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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호】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전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찰공고일의 전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정선군 내이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

계설비공사(020)] 등록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공 사 명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무릉1로 12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전자견적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

공 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

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

사 업 량 슬러지수집기 철거(3지), 2차침전지 준설(3지)

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추 정 금 액 금54,550,000원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54,550,000 49,590,910 4,959,090 - 544,500,000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기간 2026. 7. 28. 【10:00】 ~ 2026. 7. 30. 【10:0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0.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공고된 시간 내 [2026. 7. 30.(목) 16:00 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료 등 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의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 계약상대자는(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

사후 정산됩니다.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A값 : 3,239,376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단위: 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합계액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956,7601,264,147125,718-892,751-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11. 하도급 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햐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

기본법 시행령 제26조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14. 기타 참고사항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를 제출하여야 ○ 본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정선군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정선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정선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정선군에 청렴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이행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입찰정보란에 게시된 “정선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참가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 2)를 작성(사업부서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4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는 정선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2026. 7. 24.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재 무 관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정선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정선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선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정선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

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Ⅲ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추진일정

예산 달성률

세부 추진계획 1 2 3 4 목표 실적/부진사유

(만원)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계획 ○

정기 위험성평가 1회/년 이상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Ⅰ 사업 개요

실적

계획 ○ ○ ○ ○

수시 위험성평가 수시 5건

사업명담당공무원
(연락처)
사업기간종사자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대표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실적

계획 ○ ○ ○ ○ 개선 이행

고위험 개선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100%

- 80건 발굴 및

계획 ○ ○ ○ ○

개선완료

아차 사고 수집 1건/월/인당 - 50%

- 참여 독려를 위한

실적

이벤트 추진 예정

계획 ○ ○ ○ ○ 산업안전보건

1회/분기 -

위원회 실적

작업표준 계획 ○ ○ ○ ○

변경 시 -

제·개정 실적

계획 ○ ○ ○ ○

합동안전점검 1회/월 -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적

- 2/10 화재진압 훈련

계획 ○ ○ ○ ○ 1회/분기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4/15 가스누출 대비

비상조치훈련 (화재, 누출, 30 75%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대피, 구조)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실적

미실시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계획 ○ ○ ○ ○

작업허가서 발부 단위 작업별 -

실적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계획 ○ ○ ○ ○ 작업 전

○ 역할과 책임 단위 작업별 -

미팅(TBM) 실시 실적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안전관찰제도 계획 ○ ○ ○ ○

1건/월/인당 -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운영 실적

계획 ○ ○ ○ ○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안전보건 예산

수립예산 이행 -

집행 실적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성과측정 및 계획 ○ ○

1회/반기 -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모니터링 실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계획 ○ ○ ○ ○

시정조치 이행 수시 -

실적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 ○ ○

경영자 검토 1회/반기 -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실적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Ⅳ 안전보건교육 계획

일정 대상 Ⅵ 유해‧위험물질 목록

교 육 교육방법

NO 인원 비고

과 정 (내·외부)

화학
물질
CAS
No


폭발한계
(%)
노출
기준





(℃)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메틸
알코올
67-56-
1
CH3O
H
5.544200ppm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464127X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명)

근로자 정기

1 ○ ○ ○ ○ ○ ○ 30명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2 ○ 발생 시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3 ○ 9명 집체(외부)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4 5명 집체(내부)

교육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비상사태대비

5 ○ ○ 전 사원 집체(내부) ○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

6 ○ 2명 집체(내부)

교육

Ⅶ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공정위험성평

7 ○ 10명 집체(외부)

가 교육

순번자격취득일이력실적경력
1철골구조물기능사2018.10.1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경력
2승강기기능사신규
3비계기능사

작업내용

8 ○ 발생 시 집체(내부)

변경자 교육

Ⅴ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단위작업
장소
수량검사대상점검주기발생가능
재해형태
1프레스(P-1~5)10ton1공장5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끼임
2프레스(P-5~8)30ton2공장5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끼임
3지게차(A-1, 2)5ton외부2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부딪힘,
넘어짐
4크레인(C-1,2,3)20ton1공장3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부딪힘,
끼임
5크레인(C-4,5,6)10ton2공장3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부딪힘,
끼임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4) 조세포털 서약서

■ 정선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정선군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 ] 예 [ ] 아니오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2.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과하는 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원 이상인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3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AA