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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구

매 및 설치시방서

1-1 펌프설비

1-2 배수펌프

자재 구매 및 설치시방서

1-1 펌프설비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은 펌프 및 모타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현장설치 및 시운전등 기기장치의 완전하고 원활한 운전을 위한 것이다.

1.2

계약자는 펌프, 모타, 주축, 메카니칼씰과 베아링 온도감지기, 모타 권선 온도 감지기, 누수감지기 및 디스플레이와 모든 예비품, 공구, 문서, 시험 및 설치, 검사, 전기 및 계장공사의 완전한 운전을 위한 기술협조, 본시방에 설명된 기타사항을 포함시켜 제공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을 제외한 주조작반 및 현장조작반, 조인트박스 등의 고압 및 저압 M.C.C상의 장비들, 트란스듀서, 모든 외부 배선과 케이블 그랜드, 모든 전선작업은 본 작업범위가 아니다.

1.3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 규격 및 사양은 최신판을 의미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 및 사양은 동등 또는 높은 품질의 표준을 사용할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모든 기기는 KS 또는 시방에 명시한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단, 동등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표준도 승인될 수 있다.

1.4 계약자는 설계, 제작, 시험, 운반, 현장설치, 시운전등의 자료 및 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기 업자와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출물은 아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한된 것은 아니다.

1.4.1 펌프, 모타, 주축, 메카니칼씰과 베아링 온도감지기, 모타 권선 온도 감지기, 누수감지기 및 디스플레이와 모든 예비품, 공구, 문서, 시험 및 설치, 검사, 전기, 계측제어공사의 완전한 기술협조에 관한사항.

1.4.2 모든 장비의 공장도면 및 제작도면

1.4.3 개념도, 전선 및 케이블 연결도 및 일정표 및 역율 개선장비와 모타 및 관련장비 (본 계약에서 공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것을 망라하여)의 연결 일정표

1.4.4 제작, 공장시험 및 설치공정표

1.4.5 설치전 저장(보관)에 관한 지시

1.4.6 펌프 설치, 배선연결에 관한 지시, 절차, 도면 및 도해

1.4.7 펌프 및 모타 시험결과에 관한 증명서

1.4.8 제작, 시험 및 시운전 공정도, 성능곡선도

1.4.9 설치 및 운반시 주의사항 및 지침서

1.4.10 설계조건에 따른 계산서

1.4.11 검사 및 시험성적서 및 운전보수 지침서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계

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야여 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성기기

기기번호

품 명

기 기 명

수 량

비 고

도림계터 배수펌프장

D500, 배수펌프

수중사류펌프

3 대

설치도

1-2 배수펌프

1. 일반사항

배수펌프는 수중사류펌프로서 펌프실에 설치되어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을 하여야한다.

2. 개 요

본 펌프는 Head Cover, Terminal Board(터미널 보드), Motor Bracket, Motor Frame, Suction/ Discharge Casing, Motor, Porpeller, 펌프이상경보기(Monitoring And Protection Equipment), Column Pipe, 흡입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와 모터는 전체가 일체로 제작되어 토출관에 내려 수중에서 작동 되도록 견고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는 자중에 의해 첨부 도면과 같이 토출관 바닥에 고정되며, 모터는 Rotor 및 Stator,수중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을 갖추어야 한다.

3.규격 및 수량

항 목

제 원

비 고

(1) 품 명

배수펌프(수중사류펌프)

(2) 기기번호

도림계터 배수펌프장

(3) 구 경

Φ500mm

(4) 토 출 량

30 ㎥/분

(5) 전 양 정

8.0 m

(6) 펌프효율

60% 이상

(7) 전 동 기

3상 농형유도전동기(방수 밀폐형의 IP68)

출 력

75kW

극 수

8P

정 격

연 속

기동방식

REACTOR 기동

냉각방식

양수액에 의한 수냉식

(8) 전 원

380V × 60Hz

(9) 수 량

3 대

(10) 운전방식

수위에 따른 자동 대수운전

4. 공 급 범 위

계약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전체를 함께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중사류펌프

(2) 컬럼파이프

(3) 토출 T관, 토출측 프랜지

(4) 수중동력선 및 감지선(10m)

(5) 모니터링 유니트

5. 제작 및 구성

5.1 일반사항

펌프는 수중형 유도전동기, Oil Chamber, Guide Casing, Suction Bowl, Impeller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가 일체로 제작되어 수중 작동이 원활하도록 되어 있어야하며, 자중에 의해 컬럼 파이프에 고정 및 지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2 펌프의 몸체

펌프 몸체의 구조는 수중형 3상 유도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직결된 펌프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펌프의 토출방식은 전동기의 주위를 송출양액이 통과하는 구조로써 양수액에 의해 전동기가 냉각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3 축밀봉 장치

펌프축을 통해 내부에 흡양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축봉장치는 기계적 시일(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촉면의 재질은 내산, 내식성이 강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져야 한다.

5.4 임펠라(Impeller)

5.4.1

임펠라는 양액중의 이물질에 의해 막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형잡힌 날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5.4.2 임펠라의 평행도는 KS B ISO 21940-11(회전기기의 평행도)의 “평행도 G 6.3 ”으로 한다

.

5.5 케이싱

케이싱은 내외면이 평활하고 균열 및 편차가 없어야 한다.

5.6 흡입유도장치(재난안전신기술 제2020-13-6호)

5.6.1 흡입유도장치는 흡입구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케이스의 하단부에 고정되게 설치

되며,

흡입구의 내면과 이격된 채로 마주하면서 유체가 유동하는 유로를 형성한다.

5.6.2 흡입유도장치는

중앙부를 통하여 유체의 유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공체로 구성된

다.

5.7 베어링

베어링은 각 하중조건에서 최소한 20,000 시간 이상 원활히 가동될수 있는 정격하중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5.8 전동기 보호 센서

5.8.1 전동기 고정자 온도감지 센서 : R,S,T 각 상당 1EA (PT 100Ω)

5.8.2 베어링 온도감지 센서 : 하부 베어링온도 감지 1EA (PT 100Ω)

5.8.3 모터내부 누수 감지 센서 : 전극봉식 누수감지 센서

5.9 수중펌프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재난안전신기술 제2020-13-6호)

수중펌프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는 수중 펌프 센서에 의해 운전정보를 펌프내부

에서 수집하여 저장하는 수중 펌프 블랙박스(blackbox) 장치가 구성된다

5.10 케이블 (동력 케이블, 센서 케이블)

5.10.1 케이블은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길이는 현장 조인트박스까지 충분한 길이(약10m)로 공급하여야 한다..(접속반~수중모터)

5.10.2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도가 좋은 EP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이즈 캡타이어

케이블로 한다.

5.10.3 절연두께 및 정격전류는 KS C 3317 에 기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5.11 전동기의 누수방지

5.11.1 금속끼리의 접합부의 씰링은 질소 처리된 정교한 고무오링의 압력을 이용한 씰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판형 가스켓 및 2차적인 씰링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5.11.2 케이블 인입구는 이중 방수구조에 의한 삼차원 압축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적은 비틀림 및 인장력에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11.3 터미날 박스는 전동기의 내부와 케이블 인입구를 격리시킨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12 컬럼파이프 (COLUMN PIPE)

칼럼파이프는 펌프, 모터가 설치되는 지지판과 배관의 역할을 하는 칼럼, T형 토출관, 상부 덮게 및 펌프 설치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템플리트로 구성된다.

5.12.1

칼럼파이프의 재질은 SS 400로 하며 각부의 치수 및 형상은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5.12.2 칼럼파이프는 양액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접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운전시 영향을받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12.3

칼럼 상부 덮게는 운전중 발생하는 공기의 배기가 원활하도록 에어 릴리프 밸브(자동공기 배기밸브)와 드레인 배관을 장착하여야 하며, 모터의 동력선과 감지선이 통과될 수 있는 방수 구조의 전선 인입지지부가 장착되어야 하며 동력선과 감지선은 별도의 내마모성 튜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5.12.4

펌프 본체에 있는 토출 측의 플랜지 규격은 상대편 연결 배관 플랜지(KS B 1511 10K FF)에 일치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5.13 모니터링 유니트

Monitoring Unit는 수중펌프에 내장된 각종 안전장치의 센서와 연결되어 펌프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또한 고압용은 베어링 온도 감지, 모터내부누수감지와 모터권선온도(R,S,T)용으로 Monitoring Unit가 구성되어 있다.

5.13.1 Monitoring Unit는 각종 안전장치 중에서 3가지 기능을 검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센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모터고정자온도감지센서 (Winding Thermal Protector , Winding Temperature Sensor)

(2)베어링온도감지센서 (Bearing

Temperature Sensor

)

(3)모터내부누수감지센서 (Motor Leakage Seal

Sensor

)

5.13.2 Monitoring Unit는 상기와 같은 안전장치 센서와 연결되어 이상 발생시 경보기능을 가지며, 기센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모터고정자온도감지센서 : 1개의 온도센서가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며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감지한다.

(2)하부베어링온도감지센서는 하부스러스트베어링에 직접 접촉되며 베어링의 온도를 직접감지 함으로써 Bearing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감지한다.

(3)

모터내부누수감지센서는 전동기의 하부에 설치되며 Mechanical Seal부 마모 또는 이상으로 인해 전동기 내부로 양액이 침투하는 것을 감지한다.

5.13.3 Monitoring Unit System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에 보호 기능을 각기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안전장치 센서와 연결되어 이상 발생시 경보기능을 가지며 , 각기 센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모터고정자온도감지채널

1개의 온도센서가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어 있으며, 120℃에서 경보기능치를 Setting 하나 필요시 Setting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평상시에는 110Ω(±10%)임. 모타권선의 온도가 임의 규정된 규정치에 도달하였을 때 즉시 모타권선온도 감지 채널에서 경보기능이 시작된다. 이때 중앙컨트롤 센터에서는 모타권선온도감지 채널의 경보 기능을 받아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보기능이 작동하였을 때에는 펌프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모타권선의 온도가 상승한 것이므로 원인을 찾아 조치후 운전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메타가 부착되어 모타권선온도(T1)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2)베어링온도감지 채널

1개의 Platium Transducer Type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95℃에서 경보기능치를 Setting을 하나, Setting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평상시에는 110Ω(±10%)임. Bearing의 온도가 임의 규정된 규정치에 도달하였을 때 즉시 베어링 온도감지 채널에서 경보기능이 동작된다. 이 때 중앙컨트롤 센터에서는 베어링온도감지 채널의 경보기능을 받아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보기능이 작동하였을 때에는 펌프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Bearing의 마모 또는 파손이므로 Bearing을 교환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메타가 부착되어 베어링의 온도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모터내부 누수감지 채널

전극봉식 누수 센서가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1000Ω 이상이어야 하며, 누수가 되어 이상 발생 시에는 모터내부누수감지 채널에서 경보기능이 동작된다. 경보기능이 작동하였을 때에는 케이블 인입구 또는 메카니칼 씰등의 파손여부를 점검하여 교체 또는 수리 하여야 한다. 모터내부누수감지 센서의 케이블은 2선으로 제작 되어 있다.

6. 성

(1)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정격출력 이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펌프 및 전동기는 물 온도가 40℃ 이하 PH 6.5 - 8.0 인 오수 및 하수 등에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주파수 하에서 그 단자의 공급 전압이 정격 전압의 상,하 5 %의 변화시에도 실용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도 장

도장은 기초도장과 마감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 도장은 EPOXY PRIMER를 마감도장

TAR EPOXY 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재 료

펌프 및 전동기 몸체의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 표와 같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본체 및 케이싱

(2) 임펠러

(3) 주 축

(4) 보울트, 너 트

(5) 메케니컬 시일

(6) 오일 시일

(7) 캡타이어 케이블

(8) 칼럼 파이프 및 플랜지 KS D 3503 의 SS 400(SS 275)

(9) 흡입유도장치 KS D 4301의 GC 200동등이상

9. 시험 및 검사

9.1 토출량 시험

토출량 시험은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9.2 양 정

양정시험은 KS B 6301 의 5.1 에 따른다.

9.3 효 율

효율은 KS B 6301 의 9 에 따른다.

9.4 축 동 력

축동력은 KS B 6301 의 5.4 에 따른다.

9.5 내수압 시험

내수압은 KS B 6301 의 9.9에 따른다.

9.6 재 료 검 사

재료에 대한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0. 표 시

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붙이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등록상표

(2) 제조번호

(3) 형 식

(4) 제조년 또는 약호

(5) 펌프의 호칭 지름

(6) 기준 토출량에 있어서의 온 양정(㎥/min에 있어서의 m)

(7) 토출량 (㎥/min)

(8) 전동기의 정격출력 (kW)

(9) 상 수 ( φ ), 정격전압 (V) 및 전 류(온부하 전류의 근사치를 A 로 표기)

(10) 정격 주파수 ( HZ ) 및 회전수 (RPM)

11. 대당 부속품

(1) 캡타이어 케이블

(2) 압력계(Diaphragm Type)

(3) 유지관리공구

(4) 급속공기밸브

(5) 인양용 와이어

(6) L앙카볼트 및 너트

12. 대당 예비품

(1) O-RING

(2) 플랜지 패킹

13. 기타사항

(1) 본 수급자는 배수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설치도),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 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하자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2) 본 수급자는 계획된 토목구조에 맞게 설비를 제작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하는 일체의 설계 및 시공비용을 부담하여 한다.

(3) 본 제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항에 따라 재난안 전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지정번호 제2020-13-6호)이여야 한다.

(4) 납품기한은 2027년 12월 30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