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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
규 격 서
2026. 07.
桤灧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1. 구매 · 설치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2.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3. 사업목적
- 2026년도「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을 통해 체계적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5. 구매 설치
- 본 구매 설치는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납품기간 : 계약 후 5개월 이내
7. 계약기간 : 계약 후 ~ 2026.11.30
2. 일반사항
1. 목 적
- 본 규격서는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설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2026년도「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HL만도 원주공장 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으로 설비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 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공정(기존 장비설치 및 모니터링 설치공사, 제어설비 개량공사 등)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HL만도 원주공장의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 시방서 및 규격서의 별첨서류에 의거 시공, IEC, KEC 규정 의거 시공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 HL만도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나. 계약자
․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
․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공사,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 HL만도 주식회사 원주공장
바. 약어
․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관련법규 및 건축.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당사 감독원(이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시는 당사의 결정에 따른다.
6. 교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산업계 에너지 관리시스템 계측 및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7.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하자이행보증보험 발급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후부터 보증금율 2%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주식회사 팔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대하여 검수 완료후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 내 설비 및 공사 불량으로 인한 정전 발생 時 전액 손해배상한다.
8.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감독부서는 현장의 시공상태가 계약당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준공 검사를 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 감독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시정사항의 과다로 인수하기 부적당하다고 판정될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재시공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특이 사항 없이 계약상의 준공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계약준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연체료를 징수 한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잭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항시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가 그책임을 진다.
다.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계획서 및 산재보험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 안전환경팀의 검토를 받고 추후 발생되는 작업지서서에 의거 제반지시사항 및 안전관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동법시행령 제 26조, 동법시행규칙 제 32조에 준함)
․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상태
․ 사용공구, 장비의 사용전 검사
․ 고소 작업시 안전
․ 제반자재의 해체조립 상,하차시 안전
․ 공사현장 안전관리 체계 및 작업방법
․ 작업장 관리 방법
마. 터파기 작업 시 하부 구조물 (배관, 케이블 등) 사전 파악 후 작업 진행
․ 작업 구간 출입금지 휀스 설치
바. 착공계 제출 시 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사본을 안전환경팀으로 제출한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 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61조 의거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으로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공사가 대상임)
․ 공사중 기술지도 수검 및 재해예방을 위한 권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조치, 이행한다
10.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사항을 대.내외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공자중 배부된 도면, 설계도서등 일체의 문서를 준공 즉시 우리 회사에 반환 하여야 한다.
11.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공사목적물, 사급자재, 대여기기, 당사소유설비, 또는 제조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은 당사의 기존 폐기물보관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상기 가.나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12. 제법규 및 기준 준수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 제법규 관청의 인·허가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원형 복구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시 담,울타리,상하수시설등 파손시킨 부분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시설관리자의 확인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록 보존
가. 도급자는 감독원 입회아래 촬영하여 준공검사시 공사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질의 및 이의
-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담당자: HL만도 원주공장 김석준 매니저 / 033-730-6094(seokjun.kim@hlcompany.com)
16. 기타사항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는 산재 및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 하고 증빙을 제출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당사 또는 감독원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를 대표하여 공사시공,재해방지,작업원에 대한 사항등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시공업체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 일정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일정 준수 한다.
- 공사 진행 및 완료시 공사 전, 후 사진 촬영후 사진첩을 제출 할것
- 본 공사 중 및 완료된후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방서 및 규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 조례에 따른다.
3. 별첨사항
1.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본 별첨사항은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의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나. 계약기간: 계약후 5개월 내(시공 및 테스트 완료)
다. 설치위치: HL만도 주식회사 원주공장
3.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내용
가. 계측인프라 구축
- 계측포인트별 전력량계 및 센서 등 설치 및 부가설비(네트워크 장비 등) 납품 시공
- 계측포인트 및 EOCR 네트워크 연동 Point
氠瑢
구분
기존(Point)
신규(Point)
전력계측기
38
12
압력센서
-
28
온도센서
-
15
ECOR
34
※ 모든 계측 장비는 통신을 지원해야하며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제품은 변환용 컨버터 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함
- 계측인프라 구성도
漠杳
- 시공된 계측 및 센서의 정밀도 및 정합성 검증
- 에너지관리시스템 연동 테스트 및 운전교육
나.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氠瑢
구분
수량(EA)
비고
워크스테이션
4
27인치 모니터
1
75인치 모니터
3
19인치 서버렉 / 미니렉
1 / 1
- 에너지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필수기능 포함)
※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서” 발급 기준 만족 필수
※ 대시보드, 데이터모니터링, 에너지분석, 이상알람, 시스템 관리 등 기능 구성 요인 협의 후 구축
- 에너지성과지표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제어 대상설비의 제어 및 운전상태 모니터링
- 계측인프라 연동 테스트 및 시스템 관리 교육
4. 시운전 계획
가.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운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표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