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歭扯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나. 사업목적
본 연구는 고대 사로국 철기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성하고 시기별・기능별로 분석함으로써, 신라 철기문하의 형성과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사로국 철기문화의 변화 과정과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우리나라 철기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 또한 개별 기능군 중심의 기존 연구를 통합하여 철기류 간 상호 관계와 사회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
나아가 집성된 철기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활용정책 수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성과의 확산과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 2027년 6월 30일까지
라. 소요예산 : 금19,900,000원(금일천구백구십만원)
마. 계약방법 : 위탁(학술연구용역)
2. 과업내용
가. 연구대상
경주지역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나. 연구방법 및 세부 내용
경주지역 분묘 출토 철기유물 자료 집성 및 목록화
-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사로국단계(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 출토 철기유물 집성
(목관묘, 목곽묘, 적석목곽묘, 옹관묘, 석곽묘 등)
- 사로국단계(초기철기~원삼국시대) 경주지역 청동기유물 집성
(청동기문화에서 철기문화로의 전환양상 검토)
- 철기유물 출토 분묘 및 철기 목록화 : 발굴보고서, 논문・저서 등 연구자료
- 철기유물 출토 주요 분묘 및 철기의 도면 집성
철기유물 용어 및 기능별 분류체계 검토
- 농공구・무기(무구)・마구・의기・이기・소재 등 기능에 따른 기종별 용어 및 분류체계 검토
집성자료 요약 및 정리
- 집성자료 요약 및 정리를 통한 분석고찰 기반 확보
3. 과업지침
가. 기본사항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나.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 세부 시행계획서
- 작업공정예정표
- 참여인력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하여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르고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조사․연구기간 중 발주처에서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함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함
다. 특수사항
저작재산권 양도
- 본 과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를 제출하여 저작재산권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사업수행기관)가 모든 책임을 지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보안 준수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연구 결과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해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됨
라.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 관계자 혹은 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회와 과업 종료 15일 전까지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주처의 의견을 보완 및 반영하여야 함
보고회의 구체적인 일정 및 자문위원 구성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
4. 세부추진사항
가.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부터 ~ 2027년 6월 30일
나. 보고일정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보고회 : 과업종료일 15일 전
5. 성과물 제출
가. 최종보고서(A4 형식) 납품 7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함
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문은 HWP와 PDF 변환 파일 등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보고서에 사용된 이미지, 도면 등 용역 과정에 생성된 원본 파일은 연구소에 제출하여 함.
6. 성과물 제출목록
가. 최종결과보고서(A4) 10부
나. 최종보고서 파일(PDF, HWP, JPG, TIFF 등)이 저장된 저장매체(USB 등) 2개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과업명 :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대표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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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초기철기~원삼국시대)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대표: 임승경) (인)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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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
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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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 명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연구(용역)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연구(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연구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연구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연구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5.7.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본 연구(용역)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보안각서 작성 및 용역수행기관 소속 여부 확인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위, 소속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 의 자(용역수행 참여자): (서명/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4>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氠瑢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는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는 신라고분 출토 철기유물 자료집성 및 분석(경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는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2026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인)
<붙임 5>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계 약 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OOO(업체명) 대표 OOO(대표자 성함) (서명 또는 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