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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특수조건필독)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사개요

사 업 명:

지평면 대평2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2리 일원

공사내용: 상수관로 설치 2.63km,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등

공사구분:

전문

공사 / 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 업종 및 업종별 구성비율

(공동수급 불허)

사 업 비

*

A값: 금96,942,979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액

1,094,129,000원

808,445,000원

734,950,000원

73,495,000

285,684,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역제한(

경기도

)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2026. 7. 30.(목) 10:00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7. 30.(목) 11:00

개 찰 장 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6. 7

. 30.(목) 14:00

이며, 개찰은 같은 날 15: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바람.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4996)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코드 4989)

업체

(공동수급 불허)

토목공사업

(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 0003)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경기도

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됩니다.

금666,851,189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구분

업종

업종별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기준)

업종별 추정가격

종합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94,129,000(원)

(100%)

734,950,000(원)

(100%)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28,238,700(원)

(30%)

220,485,000(원)

(3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65,890,300(원)

(70%)

514,465,000(원)

(70%)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적격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의 적격심사대상통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7,581,668

10,017,503

996,231

4,850,580

13,941,212

59,555,785

-

96,942,97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양평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수급인)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양평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

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

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붙임]” 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

하기를 권장합니다.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

토록 권장합니다.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

토록 권장합니다.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

[붙임]”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

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센터(

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3.

양평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