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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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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조건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발주처")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 간의 냉난방기 분해 세척 용역 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계약의 세척 대상은 본 과업의 세척 대상은 "발주처"가 유지·관리, 설치, 운영 중인 냉난방기 28대로 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계약의 이행 및 성실의무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기질 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척 시행 및 세부 공정
① "계약자"는 냉난방기의 위치, 작업 환경(면적 협소, 분진, 세척수 공급 여부 등) 및 제품 용량 등에 관계없이 산정된 계약금액 내에서 세척 업무를 시행한다. 단, 현저히 작업이 불가하거나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상 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척 작업 일정은 "발주처"의 업무 공백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일자(주말 작업 포함)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부품별 세척 내역을 포함한 '세척 작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작업 수행 시 해당 부서에 작업 인원, 작업 내용 등을 사전 신고하여 출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한다.
⑤ 유형별 분해세척 범위 및 공정
1. 천장형 냉난방기
○ 사전 기기 가동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메인 전원 차단 (LOTO 조치 및 검전)
○ 필터, 흡입 그릴, 프론트 판넬, 드레인 판, 송풍팬 분리
○ 커넥터, 팬모터, PCB 회로기판 방수 보양
○ 세척 가대 설치 및 주변 보양
○ 열교환기(냉각핀) 약품 분무 및 고압 세척 (1, 2차)
○ 열교환기 살균·소독 처리 및 내부 건조
○ 분해된 부품(필터, 드레인판, 판넬, 송풍팬) 약품·고압 세척
○ 부품 재조립, 주변 정리정돈 및 시운전
2.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
○ 사전 시운전을 통해 기기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
○ 사무집기 및 바닥 오염 방지를 위한 방수 비닐 보양
○ 외부 케이스, 필터, 송풍팬(크로스 팬/시로코 팬) 분리
○ 열교환기 전용 친환경 세제 분사(2~3분 대기) 후 고압 세척
○ PCB 회로 먼지 진공 흡입 및 비전도성 보양 처리
○ 부품 건조 및 조립 후 5분 이상 시운전 점검
제5조 세척 약품 및 보건·위생 관리
①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 약품(세척제, 살균제, 탈취제 등)은 냉난방기 열교환기에 부식, 백화 등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친환경 인증 및 유해성 검증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세제이어야 한다.
○ 생분해도 99% 이상인 친환경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작업 착수 전 사용 약품의 시험성적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자"는 작업 착수 전 사용 약품의 시험성적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척 후 드레인 펌프 및 드레인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여 조립 후 누수로 인한 천장 텍스 오염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6조 안전보건 관리 및 사고 책임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수칙 준수
○ 고소 작업 안전: 높이 2m 이상의 천장형 세척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A자형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 전기 안전: 작업 전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LOTO(안전잠금장치 및 경고표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 보호구 착용 및 TBM: 작업 개시 전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TBM)을 실시하고, 개인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절연장갑,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③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에 대해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진다. 단, "발주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운전, 부품 점검 및 A/S
① 세척 완료 후 충분한 시간 동안 냉·난방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 소음, 진동, 누수, 제어 신호 오류 여부를 점검한다.
②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노후 부품이나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③ 세척 작업으로 인하여 기기 고장, 제어 불능,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조사 공식 A/S를 즉시 수배하여 자기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고 A/S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가의 청구 및 지연배상금
① 계약자는 세척, 점검 작업 완료 후 담당 직원 등 입회 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을 청구 한다.
② 세척 완료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주처"가 긴급 출동 및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에 대하여 해당 작업 물량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공제한다.
제9조 금지행위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설 운영 및 근무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허가 없이 출입 금지 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③ 민원인 및 종사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
④ 각종 시설물 및 사무기기를 파손·훼손하는 행위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설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서면으로 독촉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명백한 경우
④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사항) 냉난방 실내기 분해세척 작업 과정
- 천장형 냉난방 실내기 분해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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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장형 냉난방 실내기 분해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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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분해세척 전
냉난방기 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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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분해 후
열교환기 세척을 위한 보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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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세척 전
열교환기 약품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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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고압세척
열교환기 세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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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장형 냉난방 실내기 부품 분해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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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판넬 세척 전
프론트판넬 약품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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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판넬 고압세척
프론트판넬 세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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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인팬 세척 전
드레인팬 약품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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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인팬 고압세척
드레인팬 세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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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장형 냉난방 실내기 부품 분해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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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세척 전
필터 약품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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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고압세척
필터 세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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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팬 세척 전
송풍팬 약품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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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팬 고압세척
송풍팬 세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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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기본세척과 종합세척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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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과정 구분
해당 유무
[참고자료] 냉난방기 분해 사진
필터 세척
분해 세척
내부 오염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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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 세척
열교환기 세척
송풍팬 분해세척
드레인판 세척
PCB기판 먼지제거
프론트판넬 세척
필터 세척
필터그릴 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