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위성정보 활용
「2026 스페이스 해커톤」 Ⅰ. 사업개요······················································································1
개최 지원 요구사항······················································································5 Ⅱ.
- 제안요청서 -
Ⅲ. 계약특수조건··············································································9
Ⅳ.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13
[부록1]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14
[부록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22
2026. 7.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Ⅰ. 사업개요 4. 2026 스페이스 해커톤 개요
○ 대회명 : 2026 스페이스 해커톤
1. 사업명 : 위성정보 활용 「2026 스페이스 해커톤」 개최 지원
○ 대회기간 : ‘26. 8. ~ 11.
○ 주최/주관 : 우주항공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경상국립대학교·경상남도 진주시
2. 배경 및 목적
○ 대상자 : 대학생·대학원생 및 일반인
○ 민간 위성정보 시장 확대 등으로 위성정보는 농업·기상·환경 등 다양한 산
- 개인 또는 그룹 참가 가능(그룹은 최대 4명까지 구성)
업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미래
외국인 참여 불가 -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참가대상 조건
○ 이러한 배경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및 인재를 발굴
- 국내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졸업생 제외)
대학생·대학원생
- 참가 신청 시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제출 필수 하고 위성정보활용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페이스
- 스타트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대기업 재직자 제외)
해커톤을 개최하고자 함
※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말함
일반인
- 기업 소속 팀으로만 참가 가능
-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3. 사업현황
<신청자격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추정사업비 : 62,610,000원(부가세 포함)
- 타 대회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
○ 참가부문
○ 과업내용
- (부문1)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스페이스 해커톤 운영 총괄 - 2026
- (부문2) 위성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우주탐사 기술 또는 위성기반 서비스 모델)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운영 - (부문3) 초소형위성 임무 아이디어 -
- 심사(서류·발표) 및 시상 지원 ○ 추진절차 : 추진계획 공고, 아이디어 접수, 심사 및 시상 등
- 코칭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④코칭
⑤본선 심사
①대회 공고 ②대회 개최 ③서류심사 프로그램
- 행사 후속 처리 지원 및 시상
⇨ ⇨ ⇨ (예선 통과팀)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주최/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사항 등 8월 중 9월 초 11월 초 11월 말 11월 말
○ 작업 기준
※ 코칭프로그램 : (부문1/3) 위성활용 및 위성 임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강연 /
-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업지침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업에
(부문2) 위성서비스, 창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사업화 방안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함
등 코칭
- 작업규정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서 수
행함을 원칙으로 함
-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 준수
- 1 - - 2 -
○ 제공자료 및 제출자료
○ 대회시상 : 코칭프로그램 종료 후(11월, 경상국립대학교)
| 부문 | 위성정보 활용 아이디어 | 위성활용 비즈니스 모델 | 초소형위성 임무 아이디어 |
| - 아리랑위성 시리즈 제공 - 경진대회 논문 양식 | - 비즈니스 모델 제안서 양식 | ||
| - 논문 양식에 따라 자료 작성 후 제출 - 제출 원문에 대한 표절 검사 확인서(표절 검사 프로그램 중 택1) 제출 - 참가 자격 증빙 서류 |
- 특별상 1팀, 부문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총 상금 3,500 만원)
| 부 문 | 특별상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
| 상장 | 상금 | 상장 | 상금 | 상장 | 상금 | 상장 | 상금 | |
| 과기부 장관상(1) | 500만원 | 우주항공 청장상(1) | 500만원 |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장상(1) | 300만원 |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장상(2) | ||
| 우주항공 청장상(1) | 500만원 | 진주시장상(1) | 300만원 | 진주시장상(2) | ||||
| 우주항공 청장상(1) | 500만원 |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상(1) | 300만원 |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상(2) |
○ 심사방법
※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문 구분 없이 전체 참가자(팀) 중 최우수 성과를 창출한 1개 팀을 선정하여 특별상 시상 - 1차 심사 : 부문별 제출자료의 전문가(6인, TBD) 서면 심사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자(부무별 10팀, TBD)의 발표심사 및 수상자 선정 - 수상팀 지원(안) : 국내 유관기관(연구기관·기업 등) 탐방(일정 추후 안내) - :
○ 참가대상 및 수행내역 ○ 코칭프로그램
| 부문 | 위성정보 활용 아이디어 | 위성활용 비즈니스 모델 | 초소형위성 임무 아이디어 |
| - 대학(원)생 | - 대학(원)생 및 일반인 | ||
| - 위성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결과 구체화 - 무료로 공개된 위성정 보 등 활용 가능 | - 우주탐사 기술 또는 가상의 위성 기반 서 비스 모델 제안 - 기술적·상업적 실현 가 능성, 사업화 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 |
- 1차 심사(예선) 통과자 대상 코칭프로그램 참가, 발표·평가 및 시상 진행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예정)
- 일정 : 11월 중(1박 2일)
일차 진행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아이디어 구체화·발표 준비
- 대회일정, 운영방식 등 소개
1일차 - 대회 개회사/환영사
- 부문별(부문1/3) 전문가 특별강연 및 코칭프로그램(부문2) 진행
- 팀별 집중 작업 및 최종 발표 준비
최종 발표·평가 및 시상
2일차 - 각 팀의 발표 및 평가 진행
-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강연 : 부문1/3 전문가 강연 4명(위성활용 분야 2명, 초소형위성 분야 2명)
※ 멘토링 : 부문2 코칭프로그램 멘토 4명(위성활용 분야 2명, 창업 분야 2명)
- 3 - - 4 -
Ⅱ. 요구사항
| 구분 | 세부 과업 | 세부 내용 |
|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 대회 접수, 홍보, 참가자 안내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작·운영 - 운영 기간 : 공개일 ~ 2026. 12. 11. - 참가접수, 자료제공 및 접수, 공지사항 전달, 질의응답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이용동 의서) 취득 절차 구현 - 위성영상 등의 대용량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확인 받은 참가자에 한하여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기능 구현 |
| 심사 운영 지원 | 1차 서류심사 운영 지원 | - 심사위원, 관계자용 심사비품 세트 및 심사본부 다과 부 문별 준비 - 심사관리 노트북·프린터 및 기타 소모품 준비 -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 제본 |
| 심사장·중식 장소 섭외 | - 1차 서류심사 진행을 위한 심사장 섭외·대관 - 심사위원 중식 장소 섭외 | |
| 심사료 지급 대행 | - 예선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대행 ※ 관련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하여 지급 ※ 구체적 지급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2차 발표심사 | - 경상국립대학교 소관으로 별도 수행 - 본 과업에서 제외하나 연계·지원·협조 필요 | |
| 전문가 활용 | 전문가 섭외 지원 및 수당 지급 대행 | - 외부 전문가 섭외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부문 1의 강연자(2인 내외) 등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대행 ※ 관련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하여 지급 ※ 구체적 지급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코칭프로그램 전문가(4인 내외), 부문 3의 강연자(2인 내외) 등의 전문가 수당 지급은 경상국립대학교 소관 |
| 운영 안내·지원 | - 전문가 대상 일정·장소 안내 등 운영 지원 및 현장 보조 | |
| 참가자 운영·코칭 프로그램 지원(1) | 참가자 운영 물품 | - 참가자·관계자용 네임택(목걸이형, 160개 내외) 제작 - 등록 명부·등록데스크 구성 비품 등 등록 운영을 위한 물품 준비·운용 ※ 참가자 운영 물품 비용은 경상국립대학교 소관 |
| 참가자 기념품 | - 참가자 기념품(100개 내외) 제작·배포 ※ 품목·디자인 등 발주기관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 후 잔여분은 발주기관에 반납 |
※ 본 대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 추진하며, 기관별로 소관 업무
및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본 과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소관 업무·예산에 한함
1. 과업 내용
| 구분 | 세부 과업 | 세부 내용 |
| 대회 총괄 운영·관리 | 전담 운영 조직 구성·운영 | - 총괄 운영 인력(대회 준비, 행사장 운영 총괄) - 운영 PM, 운영지원 인력(참가자·심사위원·전문가 등 관 리, 대회 준비·진행) - 디자인·홍보 담당 인력 |
| 현장 운영 지원 | - 1차 서류심사(예선), 코칭프로그램, 2차 발표심사(본선), 시상 등 전 기간 현장 운영 - 전일 셋팅 등 사전 준비 일정 반영 운영계획 수립 지원· 이행 - 단계별 소요 인력 확보·배치 | |
| 대회 후속 처리 | - 대회 운영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심사위원·전문가 수당, 상금 등 지급 완료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마무리 - 온라인 플랫폼 폐쇄 및 데이터(위성영상·개인정보 등) 파 기, 파기 확인서 제출 - 대회 운영 결과 보고서 등 성과물 제출 | |
|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키디자인 개발 | - 대회 통합 이미지 개발(로고·타이틀·색상 등 디자인 시스 템 구성) - 온·오프라인 전 홍보물에 일괄 적용 - 복수 시안 제시 및 발주기관 협의 확정(수정·보완 포함) |
| 온라인 홍보 | - 대학 커뮤니티, 공모전 플랫폼 등 채널을 활용한 유료형 홍보 수행 - 뉴스레터(E-DM) 제작·배포 - 대회 소개 영상(슬라이드쇼 형태, 1분 내외) 제작·공개(온 라인 플랫폼) | |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 포 | - 대회 포스터 제작(400부 내외) 및 관련 대학·기관 발송 (300건 내외, 라벨 작업·동봉 포함) | |
| 행사장 홍보물 제작·설치 | - 심사장 현수막 및 장소별 동선·안내 배너(심사장, 유도 등) 제작 - 코칭프로그램 장소별 동선·안내 배너(등록, 유도, 강연, 멘토링, 준비실 등) 제작 - 포토존 현수막 및 난간 대형 현수막 제작 - 모든 행사장 홍보물 설치·철거 포함 ※ 행사장 홍보물 제작·설치 비용은 경상국립대학교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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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의사항
| 구분 | 세부 과업 | 세부 내용 |
| 참가자 운영·코칭 프로그램 지원(2) | 코칭프로그램 운영 지원 | - 개회식(개회사) 무대 준비 및 진행 지원 ※ 무대 시스템 및 관련 장비 등은 경상국립대학교 소관 - 코칭프로그램(멘토링·팀 활동·강연 등) 현장 운영 지원 및 참가자 관리·진행 보조 |
| 참가자 이동·현장 인솔 | - 참가자의 행사장-숙소-식사장소 간 이동 인솔 및 인원 관리 - 구간별 이동 동선·일정 안내 및 현장 진행 지원 ※ 차량 운행·셔틀 비용은 경상국립대학교 별도 부담 | |
| 수상팀 후속 프로그램 지원 | - 수상팀 후속 프로그램(국내 유관기관 탐방) 희망자 확인 및 관련 정보 주관기관 전달 ※ 탐방 운영·인솔 및 비용은 경상국립대학교 별도 부담 | |
| 시상 지원 및 대회 기록·촬영 | 시상식 진행 지원 | - 시상식 진행 지원(대회 총괄·현장 운영 인력) ※ 시상식 시스템·아나운서·의전요원·비품 등은 경상국립대 학교 소관 |
| 시상금 지급 | - 수상자 시상금 지급 대행(특별상 및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하여 지급 ※ 구체적 지급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최우수상 및 우수상의 시상금은 경상국립대학교 별도 부담 | |
| 대회 기록·촬영 | - 대회 전 과정(심사, 코칭프로그램 등) 현장 스냅 상시 기록 - 본선 및 시상식 과정 스케치 사진 촬영 - 촬영물(원본, 편집본 등)은 발주기관에 제출 |
○ 세부 수량·규격은 운영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참가자·심사위원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며,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유출·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
○ 행사장 안전관리 및 참가자 안전 확보
-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장 안전관리, 참가자 이동 인솔 시 안전 확보
-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비상 대응 체계(응급상황·대피 동선 등) 마련
- 참가자 행사 보험*은 용역사가 가입·관리, 용역사는 참가자 인솔 및 현장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
참가자 행사 보험의 비용은 경상국립대학교 소관 *
대금 지급 기한(심사비·전문가 활용비·상금 등) ○
심사위원 수당, 전문가 수당(강연·코칭), 시상금 등 개인 지급분은 심사· -
시상 완료 또는 지급 대상 확정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
2. 사업 결과물 - 상기 지급은 용역사의 발주기관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며, 지급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사가 부담
○ 2026 스페이스 해커톤 운영 결과보고서(전자파일 1식)
용역사는 지급 완료 후 지급 증빙(원천징수 내역 포함)을 발주기관에 제출 -
- 해커톤 운영 현황 및 결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개최
대회 추진 중에 발생하는 업무 조정·연계 및 소관 과업의 경계는 주최·주관 현황, 참여자 현황, 심사·시상 결과 등) ○
기관의 조정에 따름
○ 참가자들이 제출한 자료 일괄(전자파일 1식)
○ 기타 과업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논문, 표절 검사 확인서, 제안서, 발표 자료 등
○ 대회 전 과정 현장 스냅 촬영본, 본선·시상식 과정 스케치 촬영본(전자파일 1식)
○ 기타 해커톤 대회와 관련된 자료 일체(전자파일 1식)
- 홍보물 제작 결과물, 사업비 정산 내역서 등
※ 세부 목록 및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7 - - 8 -
III. 계약특수조건 다.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발
1. 총 칙
주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이 특수조건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대상업체 간에 체결하는 “위성정보 활용
라.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시행
「2026 스페이스 해커톤」 개최 지원” 용역사업 계약에 적용한다.
계획서에 따르되 계약문서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불일치 시에는 계
2. 용 어 약문서가 우선한다.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력투입 및 관리
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가. “수탁기관”은 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사업책임자, 실무작업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하여야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교체인원 명단 및 경
나. 계약대상업체를 “수탁기관”이라 한다.
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나.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
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8. 사업추진 및 보고 4. 수행범위
가. “수탁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변동사항을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수탁기관“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차질 없이 구현하고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호합의에 따라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계약문서 9. 자료제공 5.
가.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수탁기관”에게 가.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는 사업종료와 함께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1) 계약서
파기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나.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복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제
공·공개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계약문서상 상이한 조항이 있을 경우 본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를 우선하
여 따른다.
다. “수탁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 및 생산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모든 자료는 “발주기 사업시행계획서
6.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대외공개, 유통 등을
가. “수탁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 할 수 없다.
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한다.
10. 사업수행 및 관리
나. “발주기관”이 지적하는 문제점 및 수정/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 “수탁기
가. “수탁기관”은 사업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일정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관”은 신속한 대책 강구 등과 같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조치
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를 취하여야 한다.
- 9 - - 10 -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다.
11. 책임 및 의무사항
다. “수탁기관”의 부주의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파손·훼손 등
가. “수탁기관”은 “발주기관”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적인 과업완수를 위한
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실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책임을 갖는다.
소유권 14.
나.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가. 사업과 관련된 최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나, “수
탁기관”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훼손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시설물, 자료 등을 훼손할 경우 나. “수탁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로 발표·공개할 수 없다.
라.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보안사고 등 다. “수탁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산출되는 제반자료, 산출물 및 기술정보
에 대비하여 용역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각종 사고 발생에 등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양도할 수 없다.
12. 납품 라. “수탁기관”이 본 사업 이전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각종 자료 및 기술정보
에 대한 소유권은 “수탁기관”이 가지나 이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
가. “수탁기관”은 사업종료(납기만료) 전까지 “발주기관”의 최종품질검사를 득
우에는 “발주기관”은 완성된 형태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
마. “수탁기관”은 원고 작성과 관련된 대내외 지식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 사업종료(납기만료) 전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탁기관”은 아래의 산출물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15. 보안관리
1) 2026 스페이스 해커톤 운영 결과보고서 가.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보
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참가자 제출 자료 일괄(논문, 표절 검사 확인서, 제안서, 발표 자료 등 포함)
나.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
3) 대회 전 과정 현장 스냅 촬영본, 본선·시상식 과정 스케치 촬영본
및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진다.
4) 기타 대회와 관련된 자료 일체
기타 16.
※ 모든 원본 파일은 USB로 제출
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내용이 상이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13. 자료제출 및 반납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가.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이 사업진행 상태 점검 및 품질검사 등에 있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이 사업기간 동안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사업종료와 함께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 11 - - 12 -
Ⅳ.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부록 1]
1.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자격을 보유
한 업체
계약방법 2.
제안서 작성요령 Ⅰ.
가. 기술·가격 동시입찰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기관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1. 제안서 제출
나. ‘기술규격적합자’라 함은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기
가. 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관을 말한다.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평가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 중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 다. 제안서 수량 : 하드카피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및 전자파일 1식
- 평가 점수는 각 평가 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제안서 작성요령 2.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
일 경우 각각 하나만 제외한다. 가.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순서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산술평균한 최종 점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단, 발주처가 추가자료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서 효력을 갖
는다.
라. 제안서 내용에 “가능하다”, “할수있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처리한다.
마. 제안기관이 제시하는 기술 및 품질확보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바. 제안기관이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이상의 규격을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제안내용과 함께 객관적 근거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다.
사. 제안서는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총 100쪽(별첨별도) 이내로 작성 A4
하여 제본 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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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순서
가. 제안서 내용에는 제안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목 차 | 작성순서 | 작성내용 | 비고 |
| 1. 일반현황 | 전문 인력 현황 |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작성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작성 | ||
| 2. 사업이해 |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내 용 작성 | |
| 사업의 범위 및 내용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 안기관의 제안범위 및 내용작성 | ||
| 3. 수행방안 | 사업목표 실현방안 | 제안기관의 구체적인 실현계획 작성 및 제안 | |
| 사업 추진전략 | 전체 및 세부내용별 구체적 사업추진 체계 및 추진전략 작성 | ||
| 4. 목표달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제시 | |
| 사업성과 검증 방안 |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성과에 대한 타당성 등 검증방안 제시 | ||
| 5. 사업관리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 | 전체 사업일정 및 항목별 추진일정과 계획 작성 | |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 제안사의 인력투입 계획 및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제시 | ||
| 참여자의 보안교육 및 관리 | 참여인력의 보안의식 재고 방안 등 구체적 보안관리 대책 제시 | ||
| 별첨자료 | 증빙 및 근거자료 |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
여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제출한다.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처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구할 경우
제안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기관의 인력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제안기관에 소속된 인원만을 명
시하며, 향후 충원예정 인력은 제안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단, 사유가 인정
된 경우에는 허용).
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구 없이 수정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
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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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배점 | |
| 10점 기준 | 5점 기준 | |
| 탁월 | 10 | 5 |
| 우수 | 8 | 4 |
| 보통 | 6 | 3 |
| 미흡 | 4 | 2 |
| 불량 | 2 | 1 |
| 목 차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합계 |
| 1. 일반현황 | 전문 인력 현황 | 계량 평가 | 10 | 20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량 평가 | 10 | ||
| 2. 사업이해 | 사업의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및 분석여부 평가 | 10 | 20 |
| 사업의 범위 및 내용 | 과업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의 범 위 및 내용 제시여부 평가 | 10 | ||
| 3. 수행방안 | 사업목표 실현방안 |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 제시 여부 및 실현 가능성 평가 | 10 | 20 |
| 사업 추진전략 | 과업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 및 추진전략 적절성 평가 | 10 | ||
| 4. 목표달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 | 10 | 20 |
| 사업성과 검증 방안 | 성과검증 방안의 타당성 평가 | 10 | ||
| 5. 사업관리 |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 | 전체 및 항목별 추진일정의 적절 성 평가 | 10 | 20 |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 과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및 위 원회 구성의 적절성 평가 | 5 | ||
| 참여자의 보안교육 및 관리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방안 의 적절성 평가 | 5 | ||
| 합 계 | 100 | 100 |
나. 계량 평가 기준
1) 전문 인력 현황
1~2명 3~4명 5~6명 7~8명 9명 이상
2 4 6 8 10
※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일반사무 및 사무보조 인력은 제외)에 한하여 평
가하며 실제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한정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당해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가 첨부된 인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증빙서류 미첨부시 0점 처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2 4 6 8 10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연, 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용역실적을 기재한다.
※ 유사용역의 범위는 행사 기획 및 운영 용역으로 제한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한다. ※ 기술부문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위원들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정계산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다.
※ 제안서 제출 시까지 실적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한다.
※ 필요시 제안업체 대상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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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 관련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원, 기
업 등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행사 기획 및 운영 용역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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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부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성명 | 소속 | 직책 | 연령 | 세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고시) 및「표준 개인정
경 력 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참여기간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정보 활용 「2026 스페이스 사 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월~년월)
해커톤」 개최 지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1)
1. 대회 개최를 위한 참가자·전문가·심사위원의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집 및 처리
2.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자 등록 업무수행
3. 코칭프로그램 참가자 등록 업무수행
4. 코칭프로그램 참가자 명찰 제작 및 발권 업무수행
5. 참가자·전문가·심사위원 대상 대회 관련 내용 안내(이메일 또는 문자 안내)
6. 수상팀 후속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확인 및 명단 취합·전달
제4조(위탁업무 계약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6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
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
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
회 현행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
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현행 고
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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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록 3]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 보안서약서(대표자)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OOO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위탁자"라 한다)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의『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______년 ___월 ___일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_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개인정보 취급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받은 개인정보(정보 및 정
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
①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제10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③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금지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④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⑤ 취급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⑥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2. 수탁자는 위탁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진다.
각 1부씩 보관한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20 . .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갑 을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시 ○○구 ○○동 ○○번지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인) 성 명 : (인)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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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보안서약서(참여 인력)
OOO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받은 개인정보(정보 및 정
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
수한다.
①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③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금지
④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⑥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
생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함
주 의 사 항
년 월 일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업체 참여자 : (인)
2. 본 제안요청서는 복제하여 제3자에게 배포·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3. 본 제안요청서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위성활용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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