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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5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제9기 천안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2026.12.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 제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목적을 고려해 낙찰 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4.(금) 14:00 ~ 2026. 7. 30.(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7. 30.(목) 15:00

다. 개찰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시간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 또는 아산시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의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학적·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보건 및 건강관리 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교에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등 포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관련 분야(의학, 보건학 등) 박사학위자를 보유(책임연구원

포함)

하고, 지역보건사업(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

질환예방관리사업 등)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를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관

【자격요건

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기한 내(2026.7.30.(목) 14:00) 도착분만 인정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사업담당자: lionma@korea.kr)

- 계약체결시 원본 제출

(도착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041-521-5910) 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투찰은 무효(사전판정 제외)로 합니다.

서류 미제출 및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무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5.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

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

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동

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 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

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를 소화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관련 문의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041-521-5910)

2) 계약

관련 문의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041-521-591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4.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