자: (서명)

楴䵴 [서식 20] 보안 자체점검

정보보안 자체 점검 (매월)

氠瑢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전북교육포털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 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S·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사업담당자: (서명)

[서식 2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氠瑢

汤捯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汤捯 - 암호지원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汤捯 - 보안 관리

汤捯 - 자체 시험

汤捯 - 접근 통제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汤捯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