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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26-1077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제출업체는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여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1차) 관급자재-혼합골재

나. 기 초 금 액 : 금64,377,500(금육천사백삼십칠만칠천오백)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 입 내 역

품 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혼합골재40mm2,341현장도착도

라. 수 요 기 일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까지

마. 납 품 장 소 : 문경시 지정장소(문경읍 마원리 일원)

바. 견 적 방 법 :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7. 28.(화) 09: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7. 30.(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30.(목) 11:00 문경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 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가.

경영지원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

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처분합니다.

다. 구매내역 및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품 및 청구는 시방서에 정한 규

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본 물품구입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

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물품 입찰공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미포함)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

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824)

- 구매내역 등 : 문경시 도시과 도시개발팀(☎ 054-550-6342)

2026년 7월 24일

문경시 분임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1 [ ] 해당없음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2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