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제 000호 2026 –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
숙지ㆍ승낙하여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 개요 1.
가. 용 역 명 : 에코인천호 정기 상가수리(정기검사) 수리용역(선체)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금 69,256,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가격투찰 시 문서첨부가 아닌 ‘조달청-문서함-보낸
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마감시각 이전 사전제출 해야 합니다.
다.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15일
※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 협의(단, 검사 기준일 고려 2026. 8. 15.이전 상가계획)
라. 사업장소 : 낙찰자 조선소 / 인천광역시 소재
※ 상가 가능한 물 때(조위) 고려하여 상가 예정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7. 23 15:30 ~ 2026. 7. 30. 12:00
나. 개찰일시 : 2026. 7. 30. 13: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입찰담당자 : PC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문서함-보낸문서
함-비정형전자문서(수신자 검색 및 지정 : 인천지사 계약담당)로 입
찰기간 내 송부하여야 합니다.(미송신 시 개찰 제외)
- 서류제출 확인 : 032-884-7702 (인천지사 주연미 차장)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 제1
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견적제출 참가자격 3.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
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
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 등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유효기간 이
내의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소지업체)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또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중 1
개 이상 보유업체(상가대를 직접 보유한 업체, 임차업체 불가)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조선소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지역 제한, 지사투찰 불허)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한경
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사. 한국선급 강선규칙 제2편2장4절 용접절차 인정시험에 의거하여, 강재
수리 및 신환 시에는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 받은 WPS(Wedl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절차 시방서)를 보유하고 제2편2장5절
용접사 기량자격 제도에 맞는 용접자에 의한 용접작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사항(조달청 나라장터 문서함-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필요) ※ ※
위 ’가‘, ’나’, ‘다’항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비정형전자문서[수신자 :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계약담당)]로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비정형전자문서
자격서류 제출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선확인요망 : 032-884-7702, 주연미 차장)
(아래목록 전부 문서함에서 비정형전자문서(PDF 파일등 첨부)로 송부) G2B
1)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1부
2)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또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중 1부(임차 불가)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고서 마지막 페이지 참조) 1부
이행실적증명서(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 톤수, 수리를 진행하였음을 증빙할 것) 1부 5)
6) KR로부터 승인 받은 WPS 1부
7)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 표시) 1부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2%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
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VAT 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적용합니다. 동
일가격 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및「동법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 및 위험성 평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
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Vat. 포함) 1,224,357원(재료비+노무비의 3.11%*)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별첨 3.) 및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준공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內 내역만 인정)
* 선박수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근접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상
* 행정규칙(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공사종류 및 규
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1. 일반건설공사(갑)-다.
기타 건설공사-(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안전ㆍ보건 가능(별첨) * 관련 물품 구매 또는 용역에만 사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정한 바
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착수 전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②
③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④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
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
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
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Help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
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
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
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하자담보책임기 5%, 2%,
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파.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과정에
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금번 상가수리는 정기검사로서 계약 체결 후 검사만료일인 2026년 9월 9
일 이후 수리가 끝날 경우 선박 임시검사에 필요한 금액은 계약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거.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너.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등) : ☎ 032-884-3513, 이성진 대리
- 입찰, 계약 : ☎ 032-884-7702, 주연미 차장
○ 전화 신고
| 구 분 | 신고센터명 | 연락처 |
| 각종 불공정 행위 |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 경영혁신처 ☎ 02-3498-8536 |
| 부패행위 | 부정부패 신고센터 | 감사처, ☎ 02-3498-8686 |
| 갑질행위 | 갑질행위 신고센터 | |
| 인권침해 | 인권침해 신고센터 | 감사처, ☎ 02-3498-8753 |
홈페이지 신고 ○
| 신고채널 | 신고내용 | 신고방법 |
| 클린 신고 |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 예산낭비 신고 |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 단되는 사항 | |
|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 |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 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
| 갑질행위 신고 |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 |
| 인권침해신고 |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 애코인천호 상가수리 용역 )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
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일 근무기간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20 . . )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
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3]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업체명 | 공 사 명 |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 공사금액 | 원 | 공 사 기 간 | ∼ | |
| 발 주 자 | 누계공정율 | % | ||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 |||
| 사 용 금 액 | ||||
| 항 목 | ( )월사용금액 | 누계사용금액 | ||
| 계 | ||||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 2. 안전시설비 등 |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 4. 안전진단비 등 |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 8. 본사사용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
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
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첨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에코인천호 정기 상가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000)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2000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