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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사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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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桤灧 안 산 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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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1. 용역명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내 기자재 및 기타 집기․비품 등을 포장하여 본오종합사회복지관내 보관 및 이전을 위한 용역임

3. 용역 기간 : 2026. 7. 28.(화) ~ 2026. 10. 31.(토)

4. 이전 일시 및 장

가. 이전 일시 : (1차)7.31. ~ 8.2. (2차)10.19. ~ 10.21.

나. 이전 장소

- 현재위치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내

- 이전장소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내

※ 이전 일정은 천재지변 및 안산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안산시의 일정에 따라야 함. 단, 일정 변경 시, 안산시는 업체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함

5. 이전 대상

가. 회계관련 및 문서 일체

나. 전자제품 등 물품 일제

다. 사무집기 및 도서, 비품일체

※ 이전 물량은 다소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집기 수량은 개소./묶음 구분 없이 각 1식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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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지침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내 이전하는 용역 작업에 적용하며, 원활한 계약을 위하여 안산시를 “시”라 칭하고, 이전용역을 수주한 업체를 “업체”라 칭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물품 및 장비의 포장

- 해체한 집기의 조립 및 재설치

- 실별 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물품 배치

- 재설치 후 장비 등 작동 가능 여부 확인

❍ 기타 이사와 관련된 별도로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

2. 이전 작업

❍ 이전 작업은 숙련된 인력과 충분한 장비를 투입해야 함

❍ 작업조건, 순서, 포장 작업 시 유의사항과 각 실의 비품 과소에 따라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이전 작업을 실시해야 함

❍ 시가 필요로 하거나 현장 사정 등으로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을 할 수 있음

❍ 업체는 야간·연장 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업체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일반사항

가. 업체는 본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산업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방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체를 대리한 관리책임자(현장감독관)를 선임하여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투입인원의 안전관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다음의 안전법령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 보건 준수)에 따른 근로자의 조치사항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자등의 안전·보건의무)에 따른 재해예방 필요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용역등의에서의 안전보건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억제

다. 업체는 투입 인원에 대하여 통일된 복장(또는 명찰, 기타 식별 가능한 표식)을 착용케 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전작업은 관계법규 준수 및 과업지시에 의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와 업체는 상호 합의하에 이행토록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시의 의견에 따른다.

마. 선정된 업체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바. 이전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및 기술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사. 업체는 이전작업으로 인하여 시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아. 업체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전장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전 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반입, 기타 취급상 유의사항 등을 각 이전 담당자나 관리자로부터 청취하고, 이전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세부적인 이전대책(이전용역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이전순서, 작업조직 및 작업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전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업체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이전용역 작업계획이 포함된 착수계를 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업체는 이전 일정 동안 매일의 현장 총괄책임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동원되는 인력과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과 그 운용계획 등을 시에 통보하여 상호 연락 등 이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1일 작업시간은 09:00에 시작하여 당일 18:00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 일정을 고려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간은 상호 조정 가능함)

5. 포장 및 이전

가. 업체는 물품운송표 및 포장자재(박스, 테이프, 에어캡, 비닐 끈, 밴딩끈 둥)를 충분히 구비하고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제공하여 사전 포장 및 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포장자재의 재질은 이전물품에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다. 이전하는 물품은 포장하여 물품운송표를 부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에서 포장한 물품 상태가 운반에 부적합할 경우 추가 포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장물의 파손이나 누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물품운송표 표시사항 : 번호, 품명, 실명, 이전위치, 주의사항 등

라. 파손,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취급주의】표지를 부착하여 별도 운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파손 위험이 있는 장비는 이전 및 보관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형물로 감싸 포장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를 포장박스에 라벨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 기록물은 배열된 순서대로 포장하여 지정장소로 이전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구역으로 반입할 시 담당자가 지정하는 지점에 정해진 순서로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아. 집기류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포장하되 보관시설에 기 배열된 순서대로 포장·이전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구역으로 반입할 시 담당자가 지정하는 지점에 등록순대로 배가하여야 한다.

자. 업체는 기록물 및 집기 포장 시 외형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박스 포장, 완충제등)를 강구하여야 한다.

차. 분해(해체)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분해(해체)·포장하여 지정장소로 안전하게 이전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 최종장소로 반입 시 각 해당 실로 옮겨 조립하여 재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해·조립 시 제품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면 업체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업체가 감수하기로 한다.

카. 필요시 습기와 온도 차이에 의한 기기의 변형(뒤틀림)을 막기 위해 방습제 등 적절한 약품을 첨가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타. 업체가 자체포장 등 사전 준비 시, 시는 지원 또는 자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파. 사무용품 및 책상서랍, 개인사물, 캐비닛 안의 서류 등은 업체의 직원이 시가 제공한 박스에 직접 정리, 포장하고 그 이외의 물품은 업체가 포장하여 이전한다.

6. 반출 및 반입

가. 반출·반출작업은 이전작업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운반·보관하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시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이전 물품의 반출은 이전순서에 따라 반출, 운반한다.

다. 물품 반출·반입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실 및 이동통로 바닥 및 이전장소의 바닥과 출입구 등 필요한 곳에 별도의 보완재를 설치하여 시설의 손상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수 취급물품이나 중요물품은 각 실별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마. 작업 인부는 작업에 필요한 동선과 실제 공간에만 출입하여야 한다.

바. 업체는 시의 각 기기의 사용물품이 아닌 물품 등이 반입되었을 시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시의 지시를 요청 하여야 한다.

사. 계약이행 도중 또는 계약 이행 후 물품의 착오 반입이나 반입이 누락된 물품이 있을 경우 업체는 추가 반출·반입을 요구할 수 있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이전 후 설치작업

가. 운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는 떨어뜨리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이전 대상 물품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등이 없도록 완충재를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이전 물품 중 이중적재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다량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중적재를 하지 않도록 한다.

8. 정리 및 기타사항

가. 업체는 각 기기별 물품 이전·정리작업(청소 등)시 이전작업 순서에 의거 정해진 위치에 장비 및 물품을 정리, 설치, 배치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박스 및 부착물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업체는 실별 이전 작업 완료 후 항상 주변을 정리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9. 확인 및 검수

가. 업체의 이전 작업에 대한 확인 및 검수는 과업완료 시점으로 하되, 시 담당자 또는 업체가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특수물품의 경우 이전·설치 후 각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별 유지보수업체 또는 전문 업체와 협의)을 담당자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10. 안전관리, 손해배상 및 책임

가. 업체는 작업 인력 및 시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업체의 사유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이전 용역 수행 중 업체는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인명피해 및 시의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업체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11. 보안 유지

가. 업체 또는 업체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체는 본 과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과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업체는 과업지시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르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업체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업체)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사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업체)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업체)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안산시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업체)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업체)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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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업 체 명 :

직급 (직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灳瑣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산시장 귀하

[붙임 2] 반출·반입 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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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검 수 확 인 서

□ 검수 개요

 작업 장소 :

 반출/반입 수량 :

 검수 수량 :

 기타 사항

-

-

□ 분실 또는 파손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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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품명

규격

파손사항 (추정가격 등)

비고

2026년 월 일

반출/반입담당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검수자 소속 직 급

직위 성 명 인

[붙임 3] 물품 하자 발생신고서 및 수리 완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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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월 일

물품 하자 발생 신고서

실명

물품명

취득가격

하자발생 사유

업체담당자

실별담당자

氠瑢

일 시 : 2026년 월 일

물품 하자 수리 완료서

실명

물품명

취득가격

하자 수리 내용

업체담당자

실별담당자

※ 분실, 도난은 실별 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호 물품 확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계약자는 용역 전반(등록, 서류제출, 계약진행, 용역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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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용역참여자 현황 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 □ 비동의

성명(업체명)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붙임 4-1] 근로자용 서명 양식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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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연락처

서 명

[별첨1] 안산시청 기록관 통합문서고 물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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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위치

품 명

규 격(W×D×H)/mm

단위

수량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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