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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제 2026 – E - 41 호

입 찰 명 남양주열병합 발전소 EPC 건설공사 축열조 설치공사 설계용역

(축열조 본체설계)

입 찰 공 고

1. 입 찰 명 : 남양주열병합 발전소 EPC 건설공사 축열조 설치공사 설계용역

(축열조 본체설계)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9. 10. 31 까지

3.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일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43,890,000원 (부가세 포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일시 : 2026. 07. 29(수), 09:00 ~ 2026. 07. 31(금), 10: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07. 31(금), 11:00 이후 (예정)

4. 입찰참가자격 (아래 ‘가’ 및 ‘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축열조 설계 실적 보유 업체

5. 입찰참가자 사전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

1) 4. 입찰참가자격 >‘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 제출 서류에 해당 역무 수행 관련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입찰서 상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불가)

※ 1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참고

나. 제출기한 : 2026. 07. 30(목), 12:00

다.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입찰담당자 E-mail(contract@kdhec.com)로 제출

6.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가

7.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G2B)

8. 입찰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9. 예정가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절차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

※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상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불가)

※ 보증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나. 입찰보증금을 보증서(증권)로 납부할 경우 해당 보증서를 입찰담당자의

이메일 계정(contract@kdhec.com)으로 발송 및 수신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의 입찰보증서를 입찰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이메일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회사「계약사무처리규정」제4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엔지니어링사업계약 일반조건」, 「엔지니어링사업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우리회사는 청렴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각서(입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된 우리회사의 규정 및 조건은 우리회사 홈페이지 중 고객센터의

「규정자료실」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www.kdhec.com)

나. 최종계약은 발주자 하도급 승인 서류 제출 및 승인 완료를 전제로 하며, 하도급

미승인 시 계약 체결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역무담당자 : 열에너지기술실 문성진 차장(02-3399-6274/msj97@kdhec.com)

ㅇ 입찰담당자 : 법무계약실 김희균 부장(02-3399-6221/julianna419@kdhec.com)

[붙임] 1. 엔지니어링사업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026년 7월 23일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사장

엔지니어링사업계약 일반조건 제5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제1조 (총칙)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재한 엔지니어링사업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수급인”이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이하 “우리회사”라 한다) 사장 1.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또는 그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라 함은 우리회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엔지니어링 2.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우리회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③

3.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엔지니어링사업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회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제7조 (채권양도 등) ①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5.

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엔지니어링사업대금 청구권)을

“기본업무”라 함은 하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6.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여서는

기재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안된다.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7. ② 하수급인이 채권양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급인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말한다. 수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급인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엔지니어링

제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사업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여야 한다.

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 우리회사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규정에 의하여 우리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의

③ 하수급인은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제4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일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반조건, 엔지니어링사업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④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하수급인이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

어서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제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 귀속한다.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엔지니어링사업계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 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2차 이후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 ④ 엔지니어링사업감독원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

보증금의 우리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 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에는 하수급인은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하수급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하수급인에게 지체없이

제13조의 (엔지니어링사업감독원) 엔지니어링사업감독원은 계약된 엔지니어링 반환한다. 2 ①

사업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엔지니어링사업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제10조 (용역이행보증서) 수급인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의하여 용역이행

② 엔지니어링사업감독원은 하수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보증서를 요구한 경우 하수급인은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 없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14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 하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

아니하는 한 수급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승인없이

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하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

기간단축지시 및 수급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①

용한다.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 (하수급인의 근로자) ① 하수급인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상기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져야 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②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감독원이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서상에 적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의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수급인은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엔지니어링 2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하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②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 및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엔지니어링사업 감독원에게

수급인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하수급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공정예정표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수급인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기타 수급인이 지정한 사항 3.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 하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2. 엔지니어링사업공정계획의 변경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3. 특정엔지니어링사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제출 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엔지니어링

③ 엔지니어링사업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사업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수급인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요구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급인은 엔지니어링

사업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 제20조 (검사)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①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수급인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

제18조 (지체상금) ① 하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 기한내에 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연장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한다. 이 경우에는 하수급인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이 지체되 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었다고 인정 한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의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2. 수급인의 책임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엔지니어링사업 ⑤ 하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이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 하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하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⑥ 수급인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통지하

할 경우 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5. 기타 하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준공검사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목적물을 수급인이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수급인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제21조 (인수) ① 수급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한다.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⑤ 수급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즉시 당해 엔지니어링사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대가, 대기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②

지급과 동시에 당해 엔지니어링사업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계약기간의 연장) 하수급인은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 하수급인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수급인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분할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인수할 수 있다.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일반적 손해) ① 하수급인은 계약의 수행중 엔지니어링사업목적물 및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

수급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제24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①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④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발생하여 엔지니어링사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⑥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2.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제27조 (대가의 지급) ①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3.

③ 하수급인은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대가를 지급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③

약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사업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수급인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조치를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④

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⑤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안전사고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소요 안전장구를 하수급인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현장에 자비로 지참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⑤

수급인이 본 엔지니어링사업을 중지시켜도 하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순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인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대금에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도 하수급인이 진다.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하수급인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제28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수급인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당하여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수급인이 배상할 것이 예상되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엔지니어링사업대금(제보증금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금을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포함한다)에서 배상금액의 범위내에서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2. 수급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 ②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연명의 합의서를 제출할 때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우리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제28조의 2 (하도급의 제한) ① 하수급인이 계약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특허권의 사용)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의무는 면제되지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하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

아니한다. 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산출한 금액(제경비 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8미만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하수급인은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수급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 내용을 심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엔지니어링

② 수급인은 검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

사업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 엔지니어링사업량의 다과, 하도급 계약체결방법 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기성대가를

및 하수급인과 하도급자의 의견 등을 참작 심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는한 신청일(통지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③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지급받은 기성부분에 대해서 하수급인이 용역 수행한

한다.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④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한다.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서면승인 없이 엔지니어링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하며, 하도급계약을 기구들을 엔지니어링사업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변경한 경우로서 하도급 계약체결 또는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2. 수급인이 요구하는 엔지니어링사업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또한 같다.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한 하도급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업자가 ⑤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⑥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수급인은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제28조의 3 (부분사용 및 부가엔지니어링사업) ① 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

상당액을 가산하여 수급인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상환할 금액과 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하수급인과 부가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

제29조의 (계약내용의 위배)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목적물의 인도 사업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①

전후를 불문하고 수행한 부분이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자비로 보수,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조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하수급인이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신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급인은 ①

이 경우 하수급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하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비용은 하수급인이 부담하고 수급인의 청구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

제30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급인은 제29조제1항

하여야 한다.

각 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급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엔지니어링사업수행에

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

2.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엔지니어링사업수행기한까지 당해 엔지니어링

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③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7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

연장하여도 엔지니어링사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야 한다.

4. 장기계속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엔지니어링사업이후의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1.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한 금액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전체엔지니어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2.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입된 하수급인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6. 제28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④ 하수급인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인에게 상

7. 하수급인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수급인이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8.

9. 수급인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제31조 (하수급인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하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①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② 정당한 이유로 하수급인이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

수급인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위약금

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하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2조 (엔지니어링사업의 일시정지) ① 엔지니어링사업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제36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에 의하여 해결한다.

경우 하수급인은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된다. 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1. 1.

2.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기타 수급인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시한 경우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3. 2.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 판결에 의한다.

체없이 하수급인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엔지니어링사업의 ③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정지시킨 경우 하수급인은 계약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엔지니어링사업관련자료의 제출 등)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수급인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계약에 있어서 용역이행보증)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있으며 이 경우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 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에

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급인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 한다.

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수급인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하수급인은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제3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하수급인이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하수급인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제재

를 받게 된다.

제3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급인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의 승인을 얻어 수급인의 이익

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급인의 기밀사항을 계

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하수급인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계약 특수조건

제1조 (사업기간) 본 계약의 사업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기간과 동일하며,

수급인의 필요시 본 계약의 사업기간은 하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사업 착수) ① 하수급인은 계약 후(또는 착수지시서 접수후)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사업 착수 후 5일 이내에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 수급인의

해당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수 계

2. 현장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3.

② 제1항 제2호의 현장대리인은 수급인이 승인하는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

하여 사업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책임 감독원과 사업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① 하수급인이 수행해야 할 사업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② 하수급인은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사업수행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 (하수급인의 책임과 의무) 하수급인은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하고, 동 사업을 하수급인의 자비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지침) ① 하수급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수급인의

관계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실적이고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이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④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제6조 (하자 보증기간) 하자 보증기간은 사업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하수급인은 하자보증 기간에 하수급인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사업의

하자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비용으로 과업을 재수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선금급) ① 수급인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의 계약사무

처리규정 “선급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기성 부분대가 지급시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기성부분 대가지급)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하수급인의 청구에 의하며,

이에 대한 기성지급 방법은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률은 사업수행예정공정표에 명기된 실적

공정률에 의한다.

② 하수급인에게 지불되는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용역수행 공정표 및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수급인의 지급기준에 따르며, 계약상 지불되는 직, 간접비를

포함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 하수급인은 계약기간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는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10%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금액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1. 본 사업 계약 내용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경우

2. 본 계약 내용 중 적용기준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11조 (재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하수급인은 본 사업을 제3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고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질입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품질보증) 하수급인은 본 사업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가지며

이 계약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최신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 ISO 9001

사항을 적용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설계품질보증 활동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 제공) 본 사업 수행 중 수급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반자료가 필요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수급인이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의) ① 하수급인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된 유관

기관과 수급인과의 협의 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협조, 자료제공, 승인 등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공기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이 별도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후관리) 본 사업 완료 후에라도 수급인은 본 검토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적용법규)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기술(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기술(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최고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기술(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대 표 : (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사장 귀하

남양주열병합 발전소 EPC 건설공사 축열조 설치공사 설계용역

(축열조 본체설계)

과 업 내 용 서

2026. 07.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1. 과업 수행 개요

가. 과 업 명

남양주열병합 발전소 EPC 건설공사 축열조 설치공사 설계용역(축열조 본체설계)

나. 과업목적

남양주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축열조 설치공사에 필요한 현장제작 탱크(축열

조)의 실시설계 역무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열생산시설 부지 위치

남양주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의 축열조 건설 부지

라. 용역 수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2. 과업의 내용

남양주열병합 발전소 축열조 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적기 준공을 위한

축열조분야 실시설계로 현장제작 축열조의 설계계산, 도면작성, 물량산출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업의 세부내역

본 과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 담당자의 검토를 득한 후 다음의 원본

성과품을 제출하고 필요시 기술지원을 한다.

가. 과업 세부 내용

o 설계도서

- 탱크 Strength calculation, Loading data

o Assembly Dwg. 및 Detail 설계도면(축열조 탱크)

- Platform 및 Stairway 등 잡철물 포함.

o 공사물량산출

- 초기 견적용 물량 산출

- For Construction 제작도면을 기준으로한 Detail 물량산출

- 인터널파트 제작도면 기준 물량산출

o 축열조 탱크 시공시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문제점 발생시 또는 필요시

기술적 지원 및 현장방문 협의

o Internal part 설계업체 제공을 위한 강도계산 결과 정리 및

Internal part 설계도면 검토 및 간섭사항 확인

나 대상 탱크

o 축열조 x 1기

1) 용량 : 40,000 ㎥

2) 탱크직경(ID) : 35.5 m

3) 탱크높이 : 41 m

4. 제출도서 작성 지침

가.일반사항

∘ 모든 엔지니어링 단위는 미터법 (M, K, S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한 경우는 영미법(ft - lb 단위)를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은 승인용으로 제출하고 승인용 검토 및 제출 승인 후 건설용으로 제

출한다. 마지막은 준공용 도서인 As built 도면을 제출토록 한다.

∘ 기술(주)에서 제공하는 설계자료 및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공된 설계 자료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근거도서로 제출하

여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수정은 기술(주)에서 행하는 수정작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후인 경우도 발주처의 수정 요구시에는 기술

(주)에서 수행하는 수정작업과 동일 수준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승인된 도서라도 계약자의 오류에 의한 수정사항은 발견되는 즉시 무상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수정토록 하여야 하며, 기술(주)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 설계 성과품 검사에 불합격시는 전체를 보완 재검사 받아야 한다.

∘ 설계 임의나 공사발주를 위해 발주처에서 중간 성과품의 제출지시가 있을시

에는 상호 협의된 시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내용은 기술(주)

지시내용에 따른다.

∘ 상위 용역의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설계 하도록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항은 기술(주) 담당자와 협의하

여 업무를 수행한다.

나.특기사항

∘ 공사용 도면은 AUTO CAD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상세사항은 업무 수행 중 협

의토록 한다.

∘ Internal part 도면과 탱크외형도면과 간섭이 없도록 Internal part도면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와 관련 또는 참고한 자료

- 설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자료 또는 장비 CATALOGUE 등은 설계 반영전에 기

술(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상 필요시에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협의 후 설계 진

행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준수

- 본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설계도서, 보고서등 자료나 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파쇄하여 처리하거나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인허가 업무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에는 인허가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 하여야 한다.

- 인허가 업무시 필요도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상세 통보토록 하며, 이와

관련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정해지는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 용역 수행 기간 중 발주처로 부터 중간 성과품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지는 기한 내에 관련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술(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기간 중 또는 용역 수행종료 후에도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협의

가 필요한 경우 당사 또는 발주처에서 현장 인력 지원 요구시 도급자는

당사와 협의 도급사 인력을 시공 현장에 가서 업무를 협의하여야 한다.

- 기술(주) 담당자가 판단하여 하수급인이 작성하고 있는 설계도서의 질이

현저히 낮아 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 인원

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인원 동원 및 SCHEDULE

∘ 계약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예

정 공정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 용역 수행자 명단

- 용역수행 조직체계

-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

∘ 과업 수행중 필요시 SCHEDULE MEETING 을 실시하고 MEETING 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히 지켜야 한다.

6. 기 타

∘ 용역수행기간은 당 계약서에 준하나, 기술(주)와 발주처간의 합의 또는 발주처

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수행기간에 연장 될 때에는 본 용역도 자동 순연 된다.

∘ 모든 설계도서는 같은 항목일지라도 기기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주)에서는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토록 하나, 설계상 필요한 세부자

료는 기술(주) 담당자의 승인 후에 설계업무를 진행토록 한다.

∘ 발주처의 성과품 제출요구에 따라 기술(주)에서 이를 계약자에게 요청시는 즉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의 재 하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 하청시는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기술(주)에서 제공한 제반자료는 깨끗이 정리, 보존하여야 하며 본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술(주)가 반환을 요구시 제반자료를

즉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비밀누설 및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기술(주)의

피해에 대해 하수급인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술(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하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현장에서의 업무협의 사항이 발생시 계약자는 기술(주)의 요청에 의해 현장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기술(주)와 계약자와의 업무연락은 전통 및 업무지시서, 업무협의서에 의해 수행한다.

도서 제출 기준

번호도 서 명제 출 부 수제 출 일비 고
제출용배포용자료실
1승인용 도면 및 서류10111설계공정에 준함A1: 5부
2건설용 도면 및 서류
- 원도10111설계공정에 준함A1: 5부
- CD112설계공정에 준함
5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314필요시

* 도서제출기준은 추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