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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마음쉼터 조성공사 시방서

2026. 7.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일반시방서

1. 공사일반

1) 공사목적

가.

새만금청 직원들의 각종 고충 상담을 위한 조직 내 상시 소통 창구 구축 및

비밀 보장 중심의 안심 환경 조성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무실 환경 조성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새만금개발청 마음쉼터 조성공사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다. 위 치 : 새만금개발청사 내 2층 여자휴게실

라. 공사내용 : 칸막이철거 1식, 천정제 교체 18㎡, 도배 52㎡, 바닥재 교체 36㎡, 수납가구 1식

마. 공사금액: 금일천삼백팔십육만원(금13,860,000원)

3)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새만금개발청 마음쉼터 조성공사에 적용하며 국토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사항은 건축공사 및 내부 수장공사와 관련한 각종 지침, 표준시방 기준에 따르며, 시공자는 관련 규정과 법률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시공, 현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

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김독관 측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누락사항

가.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중지

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8) 하도급의 금지

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우선한다.

10)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 자재관리

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감독공무원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다.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라.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

http://kaca.or.kr/

)

라.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마. 견본품

바.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3.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준공

1) 준공도

가. 준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 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자로부터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제 1 장 목공사 및 가구목공사

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2.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합격품

3. 재 료

3.1 재종 및 재질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가구목공사 치장 재에 준함

가구 합성목

함 수 율

12%이하(증기 건조목)

24%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급

1등급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마 무 리

정 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마무리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3.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3.3 합판

3.3.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 5.0미만 ±0.5㎜

* 5.0이상 10.0미만

* 10.0이상 ±0.5㎜

± 1

±10

-0±1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3

2400

12.0

5, 7, 9

2430

3. 3. 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담당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3. 4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3. 5 마감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4. 시공

4. 1 일반기준

4. 1.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4. 1. 2 허용오차

1) 부재길이 : +1.5㎜

2)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3) 부재각도(36, 40) : +0.04㎜

4) 면 적 1㎡ : +2㎟

4. 1. 3 충분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1. 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담당원의 확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1. 5 가구목재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2)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합판 또는 치장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4. 1. 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 1. 7 가구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 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4. 4. 1. 3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표면을 탄탄하게 해 주는데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 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 이상)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4. 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물), KS B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1.5mm, 보통못과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굽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3. 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제 2 장 수장공사

2-1. 인테리어 필름공사(방염)

1) 인테리어 방염필림지

- 시공상세도(Shop Drawings): 필림 나누기를 포함한 벽 입면도를 나타낸다.

- 제품설명 자료: 마감될 필림지와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방염 및 방연 관련 규정

ASTM E 84 또는 NFPA 24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방염 25, 방연 50에 적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시트지 시공 시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 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 시킨다.

-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에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①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②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③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④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PUTTY)를하고 ③의 방법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⑤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리이머는 수성프라이머를 사용한다.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cm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⑦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 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

⑧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2-2. 벽지공사(방염)

1) 방염실크벽지

-

시공상세도(Shop Drawings): 벽지 나누기를 포함한 벽 입면도를 나타낸다.

- 제품설명 자료: 마감될 벽지와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방염 및 방연 관련 규정

ASTM E 84 또는 NFPA 24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방염 25, 방연 50에 적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한다(최소 폭 3m× 길이 4m 이상 필요).

② 확보된 공간 위에 그라우드나 폐벽지를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③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 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cm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④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재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해야 한다. 재단 시 제품의 얼룩, 이색, 오염 등을 섬세히 확인한다.

⑤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 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 게 밀착시킨다.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2-3. 데코타일 공사

2-3-1. 데코타일

1) LG화학 데코타일(파인)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0.35mm필름을 사용하여 기존의 타일보다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야 하고, 고기능(HP)코팅 처리로 오염(유성매직 또는 기타)에 대해서 헝겊 또는 화장지로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

데코타일(파인)

KS 규격치

두께(㎜)

3.0±0.1

3.0±0.15

크기(㎜ ±%)

450x450±0.1

450x450±0.10

압입량       :   20℃

0.25이상

0.25이상

(㎜)           :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치 수          :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안정성(%)   :  폭  방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08이하

-

2-3-2. 접착제

1) 접착제명 : 데코본드

① 성 분 : 폴리우레탄

② Type : 습기경화형

③ 성상 : 회색점조액

④ 고형분 : 70%

⑤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⑥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⑦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⑧ 표준소요량 : 1.5㎏/평

⑨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2-3-3. 시공

1) 시공순서

2) 시공 방법

계획평면도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