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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특수구조대 구조 장비

구매 규격서

구매 규격서

구매 규격서

2026. 03

Water Rescue Team of Incheon Special Rescue Services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세조대

구조 장비 구매 규격서(공통 적용)

1. 납품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수요부서 지정장소에서

검사․검수(샘플검사가 아닌 전수검사로 진행)를 받고 합격한 경우 지정 장소(각 소방서)로

납품․설치 및 수요부서 요청 시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3회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

2. 납품자는 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기본구성품, 유지품목 등)은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장비가 세트 구성 장비일 경우 장비의 최적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동일 회사

제품으로 세트화 구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및 A/S이행을 위하여 제작사 및 제작사가 지정한 국내공식대리점에서 발행한

사후관리 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모든 납품장비는 수요기관 구매규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입제품(해당 국가 인증)은

수입신고필증의 원본을 확인대조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한글로 번역된 제품설명서(책자)

사용안내서 2부(매뉴얼 :Parts list, Parts catalogue)를 제공하여 서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된 제품을 납품할 것.

7.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되 특별한 경우 수요부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품목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검수(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9. 장비별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 8자리, 식별번호 8자리)를 제출하고,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납품과 관계된 사항은 납품 전에 수요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10. 본 장비의 규격서의 내용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 성능”의 장비는 납품 가능하며,

장비의 성능입증은 계약 상대자가 입증해야 한다.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소 방 장 비 규 격 서수량
이미지 소나1세트
1. 용도
1-1 인천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수중드론에
결합하여 실시간 이미지 송출로 넓은 범위의 수중 수색에
도움을 주는 장비
2. 필요조건 및 제원
2-1 알루미늄 등 본체로 구성되어 염분에 의한 부식에 대응력이 있을 것.
2-2 기 보유 중인 ROV(M2proMax)에 설치하여 정상 작동이 가능할 것.
2-3 소나 무게가 1kg(공기 중) 이하로 ROV에 장착 후 기동에 이상이 없을 것.
2-4 수온 –5℃ ~ +35 ℃ 범위에서 작동이 가능할 것.
2-5 최대 120m까지 탐지가 가능 할 것.
2-6 10cm 거리의 근접 대상물부터 탐지가 가능할 것.
2-7 4mm 이하의 분해능을 갖출 것.
2-8 수평 조리개가 70〬 ~ 130〬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
2-9 수직 조리개가 20〬 ~ 12〬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
2-10 최대 빔 수가 512개 이상일 것.
2-11 수심 300m까지 운용이 가능할 것.
2-12 업데이트 속도는 최대 40Hz가 가능할 것.
2-13 소비전력이 10W ~ 35W 일 것.
2-14 제어콘솔은 13인치 이상의 스크린과 1000cd/m²의 밝기가 확보될 것.
2-15 제어콘솔 배터리는 200Wh 이상으로 연속 8시간 작동이 가능할 것.
2-16 장거리와 단거리 수색을 위한 두 가지 이상의 주파수 변환을 지원할 것.
3. 주의사항
3-1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것.
3-2 M2proMax에 연결하여 정상 작동 가능한 필수 부수 장비를 포함할 것.
(M2promax 본체 및 WSRC 조종기 제외)
4. 구성품
4-1 소나시스템(본체), 제어 콘솔, 퀵 마운팅 패키지, 블루프린트 소나키트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소 방 장 비 규 격 서수량
수중수상이동장치2세트
1. 용도
1-1 넓은 범위의 수중‧수상 구조 활동 중 구조대원의 신속한 기동에 도움을 주는 장비
2. 제원
2-1 알루미늄 본체로 구성되어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2-2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유지하고 트림과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을 것.
2-3 대심도 구조활동을 위해 수중스쿠터의 최대 작동 수심은 150m 이상 일 것.
2-4 사용 가능 수온 –5 / +45 ℃일 것.
2-5 최대 추력 300N 이상 일 것.
2-6 최대 속력 95m/min 이상 일 것.
2-7 최고 속도 운용시간 95 min 이상 일 것.
2-8 최고 속도 이동거리 15 km 이상 일 것.
2-9
2-10 크루즈 속도 운용시간 310 min 이상 일 것.
2-11 리튬이온(Li-Ion) 배터리 1000Wh 이상을 사용 할 것.
2-12 내장식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배터리상태, 기어레벨, 작업시간, 잔여
번타임, 배터리 전압, RPM, 유닛 내부 습도와 온도 확인이 가능할 것.
2-13 유닛을 분해하지 않고 외부포트를 이용해 충전 가능 할 것.
2-14 무게 16kg(배터리 제외)
2-15 수중스쿠터에 장착할수 있는 3600루멘*2 이상의 라이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주의사항
3-1 세부사항 공통규격서 참고
3-2 납품후 제한수역 및 개방수역에서 수중․수상이동장치 운용 교육 실시할 것
.
4. 구성품
4-1 수중스쿠터 본체, 스탠드, 라이트시스템, 충전기, 트림웨이트, 하네스세트,
예비용오링 및 부품세트, 서비스 공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