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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사업

지원기업 회계정산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지역디자인혁신실

1 과업 개요

□ 과업명 : 2026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사업 지원기업 회계정산

과업목적 □

ㅇ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사업 수요맞춤 디자인개발 및 양산화 지원

기업의 집행내역 점검을 통한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잔금 지급을 위하여 12. 4.(금)까지 정산 완료 필요

□ 과업예산 : 25,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사업 수요맞춤 디자인개발 및 양산화 지원 □

과제 정산

ㅇ 정산규모 및 대상 : 127개 과제, 총 4,165,100,000원

구분수요맞춤 디자인개발양산화
자율매칭공모매칭
정산 과제 수80개 과제35개 과제12개 과제127개 과제
정산금액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2,517,900,000원1,108,800,000원538,400,000원4,165,100,000원
정부지원금2,289,000,000원1,008,000,000원480,000,000원3,777,000,000원
기업부담금228,900,000원100,800,000원58,400,000원388,100,000원

* 기업부담금액은 추후 변동 가능

ㅇ 기업별 지원금

구분수요맞춤 디자인개발양산화
정부지원금30백만원 이내4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의 10%정부지원금의 10% 이상

ㅇ 지급방법

- (선금) 정부지원금 70%

- (잔금) 정산 후 미집행ㆍ불인정 금액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잔여금액

ㅇ 지급대상

- (수요맞춤 디자인개발) 디자인전문기업

- (양산화) 제조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정산내역 ㅇ

수혜기업 금형 제작비, 수행기업 인건비, 목업 제작비, 지재권 출원비 -

등 제출 수행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내역

ㅇ 정산방법

- 기업별 수행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정산

ㅇ 정산시기

- 수요맞춤 디자인개발(자율매칭) : 2026. 10. 26.(월) ~ 11. 6.(금), 2주

- 수요맞춤 디자인개발(공모매칭) 및 양산화 :

2026. 11. 23.(월) ~ 12. 4.(금), 2주

정산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원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 운영 □

ㅇ 지원금 정산 가이드라인 수립

- 포함내용 : 정산자료 제출 양식, 정산 증빙 목록 등

ㅇ 지원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 운영

- 운영방법 : 화상, 비대면(줌 플랫폼 활용)

- 운영횟수 : 최소 1회

- 교육대상 : 수요맞춤 디자인개발 및 양산화 지원기업

ㅇ 지원기업의 정산 관련 문의 상시 대응

□ 최종 결과보고

기업별 사업비 회계정산 보고서 파일 각 1부 ㅇ PDF

* 기업별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포함

3 과업수행 일반사항 및 기본방침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ㅇ

공인 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에 해당하는 대상만 1200,

참여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사업 지원기업 회계

정산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은 용역수임자의 실행 계획을 통대로 그 내용을 발전시켜

수행하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용역뱡향과 내용,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임자는 최신의 기술ㆍ지식과 해당 ㅇ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의무를

완수해야 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전반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ㅇ

도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기본방침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관련 법규 및 상호 협약된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용역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인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본 용역의 지식재산권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ㆍ활용할 수 없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추가 과업수행 요청이 ㅇ

있을 경우 전체 계획 및 일정ㆍ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용역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과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시행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