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2026-7호
2026년 부산교육 AI 튜터 BeAT(비트) 활용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부산교육 AI 튜터 BeAT(비트) 활용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견적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
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부산교육 AI 튜터 BeAT(비트) 활용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 ~ 2026년 12월까지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50,695,000원 (추정가격: 46,086,364원, 부가가치세: 4,608,636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총액견적, 업종제
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대학(업종코드 3145),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중 어느 하나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단체인 경우 관련
인허가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서 제출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견적 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비영리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 ‘라’호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나’호, ‘다’호를 모두 갖추어야 함)
마.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 견적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
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2026. 7. 29.(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다. 개찰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집행관PC
라. 본 견적 제출건은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 계약)이
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
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
거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 중에
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
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낙찰 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
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보증금지급
각서 대체 불가)
사.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및 견적 제출 안내공고의 취소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를 바라며, 확
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
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조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청렴서약서,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법령 등 전자입찰(견적)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용역내용문의: 교육지원부(051-860-6142)
계약관련문의: 총무부(051-860-6223)
2026. 7. 2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붙임]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