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호수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6월
안 산 시
공 원 과
목 차
━━━━━━━━━━━━━━━━━
Ⅰ. 일반지시서
- 일반사항
- 용역의 착수
- 용역시행
- 관리
Ⅱ. 특별지시서
- 과업의 개요
- 과업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기타사항
Ⅰ. 일반지시서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호수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용역
”
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 사항은 특별지시서에 의한다.
-
4
대 보험은 반드시 사업명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
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하여
용역완료 후 정산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발주처”라 함은 안산시청(공원과)을 말하며,“도급자”라함은
“2026년 호수
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용역”
의 계약자를 말한다.
-
본 지시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의 용역감독을 말한다. 감독관은 도급자의 현장대
리인 에게
작업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 본 용역은 그 용역일체를 계약서, 설계도서 및 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특별)지시서 또는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수정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2.1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
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2 제출서류
-
도급자는 용역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계약서
, 물놀이장
관리 운영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운영계획서
작성은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용역시행 전에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
3. 용역시행
3.1 도급자의 의무
-
본 용역은 설계서, 일반(특별)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일반(특별)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물놀이장 관리사항을 일지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이메일)하여야 한다.
-
계약내역에 보험료가
계상된바
산재보험 등을 용역착수 전에 가입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
일반(특별)지시서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2 노무관리
-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안전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장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운영요원은 근무 시 관리자로 표기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한다.
- 각종 전기 시설물에 대한 감전에 유의한다.
- 근무복은 위생 및 불결함이 없도록 한다.
- 상기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상기 내용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업
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도급 계약업체가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3.3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당초 물놀이장 관리운영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물놀이장 용역기간 변동이 생겼을 때
(우천으로 인한 과업 미시행시 용역기간 연장 가능)
- 민원발생에 의해 물놀이장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4. 관리
4.1 용역관리
-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용역의 일시중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 불이행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용역 안전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시간
·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10:00 ~17:00로 하며, 운영시간 전 운영시간 전 급수 등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17시까지 운영하고 이후 퇴수, 청소,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9시~10시 급수, 매일 17시~18시 퇴수 및 청소)
·
물놀이장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로 하며
, 물놀이장 여건(소나기, 집중호우 등
당일 우천 시 해당일 운영을 중지할 수 있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정관리
·도급자는 관리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 용역용 재료의 관리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실비계산 물품사용 내역은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고 구입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4.2 기록관리
- 용역기록
·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기록사진, 준공도
·
공정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 운영일을 기준
으로 동일구도에서 촬영한다.
·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
물놀이장
별로 특이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첨, 관리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공정사진과 용역기록
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파일화로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호수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용역
1.2 대상지 :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내 물놀이장
1.3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1)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5. 7. 25. ~ 8. 30. (36일)
※ 우천으로 인해 물놀이장 미운영시 시설물 점검 및 청소업무를 할 수 있다.
2) 관리 및 용역시간 : 09:00 ~ 18:00
3) 물놀이장 운영시간 : 10:00 ~ 17:00 (7시간),
휴무일 : 매주 월요일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내 물놀이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기간 동안 위생관리, 안전 및 수질관리, 물놀이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으로 안산시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의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임.
1.5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호수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용역
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 상록구 사동 1509 호수공원 내
나. 시설물 설치 현황사진
2.2 용역 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내 놀이시설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수질관리
다. 청소(주변청소 및 바닥청소 등)
라.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마. 물놀이장 이용객 수상 안전관리
2.3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착수 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
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발급자 등
나. 안전관리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 제15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한다.
- 염소소독 물놀이장의 경우 개장(10시)직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잔류염소량을 측정하여 허용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일일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점검 및 수질검사 일지를 제출해야한다.
- 유행성 결막염 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 놀이기구 및 부대시설은 매일 무알콜 소독액으로 분사 소독한다.
-
물놀이장 내 배변·구토시 운영 중지하고, 배수 후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 응급상황발생 시는 119 연락 또는 부상자를 직접 병원까지 후송조치 하고 감독관과 보호자에게 즉시보고, 사고 처리에 신의성실을 다한다.
-
물놀이장 수조 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운다
.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
청소를 실시
한다.
-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안전관리원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탈의실 등 부대시설 청소, 주변청
소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 27조의 규정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한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
-
물놀이장의 관리인원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주변,
탈의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한다
.
: 안전관리원 2명(1명은 현장책임자), 운영요원(평일 고정) 3인 운영요원(추가)(평일 1명, 휴일 2명)을 배치 한다.
-
주변 부대시설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물놀이장 관리운영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근무인원을 투입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시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음식은 수질오염 원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우기 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지정된 장
소로 이동시키고 기상해제 시 즉시 재설치 한다(파손·분실시 업체 책임).
※ 특히, 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보될 시에는 호우 전 천막, 몽골텐트 등을 철수하고 전 시설물을 점검 및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사무실로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1]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10:00 ~ 17:00시로 한다.
물빼기 작업 등은 반드시
17:00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
시간 10:00 전에 청소를 실시한 후 담수를 완료하고 물놀이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 퇴수 및 주변정리가 완전하게 끝난 후 일일 폐장 조치한다.
-
물놀이장 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우천 시 기준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일시적인 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장마 등 날씨로 인해 물놀이시설 미 개장시에는 용역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관리운영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관련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①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지급
②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끝.
[별지1]
호수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일보
근무형태 : 평일, 휴일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
재
현장대리인
감독관
운영요원명단
구 분
실시여부
(시간)
청소상태
시간대별 이용인원
바닥, 청소, 점검
12:00
물놀이장 주변청소
15:00
탈의실 등 부대시설 관리
17:00
시설물 살균소독
금일 이용인원
시간외근무
오전
누계 이용인원
오후
□ 단체 이용 현황
단 체 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단체 인원(명)
비 고
□ 수질관리
구 분
1회
2회
3회
시간
측정치
비고
시간
측정치
비고
시간
측정치
비고
물 교환 (㎥)
구 분
측정치(1회)
측정치(2회)
측정치(3회)
측정치(4회)
비 고
잔류염소농도
pH 농도
□ 소모품(소독제)현황
품 목
규격
입고량
사용량
사용누계
비 고
□ 특이사항
지시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 ( 월)
[2026년도]
근무일자
근무인원
대표자
확인
근무일자
근무인원
대표자확인
월
일
계
정규
초과
월
일
계
정규
초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현장감독관
소속 직위 성명 (인)
용역원 근무상황부
1. 용역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근무상황
월 일
비고
근무
형태
정규
초과
근무시간
용역원 날인
업체관리자
확 인
월 일
비고
근무 형태
정규
초과
근무시간
용역원 날인
업체관리자
확 인
월 일
비고
근무 형태
정규
초과
근무시간
용역원 날인
업체관리자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