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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전남) 공고 제2026 - 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도양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634외 1필지(3635)
공사내용청사 1동 신축(철콘조, 지상 3층, 연면적 995.2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총 300일(1차 120일)
공사구분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관급자재
계(B=C+D)추정가격(C)부가가치세(D)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362,464,000원2,056,605,000원
(1차)1,391,284,000원
1,869,640,909원186,964,091원305,859,000원599,084,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긴급입찰, 단독계약, 장기계속, 적격심사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고흥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의, 061-840-0752)로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해야(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착공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계약(대금지급)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입찰등록(투찰)개찰일시
개시일시마감일시
2026. 7. 24.(금)2026. 7. 27.(월) 09:002026. 7. 29.(수) 10:002026. 7. 29.(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확인서)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투찰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르며 [별표 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710,696,528원(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다. A값: 131,339,788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33,682,524원3,349,69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1,000,000원5,625,816원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 건축공사업

2) 추정가격: 1,869,640,909원

3) 비율: 100%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33,682,524원3,349,69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1,000,000원5,625,816원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고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

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대여업자와 건설 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

한 경우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 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

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

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평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고흥소방서 (☎061-840-075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소방본부 전남권역 부본부 (☎061-860-385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소 방 본 부 ( 전 남 ) 재 무 관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〇〇〇〇〇공사」에 대

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전남권역 부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

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

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전남권역 부본부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

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

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